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설 용인 원삼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상훈·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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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道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지정

23일부터 3년간 사전허가 받아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일대에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3월1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3년간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삼면 전 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다.

앞서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자 수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심한 경우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했다. '떴다방'도 20개 이상 몰려든데다 출처 불명의 사업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는 등 개발정보 유출·투기세력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용인시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다.

다만 도는 이번에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였던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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