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절벽 상황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추세에 분양 예정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또 같은달 대림산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박주우기자 neojo@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비즈엠DB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리얼투데이 제공
2019-04-18 박주우
"투자를 '투기'로 모는 기조 잘못무리한 집값잡기 필요없어" 지적투기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경기 전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남(1천308건→141건), 과천(62건→8건), 용인(2천602건→454건), 의왕(375건→60건), 안양(1천52건→202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은 전철 7호선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포천(66건→74건)이 유일했고, 소폭 증가에 그쳤다.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 또한 수원(1천304건→357건), 성남(658건→311건), 평택(874건→265건), 오산 (331건→74건), 화성 (1천412건→582건)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5개 지역만 거래량이 증가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권 악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됐다"며 "짧은 시간에 수천에서 수 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윤 교수는 "수요자가 없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현상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정부의 부동산대책 여파로 올해 수도권 일대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기록했다.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번 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업계에선 수도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분양 가구 중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1, 6억원~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9년 들어서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12.7대1, 인천ㆍ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 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