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22 김명래
대우건설이 내년 전국에서 총 3만4천여가구를 분양한다.대우건설은 오는 2021년에 아파트 2만8천978가구와 주상복합 3천133가구, 오피스텔 2천365실, 타운하우스 31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사업 유형별로는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1만3천384가구, 자체사업 물량은 올해(1천598가구)의 2.5배 수준인 4천104가구로 늘어난다.파주 운정신도시 등 민간도급사업을 통해 1만6천336가구를, 부산 문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민관공동사업으로 967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또 서울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행당7구역 재개발, 장위10구역 재개발 등을 통해 7천809가구를 내놓고 수도권에서는 수원 망포지구, 양주 역세권개발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등 1만1천350가구를 분양한다.지방에서는 대구,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공급이 집중돼 지방 전체 분양 물량의 71%인 1만1천186가구를 광역시에 공급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2020-12-22 박상일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정부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파주 등 37곳(투기과열지구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기에 역부족 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재 기준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11곳에 달한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핀셋 규제에도 투자세력이 비규제지역의 '틈새시장'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만큼 투자 수요는 비규제지역 또는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으로 양분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규제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야 해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투자 수요는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경기·인천지역 내 비규제지역은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일부 지역과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등이다.인천에서는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치고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번에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지방 대도시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강남이 오히려 싸 보이는 심리적 착시까지 생겨 일부는 상경 투자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한 지난 17일부터 2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아파트실거래정보앱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지역 상위권에 인천, 아산, 양주, 용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3천조를 넘어선 시중 과잉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및 여행 관련 종사자가 줄면서 당분간 어려운 분위기고 양주와 안성시 또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뒤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서진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곳은 없다"며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박원갑 전문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선효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정책 대응도 빨라야 한다. 현상과 정책 대응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와 갭투자,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차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제와 대출·청약제도가 전셋값 상승 우려를 높이고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투기 원인을 가수요로만 보고 조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시장의 기본 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원시 일대. /비즈엠DB
2020-12-21 이상훈
경기도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경기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억 원을 활용해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은 청년, 대학생, 여성, 지역근로자, 신혼부부, 사회 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20~40㎡, 30호 내외에 공유주방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은 청년 거점공간,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사업에 공정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사업 공모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1개월이고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공모평가지표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6월에 착공, 12월 준공해 내년 안에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오랫동안 방치돼 폐가로 변한 빈집. /비즈엠DB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방법./경기도 제공
2020-12-21 김명래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