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법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이다.이 외에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완화됐고,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1 이성철

국토부 '사회임대주택' 법안발의사업자 세제부담·건폐율 등 완화내년도 주택도시기금 1조원 증액'대출·청약제한' 시장위축속 관심내년도 분양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것과 달리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인기 만큼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특히 뉴스테이 입주여건 개선은 물론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건설업계의 사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른바 서민용 뉴스테이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발굴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당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건설에 나서는 민간사업자는 토지를 우선 공급받고 세제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특히 건설·매입 방식으로 30년간 임대기간을 정하고 해당 지역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토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이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2조1천400여억원으로 올해 1조1천95억원 보다 1조원 이상 증액했다.기금은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 출자 및 융자 지원에 투입돼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당근책이 되고 있다.잇따른 정부의 주택대출 및 청약 규제로 인해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내년도 주택시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또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사업 참여도 가능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등 각종 변수로 분양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마다 신규사업 영역으로 뉴스테이를 꼽고 있다"며 "뉴스테이 관련 지원법규 마련으로 건설사들의 참여는 늘고 수요자들의 주거여건도 개선되면서 양쪽 모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7 이성철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천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해제 신청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걸쳐 재신청이 가능하다.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6-12-26 김선회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보호'해제된 농림지역 '용도변경'장기 미집행도로 55곳 폐지152㏊ 자연취락지구 협의도인천 강화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군은 올해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한 데 이어, 내년에도 504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 변경할 계획이다.군은 현재 주민열람·공고 중이며 완료 시 관련 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또한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ha)에 대해서도 내년에 새롭게 인근 용도지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ha)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 건폐율 20%를 50% 이하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군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군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도로 147개소를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조금이라도 빨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노선 55개소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군은 2016년도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6-12-26 김종호

남양주 별내신도시와 고양 지축지구에 처음으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건설되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 7일자 6면 보도) 입주자 선택에 따른 보증금 조정을 통해 월세 10만원도 가능할 전망이다.25일 국토교통부와 해당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더함컨소시엄에 따르면 사업계획상 별내신도시 A1-5블록에 건설될 뉴스테이 60㎡형(86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입주자가 협동조합에 내는 출자금을 포함,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월세 32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입주자 판단에 따라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월세를 46만원으로 올리면서 보증금을 6천500만원까지 낮추고 반대라면 보증금을 2억3천만원까지 높이고 월세를 10만원으로 내리는 요금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74㎡형(252가구)은 보증금 7천만∼2억6천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153가구)은 보증금 7천500만∼2억8천300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 책정됐다.별내신도시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더함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지축지구 B-7블록 뉴스테이도 74㎡형(246가구) 임대료가 보증금 7천만∼3억1천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293가구) 임대료는 보증금 7천만∼3억3천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 제시됐다.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건설사가 꾸린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일반 뉴스테이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5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의 미달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시 잔여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LH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시 미달물량에 대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그동안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시 종전 평형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집 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된다.또한 LH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 검증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5 이성철

정부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자격과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고 공급량을 늘린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기 낮아진다.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밖에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2016-12-08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