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당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사에 내야 할 위약금은 최초 납부 계약금이 아닌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우에 따라 입주민이 물어야 할 이자가 수백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건설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받아 챙긴 관행을 깬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지난 2010년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청라더샵 레이크 아파트를 5억5천200만원에 분양받은 A씨는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청라지역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잔금 1억6천5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시행사는 2014년 7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10%인 5천52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시행사는 또 A씨 대신 은행에 납부했던 중도금 이자 3천48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문제는 관행대로 위약금을 최초 납입 계약금에서 공제할 경우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분양자가 반환해야 할 이자가 400만원 많다는 점. 피고 A씨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이자대납금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이자 발생기간이 가장 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소송을 맡은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 관련 이자반환 소송 180여건의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다"며 "건설사가 위약금을 챙기면서 이자까지 가장 비싼 방식으로 산정한 관행을 깬 중요한 판결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3-07 김민재

감일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현 감일공공주택사업지구, 이하 감일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책도 없이 본청약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감일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최근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 ▲본 청약을 마무리한 모든 사전예약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가 동결 ▲일지구 내 모든 사전예약단지를 행복주택 및 민관합동아파트보다 먼저 연내 청약 및 착공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연대성명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수도권 내 강남 세곡·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 사전예약 블록의 경우 본 청약까지 대기 기간이 평균 2년2개월, 입주까지 평균 4년5개월이 소요됐다"며 "감일지구 역시 2012년 본청약, 2015년 입주 예정이었으나 LH는 5년 넘게 본청약 일정에 대한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결국 5년 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전·월세대란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감일지구의 경우 2010년 12월 사전예약 실시 및 당첨자를 발표했으나, 사업지구내 토지주 등이 보상을 위한 조사거부 등의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시행사인 LH는 3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2013년 보상에 착수한 LH는 이날까지 사업지구 내 99%에 대해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다.LH는 비교적 보상진행이 원활하고 착공여건이 양호한 B7블록의 경우 오는 10월께 본청약 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A1·A4·B1·B3·B4·B5 블록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B7블록의 경우 연내 본청약이 추진되면 2019년 하반기 중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LH 관계자는 "일정 지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일지구는 일정 지연 외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중이며 가능한 한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02-29 최규원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공동주택·상업용지 재매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714.8㎡)과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들 부지에 대한 공매가 2차례 유찰(경인일보 1월12일자 7면보도)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토지가격 조정이나 개발계획 변경의 한계로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공모를 진행했던 토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때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A1과 R1이 각각 4천612억원, 1천596억원 규모다. 도시계획에 A1블록의 경우 세대 수를 기존 1천859세대에서 3천100세대로 늘린 상태여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세대수를 더 늘리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해당 토지에 대한 금융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관심 있는 업체는 있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매수의향 업체는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제시받은 것은 없다"며 "보증금 비율, 납부조건 등을 바꿔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A1·R1블록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9월까지 토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채무보증한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게다가 리턴부지 매각이 불발될 경우 송도국제도시 다른 땅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안겨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인천시는 이달 18일까지 4천300억원 규모의 송도국제도시 땅 A2블록(7만4천23㎡·매각예정가 1천880여억원), A5블록(6만8천619.7㎡·〃1천339여억원), A6블록(5만5천277.1㎡·〃1천78여억원)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A5블록과 A6블록은 5층으로 층수가 제한돼 있고, 50m 고도 제한도 있어 매각 성사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밖에도 올해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총 39만9천㎡(6천773억원 규모) 토지매각 계획을 갖고 있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11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