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p씩 올리는 방안을 비롯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날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높아진다. 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 3천 명, 토지보유자 7만 5천 명 등 모두 34만 8천 명으로 이에 따른 세수는 내년에 1조 2천952억 원 늘어난다.이와 함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이와 관련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1 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이 외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언급됐다.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애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2 이상훈
연구개발·전자계약·리츠 상장 등정부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돼우수사업자 인증 인센티브 부여도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0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