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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예정… 18일 추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성연)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총 126필지 매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회 공급 필지 전체 면적은 3만2천960㎡, 1천352억원 규모다.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가 78필지(1만9천744㎡, 884억원)로 공급이 가장 많고,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45필지(1만1천93㎡, 383억원), 근린생활용지 2필지(1천293㎡, 61억원), 주차장용지 1필지(830㎡, 24억원) 순이다. 필지별 3.3㎡당 공급가격은 점포겸용 주택용지가 1천400만원, 주거전용 주택용지 1천100만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는 각각 1천500만원, 9천500만원 수준이다.
주거전용은 추첨, 나머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생 및 주차장용지는 4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 제공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예정돼 있고,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하며, 18일 오후 5시에 추첨 및 개찰, 같은날 오후 6시에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체결은 오는 25~27일 예정이다.
						2025-06-10 
					 
									
									
						 
						
						
						2025-06-08 
					 
									
									
						 
						
						
						2025-06-01 
					 
									
									
									
						 
						
						수원 인계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강모(32)씨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임대인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 중인데, 대다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 속 LH 매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 속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일찍이 피해자가 모이면서 설명회가 시작하는 오후 2시 무렵 번호표 배부가 마감됐다. 설명회를 듣기 위해 400여명이 설명회를 찾았다는 게 LH 경기남부 관계자 설명이다.
LH 경기남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남부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현재까지 1천115명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가운데 LH 경기남부는 경·공매를 통해 132가구를 낙찰받았다.
LH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유형과 면적을 막론하고 피해주택을 매입 중이다. 종전에는 주택에 한해서만 매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1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피해자의 보증금 복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신청 가능한 범위가 확대됐다.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라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절차는 간단하다. 피해자가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가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만일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차익을 받고 나가는 구조다. 다만, 유치권, 가처분 등 경매 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은 매입 요청이 불가능하다.
피해주택이 아닌 LH공공임대주택 거주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이사, 결혼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모두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는 경·공매 개시된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 매입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강은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은 “경매가 개시되면 피해주택이기 때문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매는 낙찰이 끝나야 배당이 진행되는데, 배당이 늘어지면 질수록 채권자에게 줘야 할 이자가 불어난다. LH가 매각에 참여해 속행하면 2개월 안에 매각기일이 잡힌다”라고 말했다.
박정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 차장은 “관내 전세사기피해자 65%가 20~30대이며, 수원 비중이 높다. 대부분 준공 5년 이내 빌라가 피해주택”이라며 “연말까지 1천300건 이상 피해주택을 매입해 관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회복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5-05-28 
					 
									
									
									
						 
						
						
						2025-05-25 
					 
									
									
						 
						
						
						2025-05-18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