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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승인없이 사무실등 사용땅주인에 소유권 제대로 확보않고토지 무단 형질 변경도 함께 적발市 "행정절차 통해 자진 시정 계획"대형 건설업체들이 의왕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가운데 행정당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신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7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 오전동 46의1 내 4만4천여 ㎡ 부지에 9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2020년 완공 예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사무실(790.52㎡)과 경비실(180㎡),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또 이들 건설업체는 오전동 산 83의11 내에서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 건설업체는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사용해 오다 최근 행정당국에 적발된 상태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된 건물로 확인돼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해 행정절차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들 업체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항에 의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공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들도 "8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대형건설업체들이 의왕 오전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 건설업체의 불법 신축 사무실 모습. /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화성시청서 자재변경을 요구하며 시공업체 관계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화성시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탄2신도시 C17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자재 변경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물병에 든 물을 뿌리고 시공업체 소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같은 소동은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고 시공업체 소장은 이에 대한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화성시청 일부 간부들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지역은 우미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 956세대·오피스텔 186세대의 복합건물 7개동)를 짓고 있는 곳이다.입주예정자들은 건축자재 중 층간소음재로 애초 계획된 EPS(스티로폼 재료)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 자재라며 EVA(고무 재료)로 바꿔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우미건설 본사와 화성시를 방문,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입주예정자들은 "루버창 설치를 포함한 기본사항들이 빠져 있어 우미건설 측과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는 심의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대화소통을 통해 설치하고 있는데 우미건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우미건설 측은 "사업승인과 착공, 모집공고, 모델하우스 등에서 공개된 재료인 EPS로 시공할 수밖에 없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자재로 바꿀 경우 비용이 두배 이상 증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성남 분당 피트니스클럽 운영자"임대료 50% 인상 등 조건 수용"임대업체 "갱신 약속한 적 없어"명도단행 가처분에 수십명 대치성남의 한 병원과 연관된 부동산 임대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한 상가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임대인인 에이스코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료 50% 인상 요구 등의 통고서를 받았다. 임차인으로서 임대료 50% 인상이 매우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약이 연장돼야 피트니스클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관리단 측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갑자기 '나가라'는 태도로 돌변했다. 대지분자는 성남의 한 병원 의료 재단이 관여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다.A씨는 "4년 전에,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공간을 빌린 뒤 3억8천만원을 들여 닥트 전기공사까지 하면서 입점했다"며 "조건을 맞춰오면 계약을 갱신해준다고 해서 동업자 부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는 것은 갑질의 극치"라고 말했다.법원은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상가 지하 1층 1천503.86㎡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집행관 등 20여명을 파견했다. 이에 맞서 피트니스클럽 대표와 트레이너 등 10여명이 명도단행 집행을 반대하며 반나절 넘게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경찰도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에 대해 에이스코아 관리단 관계자는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계약 갱신에 대해선 약속한 적 없으며 조건을 맞춰오면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억 공사 마쳤는데 나가라니"-성남분당의 한 병원의료재단이 연관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성남 분당구 한 상가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명도단행을 집행하려는 집행관들과 임차인들이 대치하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공고 직전 급조해 건축물 형태의 적환장도 갖추지 않은 A사를 1순위로 선정한 김포시(3월 23일자 17면 보도)가 A사 차고 겸 적환장 부지의 대규모 불법성토를 묵인한 채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내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불법 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에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원상복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A사는 양촌읍 흥신리 259의 12와 260을 차고지 겸 적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야적장 용도인 259의 12를 차고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는 이틀 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3월 8일 A사는 영업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하지만 A사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당시 259의 12와 맞붙은 260에는 보강토 블록 축대를 쌓아 대대적인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는 이미 올해 초 A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불법 성토) 현장을 인지, 1월 18일과 3월 2일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불법성토 현장에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일사천리로 내준 것이다.A사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인 지난달 16일에야 원상복구를 마무리했다.주민 최모(66)씨는 "애초 사업부지로 적합한지, 군부대 협의가 됐는지, 주민 피해는 없는지 제대로 검토했다면 절대 이런 시설이 허가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시작했다는 증빙 사진을 제출해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십수년째 중단된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사업(2017년 9월19일자 2면 보도)에 따른 토지 수용 당사자들이 '약속된 이주대책이 지연됐다'며 사업시행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30일 토지수용 당사자들과 LH, 경기도,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태안3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LH가 '(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대 112만2천8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LH는 지난 2003년 이 일대 토지를 협의 취득(일부 수용)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주대책을 약속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사업부지 인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만년제(경기도기념물 제161호)'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사업부지 보상완료 시점인 2004년 1월께부터 인근 용주사 주지와 승려들이 사업부지내 만년제 보호를 주장하며 사업 반대를 했다.1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대책이 담긴 사업 주체의 실시계획변경안(보호구역 200m)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은 재개됐다.