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패션복합센터' 첫삽·2022년 완공본사 이전·클러스터 거점육성 포부패션그룹 형지의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이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형지는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글로벌 사업 진출의 '전초기지'이자 '패션의 클러스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착공식은 최병오 형지 회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석희철 부사장과 형지 협력사, 관련 임직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병오 회장은 "송도 패션복합센터 착공은 형지에게는 물론 한국 패션산업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도전으로, 기한 내에 가장 훌륭한 시설로 완공시킬 것"이라며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해 인천의 최고 의류사업체로 거듭남은 물론 한국 패션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1만2천500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연면적 6만4천500㎡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와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3층)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된다. 2022년 완공 시까지 1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엔 형지 본사와 함께 ▲패션 소재,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R&D센터 ▲패션 인재 양성 교육연수 시설 ▲형지엘리트, 형지I&C, 형지에스콰이아 등의 사업부문들이 통합 입주할 예정이다. 형지는 또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와 협력해 패션산업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패션그룹 형지의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이 22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사진은 착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인천경제청 제공
2018-10-22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