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15일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는 개발정보 유출로 인한 투기행위(3월 11일자 1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 확정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과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글러스터 개발지 등을 발표한다.
앞서 용인 원삼면 일대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로 발표된 이후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경기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이다.
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7%,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해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