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광교 기준 과밀 전망투룸, 원룸 변경땐 협의가능 입장市·시행사, 15~30㎡이하가 대부분전환 적용땐 학생 증가 모순 지적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제동(10월 23일자 10면 보도)을 건 가운데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놓고도 시행사 측과 교육지원청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1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0.015명, 60㎡ 이상은 0.056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7월 기준으로 중심상업지구 195명(9천340세대), 업무지구 86명(4천967세대), 일반상업지구 28명(1천596세대) 등 309명(1만5천903세대)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교육지원청은 또 이런 학생 발생률을 적용할 경우, 청아초는 2024년 2천6명(70학급), 미사중앙초는 2023년 1천933명으로 초거대 과밀학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의 학생 발생률은 수원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 학령인구 기준에 따라 예측한 결과"라며 "미사강변도시 도시계획 수립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피스텔은 학생 발생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신설 이외엔 학생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다워야 한다"며 투룸을 원룸 형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하지만 하남시와 시행사 등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발생률과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5~30㎡ 이하인 원룸 또는 1.5룸(거실+방)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해 초등학생 발생률이 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투룸을 원룸으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세대수 × 학생 발생률' 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발생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육협의를 하지 않았던 중심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사 측은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1 문성호

3분기 지가변동률 8.14% 전국최고민통선내 배 이상 올라 '품귀 현상'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파주시 일대가 '기획부동산'의 성행으로 또 다른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에서 누계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지난 2014년 1.02%, 2015년 0.62%, 2016년 0.76%, 지난해 2.09%, 올해 8.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됐지만 올 초부터 남북경협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평화의 장소인 북부지역으로 옮겨갔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설치 등이 유력한 파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착공 등 교통 호재도 투자수요를 끌어들이며 땅값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임야나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를 무분별하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몰림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파주 일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민통선 지역인 파주 군내면과 장단면, 진동면 일대 땅값이 급등하더니 최근엔 매도매수 모두 관망하는 '매물 잠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최근까지 군내면에서 276건, 장단면 171건, 진동면 204건 등의 손바뀜이 일어나 땅값이 각각 2배 이상 폭등했다.군내면에서는 이달 초 방목리 산 2×× 임야(보전관리지역) 1만1천206㎡가 7천만원에 지분거래됐고, 앞서 8월 초에도 정자리 산 4× 임야(농림) 1천322㎡가 2천600만원에 토지 분할 매매되는 등 올 초부터 최근까지 50여건에 달하는 지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장단면과 진동면에서도 각각 62건, 29건씩 실거래됐다.파주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과 답, 묘지까지 평당 10만~15만원 하던 민통선 안의 모든 토지가 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매물 자체가 없어지는 등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부동산중개업자(일명 '떴다방')들이 이동 천막을 설치하고 내방객 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31 이종태·이상훈

우미건설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조성한 주상복합 테마형 상가 '앨리스 빌'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앨리스 빌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9월 화성시 동탄역 C12블록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만9천142㎡), 약 210실 점포로 구성된 '앨리스 빌'을 완공했다.이보다 앞선 지난 2015년 우미건설은 앨리스 빌 완공 이전에 경부고속도로 동탄2신도시 통과 구간 지하화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하화된 고속도로 위에 동탄2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홍보하며 분양을 했다.하지만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교착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완공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앨리스 빌은 공원이 아닌 공사판에 둘러 싸여있다.이와 함께 우미건설은 분양 당시 자신들이 알아서 임대 계약자를 모집해 주겠다고도 약속했지만, 공원 조성 지연 등으로 인해 상가는 절반도 임대되지 못한 채 텅텅 비어 있다.특히 최근 강화된 RTI(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로 임대차계약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분양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일부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했지만 시공사는 구역마다 지정된 업종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앨리스 빌 수분양자 A씨는 "분양 당시에는 자기들이 다 임대 계약을 맺어줄 것처럼 하더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게 사기분양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우미건설에 임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매장의 임대율 50% 도달까지의 중도금 이자 및 잔금 납부 유예를 요구했지만,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사진은 동탄 앨리스 빌 조감도

2018-10-31 김학석·이준석

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10월 12일자 5면 보도)의 원인은 분당선 연장선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시와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주관으로 팔달·권선·영통구청 관계부서와 현대건설 담당자가 모여 수원시청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로지반 침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올해 들어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3번,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2번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그간 시와 현대건설은 지반침하의 원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시는 현대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H빔' 등 폐자재를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현대건설은 개통 이후 역사 근처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도 진행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그러나 지난 9월 현대건설 측이 지반침하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진행한 GPR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 레이다 탐사)에서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애초 시의 주장처럼 폐자재의 영향으로 지반 다짐 작업이 불량했고, 이 때문에 지하 동공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공사 마무리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당초 분당선 수원 연장구간의 개통 일자가 2013년 말로 무리하게 앞당겨지면서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탐사 결과를 보니 시공상의 잘못이 맞다. 복구작업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당시 정권 차원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는 압력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아파트 최초 공급가 10%만 부담 "상당수 계획만 갖고 계약자 모집"피해자 보호장치 없어 신중해야"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30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누구나 집'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특히 임차인이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인기다. 특히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어 신용등급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도 무관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누구나 집의 경우 토지매입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착공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개발과 달리 상당수 협동조합에서 사업승인도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취소 등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실제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승인은 받지 않았다. 또 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계약률 60%대)를 모집 중인 가운데 사업승인은 내년 3월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도내 한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대출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며 "사업승인 전 절차는 모두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사업이 취소된다 해도 계약자가 낸 보증금은 환급해 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개발, 분양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달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계약자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3.0 홍보 동영상 캡처

