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용인 원삼면 일대, 속속 드러나는 '투기 정황'

  • 김영래·이상훈 기자
  • 발행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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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개발 관련인물 '차명 매매' 의심도

토지 거래 '전수조사 필요' 목소리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사전 정보유출로 인한 투기 의혹(3월 7, 8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일 경인일보가 개발예정지에서 이뤄진 토지거래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과 10월에 발생한 일반 주거용지와 농지 거래건에서 상당 수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거래된 매매 건수는 각각 8건과 12건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지분 거래 건수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 차명으로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수십여 건에 달하는 농지 매매도 투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농사목적 외 매매 행위는 '농지법'에 저촉되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대 대부분의 토지거래가 일명 '떴다방'을 통해 계약이 체결돼 불법행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 목적과 매수자에 대한 자금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관련자들이 합의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명으로 구매할 경우 계좌 경로 등을 확인해야 투기 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업소 관계자 및 주민들은 "개발지 발표에 앞서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입수한 정보로 토지를 매매했다면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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