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기존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의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이상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캡투자 위축'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면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집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주택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시 고밀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은 물량 부족 문제 해결 등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구입 보다는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및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및 중저가 주택에 관심이 많아져 시장에 알뜰 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둔화에 따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다주택자 추가 투기 막는 효과 기대'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예정이라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상향 제고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주택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해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예상했다.그는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p씩 인상하면 전국 호재 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이 추가 강화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부터 보유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예정인 데다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또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라고도 했다.그는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문제 유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가용용지 사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물량 부족 문제로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심리가 위축되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세금 부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은 수요초과 국면으로 매도물량이 부족하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량을 유입되는 수요층이 모두 소화한 뒤에도 매도물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7-10 이상훈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이상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전세대출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규제는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원으로 줄어든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7-10 김명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이상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관련한 조치가 10일부터 적용된다.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6월 17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금주 금요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조치는 △3억원 초과 대출 제한 △규제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유주택자 대출 보증한도 2억원 축소다.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만일 전세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보증한도도 줄어든다. 규제 시행전에는 유주택자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최대 4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일 이후로는 절반인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주택 구매 시점에는 집값이 3억원 이하였으나 향후 3억원이 넘거나, 아파트상속, 규제 시행 전 아파트 매매·분양권·입주권 구입계약 체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즉, 7월 10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주택 매입과 대출을 하게 되면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의 세부 내용은 HUG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B국민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8 윤혜경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시행안을 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오는 10일부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8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낮추는 등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이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원)가 적용된다.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원)로 올라간다.지원 가능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기존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했는데, 만 18세로 나이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이다.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한편, 지원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혼부부 전세 임대 추가자격완화 공고./LH 제공

2020-07-08 이상훈

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파는 경우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이를 통해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점쳐진다.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5% 수준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한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취득세 1~4%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ㆍ외국인ㆍ법인 등에는 12~30%의 취득세를 더 안긴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 제도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금융권에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공문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1주택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5억원에서 2억원(서울보증보험 3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공유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예정 문서.

2020-07-08 이상훈

정부 여당이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실제 관계 부처 중 일부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7 이상훈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다. 집부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다."정부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집이 여러 채인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0%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낼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 매각하라 촉구하고 있다. 6일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인 다주택자들의 이해 충돌 방지를 우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41명 중 12명(29.26%)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셈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는 16명 중 5명(31%)이,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56명 중 17명(30%)도 다주택자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 실장급 1명 등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각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달 내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다시 권고했다"면서 "주거 부동산 정책 추진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위원 중 다주택자는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꼬집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이 중대형 아파트값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7-06 윤혜경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 총 77만호 보다 공급 물량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끝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 발언에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는 점은 새롭지만, 여전히 과세 강화 등 규제에 무게중심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잠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2020-07-03 이상훈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중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직방 앱 접속자 4천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천748명(42.7%)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수도권 거주자 상당수는 거주지의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2.6%, 4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락 전망은 36.9%, 36.3% 수준이었다.반면 인천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 43.1%가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6.5%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다.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을 전망했다.설문 조사 중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번째 규제다.대책 전후 전체 응답자의 답변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상승 전망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상승할 것이란 비율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단 분석이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주택자 49.1%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1천748명 중 34.9%는 상승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순이었다.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하락 응답자 1천541명 중 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6·17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6·17대책 전후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 전망 지역별 응답 비교. /직방 제공

2020-07-01 윤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07-01 이상훈

정부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김명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미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포·파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달이면 상당 부분 규제지역 지정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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