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 투기 잡힐까?

  • 김영래·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3-25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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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 원삼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발표되기도 전에 개발정보 유출과 외지인들의 투기 정황(3월 11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곳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결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뿐 아니라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삼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원삼면 뿐 아니라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규모와 영향력을 감안해 원삼면과 인접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해 왔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면서 몇 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좋은 땅은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세를 보였다. 여기에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소위 '떴다방'도 20여개 이상 몰려들면서 투기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도면으로 보이는 출처 불명의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면서 개발정보 유출 및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까지 떠오는 바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실무위가 산업단지 특별배정 요청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수도권정비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실무위는 15일 회의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과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물량 배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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