이 과정에서 토지수용자들에게 약속된 이주대책도 지연됐고 이를 취지로 하는 '소(訴)'가 제기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허가 당시 만년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화성시는 답변서에서 "만년제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 김제 지평선 산단 사건을 보더라도 시행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게 공급 지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하나가 법적 다툼의 중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 기간에 교통표지판이 설치됐기 때문이다.30일 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동방산업(주)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초 '엘에스로 144번길'에 3.5t 이상 유턴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했다. 경찰은 안양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차량의 사망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엘에스로 144번길'을 비롯해 총 6개 도로에 대형차량 유턴 금지 및 통행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했다.'엘에스로 144번길'은 현재 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행위허가 신청과 건축신고' 반려를 놓고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 법적 다툼 지역이다.시는 동방산업이 지난 2016년 9월 낸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 사유로, '대형 차량 교행 불가 및 위험성' 등을 들고 있는 반면, 업체는 '완화차로 설치 시 대형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이에 법원은 지난 1월 31일 양측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조건부 조정권고를 내렸다. 조건부 조정권고는 업체가 '엘에스로 144번길' 인접 사업부지에 완화차로 3m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진출입 동선 분리 등을 이행할 경우 시가 업체가 낸 건축신고를 수리토록 했다.하지만 시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더 이상 양측의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일 경찰 및 양측 변호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을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동방산업 관계자는 "관계 법령 어디에도 지자체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특정 차량의 유턴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갑자기 대형트럭의 유턴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하면 법원은 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용인 역삼지구 내 (주)역삼주택작년 계약안지켜 해지통보 불구가처분 신청에 홍보관까지 설치도시개발조합 "고발등 강력대응"용인 역삼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주)역삼주택이 토지대금 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역삼주택과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6만2천여㎡를 2천19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측은 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내에 조합원 30% 모집과 2017년 8월까지 조합원 모집이 50%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역삼주택이 계약서상 계약률과 토지대금지급기한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이에 역삼주택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100% 토지확보' 등 각종 현수막과 인터넷은 물론 홍보관까지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이 때문에 10여년 만에 용인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500여명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도시개발조합은 역삼주택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역삼주택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개발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역삼주택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역삼주택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역삼주택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고 조합 측과도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계약이 안될 경우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확약증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주)역삼주택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해약이 이뤄졌고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다"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각절차가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조감도.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제공
건물 공유면적을 신고 없이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된 별양동 1-15 그레이스호텔 2층에 대해 과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26일 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호텔 801호 S회사, 1201호 C회사 2곳이 신고 없이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객실 등을 사무소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 온 것을 지적했다.시는 S회사의 경우 관광호텔 부대시설을 사무소(1천525.42㎡)로, C회사는 관광호텔(객실)을 사무소(1천492.30㎡)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 의견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시는 위반건축물 조치(원상 복구)명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천소방서에서도 그레이스 호텔 1201호 C회사 비상계단주변 이중 덧문설치를 적발, 1개를 철거 지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지하 터널 공사로 지상 아파트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입체적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허순행)와 입주자 대표 회의(회장·조기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처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입체적 도로 구역 설정 취하 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지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 터널은 도심 주거 밀집 지역 아래를 관통하는 첫 지하터널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 발파 공사가 약 80%가량 진행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고 나서 3.3㎡에 9천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처리한 편법적인 사후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운(5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미 아파트 거래는 중단됐고, 아파트 시세는 20% 이상 하락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이 도리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 건물을 사용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15일 파주시와 야스 등에 따르면 야스는 지난 2007년 8월 27일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 일반철골구조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착공, 2013년 6월께 완공했다.야스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OLED 제조시설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스 관계자는 공장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 처리하는 게 났겠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야스의 이 같은 사전 사용행위가 문제가 되자 최근 무단 설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단사용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그러나 지난 1월 이 같은 무단사용 공장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7만6천222㎡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축현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한 바 있다.