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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등 분양 옵션 상품에 대한 계약을 앞으로는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 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 졌으며,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앞으로 하남시에서는 5층 이하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공공택지지구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적 요소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5층 이상 건축물에서 7층 이상 건축물로 경관심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하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소규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점관리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3층 이상 건축물에서 5층 이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6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일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도 완화된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인천 강화군은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토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군은 그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 공유토지에 대한 개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한다.'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공유토지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강화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인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
인천 중구(구청장·홍인성)는 2019년 1월부터 영종·용유지역의 토지분할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 민원에 대하여 '지적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지적 민원 원스톱 서비스'란 토지소유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접수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사에서 측량결과와 신청서를 함께 지적 담당부서로 보내고, 지적 담당 부서는 공사에서 송부한 자료의 측량성과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다. 기존 토지분할 등의 지적 민원 해결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 접수, 측량성과도 수령, 토지이동정리 신청 및 등기부 정리 등 단계별로 최소 3회 이상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시내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나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영종·용유지역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