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불공정계약 논란 '백운밸리골드클래스'… "의왕시 일방적 사용 허가" 성난 입주예정자들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9-05-08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8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7일 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2일 진행된 협상 결과,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3일 이후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분양전환가격은 당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과 당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당사가 지정한 감평사 외에 시나 임차인이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해야 하는데, 골드디움은 분양가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시는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한달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골드클래스에 보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와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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