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29 박승용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수원 영통의 초대형 랜드 마크로 거듭날 '영통 아이파크 캐슬'이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2019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2일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 권순호)에 따르면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과 공동 시공하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총 2천945가구 대단지로, 1블록은 지하 1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05㎡ 1천783가구로 건설되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앞서 준공하는 2블록(1월)은 지하 1층~지상 24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5㎡ 1천1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주변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단지 인근에 원천리천이 흐르고 있으며, 실버공원과 태장공원 등의 중소공원이 있다.또한 단지 전면에는 축구장 4배 크기인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 중이며, 근린공원 내부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가거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단지 커뮤니티시설도 눈여겨 볼 수 있다. 먼저 4개 라인으로 구성된 수영장(1블록)과 실내체육관이 조성된다. 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등이 있어 입주민들이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키즈룸과 교육을 위한 작은 도서관 등도 조성된다.특히 '건강한 삶(Healthy Lifestyle)'이란 컨셉으로 다양한 정원으로 구성된 단지 내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과 함께 아이들의 감성발달과 활동성을 고려한 친환경 테마놀이터를 비롯한 도시계곡과 자연계곡 형태로 설계한 수경 공간, 산책로 등이 마련된다. 현장공사 책임자는 "현재 공사는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이 한걸음 다가온 만큼 품질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대규모 공원과 도서관을 품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조감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18-10-22 이상훈

市·철도공단 '추가 공사비' 합의내년 준공 일정에는 차질 없을듯市, 향후 소송 '법정다툼' 가능성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벌인 갈등(7월 23일자 1면 보도)이 수원시가 455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이로써 수인선의 내년 준공이 가능해졌지만, 비용 부담을 두고 양 기관의 소송이 예고되면서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21일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인선 제2공구(6.4㎞·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수원시 통과구간 2.99㎞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최근 합의했다. 양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양측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구간에 지상 철도가 건설되면 서수원 지역이 단절되고, 소음피해와 주거여건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후 공사 과정에서 당초 1천122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비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이를 공단과 수원시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수원시는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467억원의 용지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협약에 따라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양측의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3공구 국비 300억원까지 미반영돼 해당 구간의 내년 준공이 불투명해지는 피해가 예상됐다. 다행히 양측이 비용부담에 합의하게 되면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다만, 수원시는 향후 소송을 통해 시가 선(先)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되찾아 오겠다는 계획이어서 공단과의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고, 수원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단과)협약을 맺고 지하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구간 6.4㎞를 제외한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수원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인천~수원~성남~서울을 잇는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이 완성된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제2공구 2.99㎞ 공사구간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 공사비 분담을 두고 수원시가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지하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

'협의 가능성' 남긴 탓 논란 자초수원시 소송 통해 비용보전 방침他지자체 "우리 일 아냐" 선그어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갈등은 공사비 분담을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주먹구구식'으로 맺은 협약이 단초가 됐다.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부담 비용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하화 비용 갈등의 원인=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수인선은 본래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서수원구간 지하화 협의를 2년여 간 진행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협의를 거듭하던 양 기관은 수원시의 요구를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협약이 법적인 다툼의 불씨를 남겨둔 채 맺어졌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하화로 인한 총 추가 사업비는 1천122억원으로 하되, 설계와 입찰 결과에 따라 수원시와 철도공단이 (사업비를)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협의의 여지를 뒀다.결국 이 '협의 가능성'은 6년이 지나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공사 과정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수원시는 지하화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상계(相計·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단은 용지 매입비용 등 토목 지출과 별개로 건축·설비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만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하화 비용 갈등, 전망은?=수원시는 내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예산을 편성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후 소송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되찾아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와 수인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절감된 용지비'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점을 둬 소송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하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더해져도 사업계획 변경 전보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지하화로 계획이 변경되기 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애초부터 용지비가 절감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시는 소송과 별개로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비 확보가 가능해도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비가 사업주체와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하는 매칭형태나 국비 75%·지방비 25% 등의 방식으로 내려올 경우, 인천·화성·시흥·안산 등 수인선 사업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7월 경인일보 보도 이후)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도공사와 수원시를 중재해 달라고 했다. 추가 공사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화성시는 "(공사비 분담은)받아들일 수 없고, 만에 하나 시가 받아들인다 해도 의회 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시흥 구간은 이미 개통해 운행 중이고, 지하화 때문에 늦어진 수원 구간은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