2018-10-30 이상훈

도로 굴착 '개착공법' 원인제거장점불구 공사장기화 시민불편관삽입 '그라우팅' 체증 최소화'싱크홀 미봉책' 우려 선택 고민분당선 수원 구간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복구작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와 현대건설 측 모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복구 작업 시 교통 통제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오는 11월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를 시범 굴착하기로 결정했다.GPR 탐사를 통해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동공의 크기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반을 파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굴착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이 정해질 방침이다. 양측은 개착 공법과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2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다. 땅을 파낸 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포장하는 개착 공법은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공사가 장기화 돼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땅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 느슨한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대규모 굴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지반침하의 주 원인을 땅 속에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단점이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개착공법으로 할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안정된 구조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며 "회의에서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문제 소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는 방식이 낫다"며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양측은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일어나는 잇단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매탄권선역 인근에서도 지난 4월과 7월 도로가 내려 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당장 시급한 수원시청역 사거리 복구작업을 한 뒤, 매탄권선역의 지반침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4일 진행된 회의에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시는 내년 초까지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우선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월 시범 굴착 결과를 보고 공법을 정해 내년 초에는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밤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2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분당선 수원시 연장구간 공사현장에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다. /경인일보DB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땅값 15만원 → 30만원 소문 퍼져대다수 부지, 최근에 매매 이뤄져직접 경영 안하면 농지법에 위반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축사가 난립한 것과 관련, 화성시의 발 빠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면 시 전체 면적의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10월 29일자 1, 3면)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축사는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29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안뜰 소재 농토에 신축허가된 축사는 기존 30곳이 아닌, 57곳으로 확인됐고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임대, 매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안뜰에 허가된 일부 축사의 허가 당사자는 타 도시에 거주하며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실제 돈사로 허가된 한 농지가 지난해 12월 타 지역 사람에게 매매되는 등, 장안뜰에 축사를 허가받으면 땅값이 3.3㎡당 15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뛰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다수 허가 부지가 최근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25건에 대한 민원인도 대부분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투기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남양호 간척지는 1974년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3천400ha로 조성된 우량농지"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최근 투기세력의 자본에 넘겨졌고 일부 축사도 투기 소문이 일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외 농지소유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김영래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손성배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자가여부 확인 거쳐 비공개 운영 일부 신도시 중심 우후죽순 개설경기도 내 신도시 아파트의 집값 담합 통로로 의혹을 사고 있는 입주민 카페가 9·13부동산 대책 이후 집주인 전용 인증 온라인 커뮤니티로 진화하며 또 다른 집값 담합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집값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입주민 카페 등에 대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집값이 폭등하거나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지의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은 누구나 가입 가능해 모니터링이 쉽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집값 담합 고강도 모니터링 강화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소유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들은 세입자나 집주인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했던 기존 입주민 카페와 다르게 자가 여부 확인을 거친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모든 내용이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집값 담합 등의 비밀 유지 장점으로 인해 점차 도내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9·13부동산 대책 이후인 18일부터 '소중한 내 재산 지킵시다'란 이름을 걸고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위례신도시에서도 B아파트 등에서 SNS에 집주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한 '소유주 내 재산 지키기 정보 공유방'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 운영자는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보단 새로운 소식과 주변의 시세를 집주인들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 차원에서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집값 담합 /연합뉴스

2018-10-25 김종찬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SRT등 개발호재로 인기 끈 단지 신고가·실거래가 수천만원 차이정부가 9·13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정황이 포착되는 등 탈세의 우려를 낳고 있다.23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신설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등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분양 현장마다 1순위 마감 행진을 기록했던 고덕신도시가 지난 3월부터 전매제한 해제 조치에 따른 명의변경을 시작했다.명의변경이 시작된 아파트(국토교통부 신고 기준)는 지난해 3월 첫 분양한 '고덕 A아파트'와 그해 4월에 분양한 B아파트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 당시 각각 49대 1과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고덕국제신도시의 전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투기 장소로 지목받기도 했다.이 가운데 인기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세금 누락을 의심케 하는 다운계약서 정황이 포착됐다. 신고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최대 3천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3월 이후 전매제한이 해제돼 본격 명의 변경이 시작된 고덕신도시 내 2곳 아파트의 이달 국토교통부 신고 실거래가를 보면 최대 3천만원의 웃돈이 빠진 상태로 신고됐다.A아파트의 경우 지난 8월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는 4억610만원(84㎡·5층)이었는데 이날 지역 중개업소에 올라온 분양권 매물가격은 4억2천550만원이었다. B아파트 역시 동일 전용면적 기준 10월 신고 실거래가는 4억2천800만원(22층)인데 이날 지역 중개업소에 올라온 실 매물가격은 3천만원 이상 증가한 4억5천800만원이다. 특히 일부는 다운계약으로 50%(1년 미만)의 양도세를 줄여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등 탈세 의심 사례도 나왔다는 후문이다.고덕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신도시의 경우 입지에 따라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지만 양도세 등을 제외하면 집주인들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일부 집주인들은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아니면 양도세를 추가해 분양권 매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인일보 DB

