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매매로 눈길을 돌리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에 들어간 것이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가 상승해 전주 상승폭(0.13%) 보다 상승폭을 0.04%p 키웠다.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가 올라 전주(0.22%) 상승폭보다 0.01%p 더 뛰었다.수도권의 매매 상승폭도 전주 0.11%에서 금주 0.15%로 0.04%p 확대됐다.서울은 0.01%에서 0.02%로 0.01%p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4구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를 보였으나 신림·봉천동 등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여파다.인천은 0.15%로 전주보다 0.03%p 더 뛰었다. 생활 인프라 양호한 송도동 신축 및 연수동 위주와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역세권, 부편 삼산동 등 서울 접근성 향산 기대감 있는 단지 등이 오르면서 매매가 상승을 견인했다.경기도는 전주보다 0.23%가 올라 상승폭을 0.07%p까지 키웠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도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GTX-D 기대감으로 김포시와 고양 덕양구, 파주시, 용인 기흥구 위주로 강한 오름세를 보인 때문으로 풀이된다.수도권 전반적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저금리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폭은 0.2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 상승폭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나 전세난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모습이다. 서울은 그나마 전세가 상승율이 0.1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상승폭이 전주보다 0.02%p 확대됐다. 강남11개구 중에서는 송파구 문정·잠실동 대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강남구 대치·압구정 구축, 강동구 둔촌·명일·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 이외에서는 매매가와 비슷하게 관악구 봉천·신림동과 금천구 시흥·독산동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인천의 전세가 상승률은 0.48%로 전주 상승률과 같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연수구 송도동 신축과 남동구 간석·구월 준신축 및 대단지, 서구 청라·신현동, 계양구 귤현·병방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 전세가 상승률은 0.24%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역세권, 의정부시 민락·낙양동 신축, 광명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중산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 /한국감정원 제공
2020-11-05 윤혜경
아파트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달 중 공포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변경 허용 확대 △복리시설의 규제 정비 등이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동의 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기 쉬워진다.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처럼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 공사는 동의요건은 기존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임차인) 2/3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화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동의를 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주차장 확장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주민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 규제도 정비됐다.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두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무장애 통합놀이터./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11-03 윤혜경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올랐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천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천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천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천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천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천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천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천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천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천만원이나 났다. 신고액이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천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천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올라 9억9천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10-30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세 부담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2026년까지 80% △2030년까지 90% △2036년까지 100% 올리는 세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유력한 2안은 시세 9억원 미만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현실화율 목표치인 90% 도달 시점을 달리했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5.3%에 이르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년 3%p씩 인상률을 높여 2025년부터 먼저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69.2%인데 매년 3%p씩 인상률이 올라가 2027년에 90%가 된다. 단 9억원 미만 아파트에는 3년 간 '선균형 기간'이 적용돼 2023년까지는 연 1%p 이하로 조금씩 오르다 2024년부터 매년 3%p 이상씩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 80%안(1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3년간의 균형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p씩 올려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가 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까지 도달한다.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 가지 검토안이 나왔다. 표준지의 경우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 못 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그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중저가 주택도 재산세가 덩달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정한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주택 가격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가급적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향후 주택시장 변곡점, 예를 들어 가격 조정기나 하락기에는 공시가격 하락분을 바로 반영토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DB
2020-10-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