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연구용역 이달말 마무리정부 기준 16→17㎡ 상향조정 검토양질의 주택공급 가이드라인 마련부천시가 고시원·여관·여인숙·쪽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완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진행해 온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 수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끝난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부천의 인구밀도는 ㎢ 당 1만6천370명으로 같은 면적 당 전국평균 509명의 30배에 달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주거면적은 40~60㎡ 이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85㎡ 초과 비율은 7.9%인 것으로 분석됐다.주민들은 주택 소음 문제에 대해 가장 불만족했고 습기와 곰팡이, 화재대비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시가 해결해야 할 공공시설로는 주차장과 소방도로 확보, CCTV, 보건 및 체육시설이 꼽혔다.시는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양질의 1·2인용 가구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지만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 향후 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시는 또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10 장철순
SLC 사업대상지 6곳 단지조성"기투입 860억원 조건없이 포기"A11 올 6월·A13 내년 2월 입주블록별로 이익 초과분 협의키로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최근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SLC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할 때 기투입비 860억원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로부터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합의서를 체결하면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정상화 전망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A11블록, A13블록, A14블록, A16블록, A15블록, A8블록 등 총 6개다. → 위치도·표 참조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인천시와 SLC가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는 송도 6공구 아파트 용지 '7개 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개발이익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돼 있다. A12블록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었는데, 이들 면적을 합하면 40만㎡가 된다. 합의서 총면적 34만㎡를 넘기 때문에 A12블록(약 6만㎡)은 SLC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A12블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SLC 사업 대상지 6개 블록 중 A11블록(886가구)은 올해 6월 입주가 시작된다. A13블록(889가구)은 내년 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A11블록과 A13블록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에는 학교 용지가 있는데, 2021년 3월에야 개교한다. A11블록과 A13블록 입주자 자녀들은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SLC는 2년간 통학용 버스 2대를 운행할 계획이다.A14블록(1천137가구)은 경관 심의를 앞두고 있다. SLC가 2017년 3월 경관 심의를 신청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은 6차례 재검토 또는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오는 5월 경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SLC 관계자는 "5월 경관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양 시기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관 심의 통과 후 건축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SLC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A16블록은 1천186가구, A15블록은 661가구, A8블록은 436가구다.■ 개발이익 정산·분배는 어떻게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해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정한 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청과 SLC는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오는 6월 입주가 시작하는 A11블록부터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데,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돼야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입주가 지연되면 정산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게 SLC의 설명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 전경.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 인근 6개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송도 A11블록과 A13블록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2차 아파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4-08 목동훈
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4-08 전상천
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이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아울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기고문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근처 지하철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임차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됐다.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이 5천만원인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해 1억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권리금 1억원을 갈취해버리면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오히려 패소한 임대인이 5천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보고서는 "현 상가임대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