2018-10-23 김종호·김종찬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신축현장주차장 곳곳에 최대폭 10㎜↑ 금가"터파기이후 균열 심화" 불안 호소시공사 "기준치 이하로 문제 없다"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지반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발생한 터라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15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작전동 425에 위치한 한 빌라. 필로티 구조인 이 빌라 1층 주차장 바닥 곳곳에는 크고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최대 폭 10㎜ 이상의 균열이 10m 이상 길게 이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 펜 하나를 꽂을 수 있을 정도였다. 2개 동에 모두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빌라와 방음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서는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현재 이 공사는 흙을 파 기초를 구축하는 터파기 작업 단계다. 주민들은 이 작업으로 지반 균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터파기 작업은 구조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흙을 퍼내는 작업으로, 이 때 주변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를 설치한다. 이 장치가 부실할 경우 지반 침하를 유발한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도 이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주민 서모(54·여)씨는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바닥에 나 있던 금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오갈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한 주민은 "지난달 유치원 붕괴 사고를 유발한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정말 불안하다"고 했다.빌라 인근 작전동 425의6 일대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아파트 신축 공사는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부지면적 9천218㎡에 지상 10~33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짓는 공사로, 지난 3월 착공해 오는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도 공사로 인한 균열 심화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아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공사 전에도 이미 균열이 있었다. 그중 일부가 공사 이후 0.2~0.3㎜ 정도 더 벌어지긴 했지만 용역 계측 결과에 따른 기준치인 1.2㎜를 넘지 않는다"며 "건물 곳곳에 설치한 경사계로 확인한 결과, 건물이 기울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속해서 균열 정도나 건물 기울기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5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5의 빌라 주차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이 볼펜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로 갈라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5 공승배

A씨에 5월 허가, 4개월뒤 반려"해당부지 한옥시설 조성" 이유인근주민 "특정예술인 입김 탓"수원시의 '오락가락' 건축행정에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원의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일원에 5층 높이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팔달구청에 접수, 5월께 최종 허가 통보를 받았다.이후 A씨는 그 해 9월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착공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지만, 몇 주 뒤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시가 A씨 소유 토지를 포함해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시는 A씨가 착공신청서를 접수한 9월께 해당 부지 및 그 일대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옥형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에 착수했다. 2개월여 뒤인 11월께 해당 부지는 문화시설로 최종 지정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앞서 5월께 허가를 받고도, 결과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씨는 이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과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남수동 주민 B씨는 "이곳은 수원의 예술가들이 앞서 벽화 마을로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이곳이 문화시설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된 배경에 대해 일부 특정 예술인들의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문화시설로 지정한 것이지 누군가의 외력이 작용한 부분은 없다"고 일축한 뒤 "A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오는 11월께 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6년 5월, 5층 높이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이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배재흥

광주 '양우 내안애' 아파트앞 대치하자문제 수개월 지연후 임시승인전기·수도 끊겨 장기화땐 건강우려"입주하겠다" vs "잔금, 분담금 등 내고 입주해라."지난 12일 전격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양우 내안애아파트'에서 4일째 일부 조합원과 건설사간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정문 앞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이 텐트 등을 치고 입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비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물리적 충돌 및 불상사에 대비해 광주경찰서 경력 100여명이 현장에 비상 대기 중이다.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천28세대 규모(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로 지난 2015년 착공해 당초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 등 문제로 수개월을 보냈고, 이번에 3개월여만에 광주시의 전격적인 임시 승인이 이뤄지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지난 12일 오후 동별 승인이 나자마자 아파트 정문 앞은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아서는 건설사간 대치가 시작됐다. 현재 건설사 추산으로는 20여명, 조합 비대위측 추산으로는 200여세대의 물건이 들어갔거나 조합원이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우건설은 "조합원 계약서상에도 '입주는 잔금납부와 조합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니한 자는 입주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잔금은 물론 부담금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막무가내로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비대위측 조합원들은 "잔금, 부담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내역서를 줘야 부담할 것 아니냐"며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부담금 등은 계약상 권리일 뿐이고, 조합원은 아파트를 원시 취득해 소유권이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나 점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건물 자체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로 장기화할 경우, 아파트에 들어간 일부 입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 갖가지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찰까지 출동 '험악한 현장'-지난 12일 오후 동별 사용승인이 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으려는 건설사가 대치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5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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