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지가변동률 8.14% 전국최고민통선내 배 이상 올라 '품귀 현상'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파주시 일대가 '기획부동산'의 성행으로 또 다른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에서 누계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지난 2014년 1.02%, 2015년 0.62%, 2016년 0.76%, 지난해 2.09%, 올해 8.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됐지만 올 초부터 남북경협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평화의 장소인 북부지역으로 옮겨갔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설치 등이 유력한 파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착공 등 교통 호재도 투자수요를 끌어들이며 땅값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임야나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를 무분별하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몰림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파주 일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민통선 지역인 파주 군내면과 장단면, 진동면 일대 땅값이 급등하더니 최근엔 매도매수 모두 관망하는 '매물 잠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최근까지 군내면에서 276건, 장단면 171건, 진동면 204건 등의 손바뀜이 일어나 땅값이 각각 2배 이상 폭등했다.군내면에서는 이달 초 방목리 산 2×× 임야(보전관리지역) 1만1천206㎡가 7천만원에 지분거래됐고, 앞서 8월 초에도 정자리 산 4× 임야(농림) 1천322㎡가 2천600만원에 토지 분할 매매되는 등 올 초부터 최근까지 50여건에 달하는 지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장단면과 진동면에서도 각각 62건, 29건씩 실거래됐다.파주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과 답, 묘지까지 평당 10만~15만원 하던 민통선 안의 모든 토지가 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매물 자체가 없어지는 등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부동산중개업자(일명 '떴다방')들이 이동 천막을 설치하고 내방객 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31 이종태·이상훈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광주 '양우 내안애' 아파트앞 대치하자문제 수개월 지연후 임시승인전기·수도 끊겨 장기화땐 건강우려"입주하겠다" vs "잔금, 분담금 등 내고 입주해라."지난 12일 전격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양우 내안애아파트'에서 4일째 일부 조합원과 건설사간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정문 앞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이 텐트 등을 치고 입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비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물리적 충돌 및 불상사에 대비해 광주경찰서 경력 100여명이 현장에 비상 대기 중이다.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천28세대 규모(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로 지난 2015년 착공해 당초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 등 문제로 수개월을 보냈고, 이번에 3개월여만에 광주시의 전격적인 임시 승인이 이뤄지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지난 12일 오후 동별 승인이 나자마자 아파트 정문 앞은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아서는 건설사간 대치가 시작됐다. 현재 건설사 추산으로는 20여명, 조합 비대위측 추산으로는 200여세대의 물건이 들어갔거나 조합원이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우건설은 "조합원 계약서상에도 '입주는 잔금납부와 조합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니한 자는 입주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잔금은 물론 부담금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막무가내로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비대위측 조합원들은 "잔금, 부담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내역서를 줘야 부담할 것 아니냐"며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부담금 등은 계약상 권리일 뿐이고, 조합원은 아파트를 원시 취득해 소유권이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나 점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건물 자체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로 장기화할 경우, 아파트에 들어간 일부 입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 갖가지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찰까지 출동 '험악한 현장'-지난 12일 오후 동별 사용승인이 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으려는 건설사가 대치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5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