다양한 특화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해 입주 기업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지식산업센터 '이너매스 허브시티'가 분양 중이다.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7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이너매스 허브시티'는 지하 2층~지상 10층, 오피스 287실, 근린생활시설 33실로 구성된다. 이너매스 허브시티 단지인 용인 서천지구 일대에는 삼성전자 기흥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DSR, 삼성전자 소재연구단지 등의 삼성전자 계열 기업과 DOW, 3M, 한양디지텍 등의 다양한 IT기업이 다수 위치하는 등 첨단산업, 연구, 벤처시설이 복합된 산업클러스터로 구축돼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 실이 섹션 오피스 형태로 조성돼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발코니 서비스면적을 통해 실사용 면적 및 활용 공간이 넓은 것이 특장점이다.다양한 특화설계와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인다. 각 호실별 면적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최대화했으며 내부에는 공용비즈니스라운지, 3D프린터실, 회의실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또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테마 휴게실, 옥상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 병점, 광교, 동탄이 인접한 이너매스 허브시티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교통환경이 구축됐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향후 인덕원과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수원선 서천역(가칭, 2026년 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제공된다.㈜이너매스퍼시픽에 따르면 '이너매스 허브시티' 실입주기업에게는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제공되고 입주대상업체에 한하여 오는 2020년 말까지 법인세가100% 면제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너매스 허브시티는 소형 오피스 위주와 효율성 높은 부대시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너매스 허브시티'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6-18, 언주역 7번출구 앞에있다./용인※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8-10-19 경인일보

화성시가 추진하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로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 12의 5 일원(6만4천109㎡)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에서 2㎞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준공예정일을 2020년 12월 12일로 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17 김학석·손성배

5천㎡ 이상 문화시설 등 포함도로 경계와 이격거리 세분화도심 녹지·녹색건축물 지원도내년 4월까지 조례 개정키로용인시는 앞으로 연면적 5천㎡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천㎡이상 판매, 종교시설 등은 도로 경계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 참조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 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30실 이상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숙박, 위락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의 창고시설 등은 건축심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또 연면적 5천㎡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천㎡이상은 일률적으로 3m의 이격 거리를 뒀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 이상 떼도록 하고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천㎡이상~5천㎡미만의 종교, 판매, 운동시설 등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 이상 이격해 신축해야 한다. 시는 특히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굴착 수반 공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굴착 깊이 10m 이상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깊이 5m 이상의 흙막이 설치나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천㎡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하고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7 박승용

내달부터 청약시 75% 우선 배정잔여물량도 참여 가능 제도 개편내년 분양 앞둔 매교역 일대광교·동탄2신도시 등투자가치 높은 곳 '주목'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화성 등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돼, 기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되며,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당첨 기회를 놓쳤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관심이 높은 단지는 최근 '로또 아파트' 바람을 탄 단지와 도심 재개발·재정비 사업지구 단지, 광교·동탄2 등 인기 신도시 지역 등이다. 먼저 수원 지역에서는 매교역 일대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해당 사업구역은 국철 1호선과 분당선으로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으며, 사업 시행을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브랜드 경쟁력도 높다. 115-8구역(팔달 8구역)의 경우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매교동 2209의 14 일대 16만3천781㎡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달 현재 이주율이 90%에 육박해 내년 6월께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역에서는 이보다 먼저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와 영통동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에 대한 관심도 높다. 4천86세대 규모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지상 20층, 42개동, 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되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0년 하반기다. 같은 시기에 대우건설이 전용면적 59~150㎡에 총 1천948세대 규모로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가칭)를 공급할 예정인데, 분양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에도 총 2천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신규 분양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8천451㎡)에 들어서는 아파트(200세대)와 광교지구 A17블록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60∼85㎡, 총 55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께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내년 3월에는 동탄2신도시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A2 블록에 대방건설이 건설하는 주상복합 대방디엠시티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세대, 오피스텔 820세대 등 총 1천351세대 규모로 들어선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제 등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15-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0-17 이상훈