(주)야스는 연세대 물리학과 표면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 OLED 소자를 제작하고, OLED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02년 4월 설립했으며, LG디스플레이 등에 OLED 제조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요즘은 아파트 시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5일 "지난달부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와 '평당 1천700만 원 아래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집값 담합을 강요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힘없는 우리는 그 시세로 거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요즘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같은 강요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달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들이 찾아와 (우리 사무소의) 거래 가격이 타 공인중개사사무소 보다 2천만∼3천만 원 낮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주민들에게 알려 부동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경기·인천 지역 내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 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파트 시세를 입주민들이 정하는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담합 사례가 많았지만 현행법 상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만6천37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천557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을 종료한 건 수는 2만4천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171건 등 전체 신고 건수 중 95%가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천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3천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2천674건), 서울 송파구(1천326건), 수원시(1천202건), 하남시(1천108건) 등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성동구·동대문구·강남구·서대문구·성북구 등 지역에서도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집값을 올리려는 '호가담합' 이슈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ISO는 신고 급증·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정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을 무시하고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와 5천500억원 규모의 동탄2신도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성도시공사(4월 2일자 7면 보도)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챙겨, 결국 분양가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동탄2신도시 A42블록과 A36블록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해 주택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A42블록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1차(1천479세대)는 2019년 2월 입주 예정이고, A36블록의 포스코 더샵 센트럴시티 2차(745세대)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A42블록과 A36블록의 분양가 심사금액은 각각 3.3㎡당 1천143만9천115원, 1천247만9천487원이다.공사는 각각의 PFV 자본금 50억원에 5%(2억5천만원)를 투입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 A36블록 PFV와 A42블록 PFV에서 각각 15.1%, 16.12%의 추가 배당을 받기로 했다.문제는 공사가 배당 외에도 공모지침서 제15조에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명시하고, 2015~2017년 3차례에 걸쳐 PFV로부터 사업화 추진에 대한 평가금을 받은 것이다. 평가금은 A42블록(140억여원), A36블록(80억7천여만원) 합쳐 221억원이다.실제로 A36블록 PFV에서 화성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를 보면 사업화추진평가금(3.3㎡당 33만5천248원)이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묶여 명시돼 있다.A42블록은 심의 신청 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사업화추진평가금이 입주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직 국회의원 관련 회사로 A42블록 PFV를 주도하는 N사 관계자는 "PFV 초기 자금으로 분양가와 관계 없이 2천200억원을 마련해 택지비와 (공사에 지급한)사업화추진평가금, 현장 간판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인천시청 내에서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히는 버스정책과가 버스노조 업무를 담당할 노무사 채용마저 번번이 실패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버스정책과에 발령되면 나갈 궁리부터 한다'는 소문이 노무사 업계까지 전해진 탓이다.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노선 조정, 요금, 정류소 관련 업무를 하는 버스정책과는 인천시 대표 격무부서다. 지리적 이유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강화군 상수도사업소, 백령도정수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말 인천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직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8.1개월이었고, 전체 직원 22명 중 절반이 6개월 이하였다.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5급 이하 직원의 30%는 6개월 이내 부서이동·휴직을 통해 버스정책과에서 '탈출'했다. 장기간 근무해 업무에 빠삭한 직원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전임자도 없어 신규 직원은 버티지 못하고 또 자리를 옮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외면은 여전하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시 고충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한 부서가 버스정책과다. 노사 간 분쟁 해결, 버스 이용자 민원 해결, 노선 문제 등 골치 아픈 민원이 산더미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정책과는 지난 2월부터 버스 노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노무사(6급)를 채용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5년 임기제에 최대 보수 7천200만원 조건의 나쁘지 않은 자리이지만 격무부서라는 소문이 업계까지 번지면서 2차례 공고를 내는 사이 지원자는 아직도 없는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전문 직원이 부족해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기피부서라는 소문이 외부에 까지 퍼졌는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고 노사 관계, 버스 준공영제 등 민감한 현안이 많지만 인사에서 정작 큰 인센티브는 없어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화성도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되팔아 '수상한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특히 개발사업을 일괄 폐지하라는 화성시와 감사원의 경영개선 명령 등(4월 2일자 7면 보도)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인 출신 사업가에게 수천억원대 개발사업권을 넘긴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2일 LH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공사에 동탄2신도시 주택용지 A36블록(745세대)을 1천126억3천408만원에, 같은 해 7월 17일 A42블록(1천479세대)을 1천856억3천376만원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을 분양받았다.하지만 공사는 채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8월 10일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이후 전직 국회의원 S씨가 대표를 지내고, 현재는 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N사 주도의 컨소시엄 등 2곳이 응모했고 N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N사는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했다. 공사는 이어 N사 컨소시엄과 함께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PFV에 해당 택지를 팔았다.LH 관계자는 "공사가 2015년 상반기 택지 분양을 추진한 곳은 A36블록이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갑자기 규모가 큰 A42블록(1천479세대)도 분양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탄2 택지개발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S씨의 회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S씨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 회사는 부채도 없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감정평가를 두고 논란(4월 2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지주협의회(회장·김준수)가 사업지구 내에 망루를 세우고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 고공 망루는 지상 15m 위에 지어졌으며 2일 현재 3명의 주민들이 올라가 "현실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해제가 낫다"고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토지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한편 통합지주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주민 총회를 열고 참석 토지주들에게 사업진행과 사업해제를 물은 결과 205명이 해제를, 23명이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통합지주협의회가 고공 망루를 세우고 '현실가 보상'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수천억원의 채무로 인해 지방공기업 최하위 등급을 맞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과 감사원의 '개발사업 폐지' 주의까지 외면한 채 추진한 사업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일 감사원과 공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화성시를 감사하며 '공사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 감독 부적정' 주의요구를 내렸다.