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바로가기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5일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활용될 아파트 2천가구의 매입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받는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혔다.수도권 또는 지방광역시나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시·군에 있는 아파트면서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단지에 속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하로 전용면적과 감정평가가격이 각각 60㎡와 3억원 이하면 매입대상이다. 통상 감정평가가격은 시세와 비슷하다.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다음 달 1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해 설립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공급물량의 70%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40세 미만 청년과 결혼하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해 공급된다.입주민은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인 가격의 50%를 보증금, 리츠가 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임대관리비용 등을 월세로 내게 된다. 주택가격이 2억원이면 보증금 1억, 월세 2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 용지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된다. 결국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가격이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각각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개발지역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건설사와 계약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되고 이로인해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중대형 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건설업계는 '60㎡ 이하 주택은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인데다 택지개발사업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거의 독점하는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내려는 의도'라며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꾸자 화성 동탄2신도시의 택지가격이 20%가량 상승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용 60㎡ 이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택지가격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택지가격 인상으로 LH 등 공급주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국토교통부가 연말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의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를 계획·운영하면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내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국토부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해 다음 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주거서비스 인증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공공기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인증은 보육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카셰어링 등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16개 항목으로 만점 60점 중 40점 이상을 받고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부여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6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4가구중 3가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사업 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 6월 현재 17만8천277가구로 이중 51.7%인 9만2천101가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천517가구 가운데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2만8천653가구로 33.5%를 차지했다. 또 3~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2만9천8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인 1만7천945호에 달했다. 특히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착공 의무 기한인 5년을 넘은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6만2천943가구의 72.3%인 4만5천503가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국민임대 주택건설이 시급하다"며 "LH와 국토부는 뉴스테이 등 중산층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3곳에 5천104가구 공급확정수원당수·수서역세권등 5곳'신혼부부 특화단지' 추가 선정전국 54곳 1만5천여가구 건설경기도내 29곳을 비롯해 전국 54곳에 행복주택 1만5천여 가구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행복주택 8천388가구가 들어설 39곳을 선정하고 공모와 별도로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행복주택 7천548가구가 공급될 15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정된 행복주택입지는 전국 301곳으로 행복주택 13만9천512가구 규모다.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39곳 중 경기도가 23곳(5천104가구)으로 가장 많다. 도내 주요지역 가운데 성남판교지구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판교신도시 내 도유지에 행복주택 300가구가 건설된다.또 구리시소유 공영주차장에 건설되는 구리수택지구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행복주택 400가구와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이밖에 가평읍내(48호), 부천송내(100호), 부천상동(750호), 부천중동2(100호) 등 기존 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한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국토부는 공모와 별도로 경기 6곳, 인천 1곳 등 1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특히 도내 6곳 중 수원당수지구는 국유지를 활용해 주말농장 기능을 확대하면서 행복주택 1천95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 곳 외에도 고양장항(5천500가구)·의왕고천(2천200가구)·수서역세권(1천910가구)·화성동탄2신도시(620가구) 등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새로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로 선정한 지구 가운데 87%를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수요에 맞춘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낮은 소득 수준에다 과도한 임차료를 내는 주거 취약 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으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는 가구는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LH가 검증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라는 이름을 정부의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한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돼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중이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장애인 등은 105%)를 초과하면 집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은 약 540만원으로, 75%면 약 404만원, 105%면 약 566만원이다.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입주자 선정기준은 오는 11월께,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은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이 반영된 '총자산'과 입주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현재는 부동산만 반영한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만 고려하다 보니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지만, 금융자산 등 다른 유형의 재산은 많은 자산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자산이 기초수급자 수준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됐다. /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