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말까지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80% 인하한다.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HUG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70∼80% 낮춘다.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80%, 2억원을 초과하면 70%를 깎아준다.이외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는 올해 말까지 30% 인하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
2020-07-14 박상일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이상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낮추는 등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이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원)가 적용된다.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원)로 올라간다.지원 가능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기존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했는데, 만 18세로 나이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이다.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한편, 지원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혼부부 전세 임대 추가자격완화 공고./LH 제공
2020-07-08 이상훈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중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직방 앱 접속자 4천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천748명(42.7%)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수도권 거주자 상당수는 거주지의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2.6%, 4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락 전망은 36.9%, 36.3% 수준이었다.반면 인천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 43.1%가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6.5%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다.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을 전망했다.설문 조사 중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번째 규제다.대책 전후 전체 응답자의 답변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상승 전망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상승할 것이란 비율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단 분석이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주택자 49.1%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1천748명 중 34.9%는 상승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순이었다.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하락 응답자 1천541명 중 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6·17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6·17대책 전후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 전망 지역별 응답 비교. /직방 제공
2020-07-01 윤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07-0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