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화성시도 2014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에 도시사업부의 기능을 일괄 폐지하는 등 개발사업 부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제재는 앞서 공사가 화성 조암에서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6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며 280억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부채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한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다른 사업비보다 후순위로 받기로 하면서 생긴 것이었다. 또 5천221억원을 투입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의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2013년 금융부채는 2천488억원까지 치솟아 파산위기까지 몰렸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선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공사는 행안부와 화성시의 개선명령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과 수영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2015년 6~7월 동탄2지구 A36블록과 A42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아 2개의 SPC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시공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시가 공사의 개발사업 부문 폐지와 공단 전환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조암에서의 실패를 반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부평구 '채권단 점유' 건물두 사업자 각각 업체 고용방재실 점거 대립·충돌도"존재만으로도 위협" 토로인천 부평구 도심 한복판에서 빌딩 관리권 다툼으로 인해 용역업체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입주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29일 오후 1시께 찾은 부평1번가 빌딩. 인천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부평 테마의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 내부에는 '채권단 점유중'이라고 적힌 노란색 스티커와 관리비 납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관리비는 안내한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그 외 통장에 납부하면 아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두 사업자가 관리비를 받기 위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더니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4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 남성들은 "어디 가느냐.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들 뒤로는 돗자리, 이불 등 침구류까지 마련돼 있는 모습이었다.이 빌딩에서 관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사업자는 각각 용역업체를 고용했다.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지하 1층 방재실을 점거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들 사이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4시 30분께 용역업체 직원 A(44)씨는 다른 업체 직원 B(42)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 이 빌딩에서 폭행 3건, 업무방해 2건이 발생했다. 형사팀 당직반이 접수한 사건의 절반이 부평1번가 빌딩에서 나왔다. 최근 2주 동안 이 빌딩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10여 건에 이른다.건물 입주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건물에서 만난 한 상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용역 존재만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하주차장도 이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내려가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관리권 다툼으로 엘리베이터가 차단되는 등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들 용역업체를 경찰에 고소한 상인도 있다.이 건물은 부평역사 맞은편에 있어 다수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사무소로 사용 중이다.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을 마치 우리가 고용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칠까봐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포천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 건립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포천시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인 GS E&R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6천여㎡ 규모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GS포천그린에너지 건립 공사를 진행중으로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다.현재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8월께 준공 예정이지만 석탄을 주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게다가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화재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지난 28일에는 가스보일러 시험가동을 하던 중 발생한 열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해 놓은 가림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공사중인 냉각탑에 불이 나 탑 일부와 가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5t 규모의 크레인이 파손돼 넘어지면서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크레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6개월 사이에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을 맡은 GS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한 화재를 두고 '별일 아니다', '쓰레기 태우다 불이 좀 커진 것이나 다름없다'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다행히 열병합발전소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겠냐"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공사현장인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소방차가 출동하긴 했지만 자체 진화해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8일 오후 포천시 신북면의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인 GS포천그린에너지 공사 현장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이 잔불 정리를 위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포천소방서 제공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9명의 명단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통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출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1차 위반 60일, 2차 위반은 최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지방자치단체가 인천공항공사에 불법 택시기사 명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불법 택시 영업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서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거꾸로 행정 처분한 기사 명단을 먼저 나서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택시기사가 불법 행위를 한 사례가 모두 70여 건이었는데, 모두 공사가 적발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1명씩 처분을 요청한 적은 있었어도 이같이 단체로 명단을 넘겨준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택시기사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책자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는 목적지별 금액 등이 담긴 엽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지자체나 공항공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