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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이상훈
					 
									
						 
						
						"기존에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팔겠다던 매물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입니다."김포시 운양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가 전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일대 부동산 시장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과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대책 발표 직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활발했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면서 "김포 지역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김포한강신도시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서 싸게 나온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위기면 주말에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투어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파주 운정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부지 근처에 있는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와 전용 60㎡는 전날 각각 4억8천만원, 5억원에 실거래됐다.이는 전용 59㎡가 지난 6일 4억3천500만원(23층), 전용 60㎡가 지난달 30일에 4억5천900만원(11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천100만∼4천500만원 상승한 셈이다.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매도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발판으로 한 판교·광교 신도시에 밀려 2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곳"이라면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 운양동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kr파주시 동패동 운정 신도시에 조성 중인 GTX-A 노선 운정역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18 이상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6·17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이상훈
					 
									
									
						 
						
						변동형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금리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16일 은행별 주택대출 금리를 보면 KB국민·우리은행·농협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4%p씩 내렸다.국민은행은 2.26∼3.76%로, 우리은행은 2.56∼4.16%, 농협은행은 2.13∼3.74%로 각각 내렸다.'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도 0.05%p씩 인하했다.국민은행은 2.61∼4.11%로, 우리은행은 2.76∼4.36%, 농협은행 2.33∼3.94%로 조정했다.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도 정기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조정했다.전날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1.06%, 신잔액 기준 코픽스 1.26%로 4월보다 각각 0.14%p, 0.05%p 인하했다고 발표했다.다만,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 신한·하나은행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이날은 전날 대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신한은행은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를 2.24∼3.49%로, 하나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대출 금리를 2.506~3.806%로 적용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5월 코픽스가 내려갈 것을 반영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어제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대출 금리도 조정됐다"고 전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한국은행의 모습./연합뉴스
						2020-06-16 김명래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올 1~4월까지 서울과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인천 연수구·서구, 군포시·안산 단원구·오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구리시와 수원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방안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뿐 아니라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12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 군포, 안산 등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 시키는 등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5 이상훈
					 
									
									
									
									
						 
						
						사례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A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경찰에 신고됐다. A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다. 이 경우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사례2 B사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분양가를 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B사는 단지명만 바꾼 채 또다시 조합원 모집을 강행했다.정부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은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반드시 게시·공고해야 한다.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가입비 등 예치 및 관리 방법도 명시했다.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또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토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사항을 보완했다.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비즈엠DB
						2020-05-26 이상훈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허위매물로 수요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용인시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접수 신고된 3만8천875건 중 절반 이상인 2만1천726건(55.9%)이 실제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분기(허위매물 신고 1만7천195건, 실 허위매물 확인 1만113건)보다 115%나 증가한 수치다.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경기도였다. 올해 1분기 실제 허위매물 2만1천726건 중 1만1천773건이 도내에서 확인됐다. 허위매물 2건 중 1건은 도내에서 적발된 셈이다.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렸다. 허위매물이 가장 많았던 도내 시·군·구는 용인시(2천392건), 수원시(1천294건), 고양시(1천94건), 화성시(1천46건), 성남시(788건) 순이다. 정부 대책 이후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지역들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주 107.8 △1월 2주 108.4 △1월 3주 108.9 △1월 4주 109.5 △2월 1주 110.1 △2월 2주 110.9 △2월 3주 111.7 △2월 4주 112.5 △3월 1주 113.1 △3월 2주 113.8 △3월 3주 114.4 △3월 4주 114.8 △3월 5주 114.9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지수는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2년 11월을 기준인 100으로 놓고 가격을 비교한다. 즉, 용인시 아파트값은 2012년 11월보다 7.8~14.9% 올랐다는 얘기다.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아파트 매매지수는 올해 1월 1주 105.3에서 3월 5주 118.3으로, 고양시는 97.3에서 98.2로, 화성시는 100.9에서 107.9로, 성남시는 112.9에서 113.3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1월 99.1 △2월 99.6 △3월 100.4다.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를 웃돈다.이들 지역에서는 수원권선(101.0→116.6), 수원팔달(109.1→123.7), 수원영통(110.3→124.0), 용인수지(113.0→122.7)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허위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지역도 이들 지역이다.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던 곳은 용인이었다. 무려 5천373건이 접수됐다. 1분기 전체 신고의 13.8%에 해당한다.이어 수원(2천317건), 화성(2천147건), 고양(1천893건), 성남(1천515)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주로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매물과 관련한 신고였다는 게 KISO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매매할 수 없는 매물을 올려 KISO에 매물광고 등록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도내 중개업소도 457곳에 달했다. KISO가 중개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 신고와 참여사 신고접수를 토대로 허위매물인지 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시 해당 중개업소에 7~14일간 온라인 매물광고 등록을 제한한다. 허위매물 영업이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넘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 24개 사이트에 1년간 가입할 수 없다.KISO 관계자는 "매물등록 건수가 수입과 연계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동으로 투명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공동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조사 등을 위해 장기간 허위매물 조사 기술이 축적돼 있다. 정부에서 모든 기업이 KISO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2019년과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올해 1분기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도내 상위지역.허위매물 신고 및 허위매물 검증 절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2020-05-20 윤혜경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처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았다.이 때문에 분양권을 매매할 목적에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을 정도로 청약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천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 20대 1을 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약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전매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최초 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주차장에서 팜플렛을 든 여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5-11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