삼국시대 이전 집터 등 발굴 계속내년말 돼야 사업 재개 가능할 듯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수원·화성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이 대량의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 7천253㎡) 총 138만8천495㎡ 부지에 사업비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1천749가구가 들어서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농촌진흥청 등의 종전 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각 지자체에 제안했고, 본 개발에 앞서 지표조사와 함께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원활히 추진되던 사업은 올해 제동이 걸렸다. 전체 사업부지 전반에 걸쳐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사업현장은 지난 6월 말부터 총 12개 지점에서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개 연구기관이 발굴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 재개는 2019년 말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만약 문화재의 보존 방식이 중요문화유적 가운데 '현지보존' 방식으로 결정날 경우 자칫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하는 곳곳마다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 이전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계획이 대규모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이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여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3년간 '스톱' 지시 2%대 불과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희박'수원시와 화성시 인접지역에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은 내년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사업 진행 단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가 만약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발굴된 총 4천700건의 매장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해 사업 자체 무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이곳 현장에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부에선 무덤 등의 유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굴발굴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략적인 주거지 문화재 외에 뚜렷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은 총 540일이며, 한성·한강·겨레문화재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지난 6월부터 시굴발굴조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면 통상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주택문화와 한반도 중서부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수원·화성시, 농어촌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2년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 맞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심의를 열어 문화재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만약 문화재가 중요문화유적으로 평가될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아직 초기 시굴발굴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완료 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해당 부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옛 서울대 축산시험장 새터전"아듀~ 당수동 시민농장!"지난 10일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 하나에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 당수동 시민농장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곳을 지켜내지 못해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추억이 서린 쉼터였던 시민농장이 사라져 안타깝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시민농장은 수원시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 소유 32만여㎡를 빌려 체험 텃밭과 수생식물(백련, 홍련)·연중개화(청보리, 메밀) 단지 등을 조성한 뒤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했다. 시민농장의 전체 방문객은 지난해 40만여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수원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부지가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당수동의 시민농장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소식에 아쉬운 반응이 잇따르는 이유는 그야말로 황폐했던 곳을 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 6년간 비옥한 토지로 일궈온 데 있다. 시는 이전까지 모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이용하던 이곳의 개간 및 환경정리 작업을 통해 '작물재배' 가능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올해 기준 2천여가구 시민들은 시민농장 텃밭을 가꿔왔다. 시는 이 같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옛 서울대 농생대 뒤편 축산시험장 자리에 새로운 도시농업 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한 곳이 사라진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비록 현재 당수동 시민농장의 30% 크기 정도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농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오후 수원시 당수동 시민농장을 찾은 시민들이 코스모스 꽃밭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배재흥

용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도시공사가 버스터미널 이전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처인구 마평동 704 일대 5만577㎡ 규모의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용버스터미널, 문화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쇼핑센터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시행키로 한 용인도시공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개발계획 발표 당시 시는 처인구 삼가동의 용인시민체육공원(주 경기장 포함) 개장과 현 공용버스터미널(처인구 김량장동 소재)의 노후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발계획 발표 7개월여만에 버스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수도권 지하철 구성역 인근에 신규 버스터미널을 건립하고 현 버스터미널 부지를 보수·개선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최종 용역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시는 종합운동장 인근을 개발할 경우 도로 문제 및 고림지구 등 인근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존 버스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삼가~대촌 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이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버스터미널 이전을 기대해 온 주민들은 "전 시장 당시 추진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터미널 인근 상인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상권이 무너져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따른 버스터미널 이전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조만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달 백군기 시장 지시에 따라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단(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1 박승용

광주시 광남동에 일방계획 추진 지주 건축 불허통보로 늑장인지"민원 잇달아 타당성조사 용역중""시설 결정도 안된 부지를 광주시 복합시설로 짓겠다고 말만 하면 끝입니까. 시유지도 아닌 개인 땅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분명 건축허가가 났던 토지인데 이제 와서 '시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말로 재산권 행사를 막으니 속이 터집니다."시민 A씨는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청을 찾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에도 건축허가를 받았던 땅 인근이라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건축허가 신청지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 A씨와 토지주들은 토지소유자들도 모르고 있는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협의 끝에 지난 8월 재접수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불허가 처리가 내려졌고, 토지주들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남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어린이집, 도서관, 공용주차장 등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잇따라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비롯해 태전동 산70의1 일원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토지주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 곧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한편 광남동 복합문화시설(행정복지센터)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2만㎡ 규모에 사업비는 34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1 이윤희

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