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자금회수는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이는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천억원 늘어 3월(+2조9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올해 1∼7월에도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1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상당수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서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 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p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RTI 강화에 LTV가 적용되면 사업자대출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9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광명, 하남 등 총 7곳으로 늘었다.또한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와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주택 수 24만 호)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7 이상훈
민간사 반발속 '솔선수범' 해석아파트 사업 등 공공분야 우선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첫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위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부터 이를 이행하게 됐다.민간 건설사의 원가 공개 반발 속에 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이를 이행해 솔선수범으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근거,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 구조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원가 공개 뿐 아니라 하청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도는 도와 소속기관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종전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검토 지시는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2위 경북 10만7862호로 큰 격차신규주택 미분양 늘어 대책절실다른 지자체 선제대응과 대조적경기도내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 표 참조같은 기간 광역 시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0만7천862호, 전라남도가 10만2천257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인 서울도 9만4천668호, 부산 8만5천333호, 인천 5만2천941호 수준인 것으로 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주택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8천 호씩 도내 신규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미분양수는 9천508호로 집계되는 등 빈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경기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지역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25개 자치구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빈집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부산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 없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아파트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기존 입주자,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빈집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을 마주보고 있는 빈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2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