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신설될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30일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 입지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대상 시군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파주,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17곳이다.유치신청서 공모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이다.도는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제안설명 및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 시군은 경기교통공사가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을 유상 제공하는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설립 초기 경기교통공사의 상주인원은 약 40명으로 최소 필요 전용면적은 820㎡ 이상이다. 앞으로 공사 규모가 커질 때를 대비해 사무 공간 확장성도 주된 평가 요인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교통공사이다 보니 시군에서도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교통공사가 시군 연관 교통사업을 많이 발굴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다기구로 자리잡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4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올 하반기 중 정식 출범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06-30 윤혜경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 문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은 거래는커녕 문의 전화도 한 통 없이 조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군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서구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청라국제도시 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는 각 은행 창구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난리였다. 중개업소들도 대출 서류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대책 발표 직후여서 양쪽이 모두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이 이날 발휘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날까지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날은 거래가 뚝 끊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수원시 매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는 "대책 발표 전과 직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문의가 폭주했지만, 지금은 아예 문의가 없다"며 "아직 분양을 앞둔 단지도 많은데 확실히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라고 말했다.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규제 강화 소식에 술렁이기도 했다.의왕시 삼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삼동 우성5·6차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라 이번 대책에서 나온 2년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남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송도나 청라는 납득할 수 있어도 몇 년째 보합이다가 최근 집값이 조금 오른 남동구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냐며 다들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안산 단원구의 중개업소 대표도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을 다들 황당해 한다.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거다. 여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19 이상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최근 청약시장 호황의 원인으로 비싼 전셋값으로 분양금 조달이 쉽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직방이 올해 기준 입주 1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를 상대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76.6%, 서울 86.3%, 인천·경기 76.4%, 지방 73.3%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8년보다 전국 7.1%p, 서울 1.7%p, 인천·경기 5.8%p, 지방 6.8%p 각각 상승한 수치다.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다.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았으며 4억∼6억원(89.8%), 15억원 초과(89.6%)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기존 아파트보다 29.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기의 경우 6억~9억원 이하 구간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양가격대는 80% 이하였다. 지방은 모든 분양가격대가 80% 이하로 조사됐고, 분양가 15억원 초과는 53.7%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10%p 이상 높은 시도는 대전(25.1%p), 세종(20.3%p), 광주(12.6%p)였다.이들 지역 모두 서울과 더불어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다.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매시장은 거래량 감소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매매시장의 안정세와 달리 청약시장은 수요가 집중되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청약시장의 호황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뿐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 이상을 전세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어 초기 20%의 계약금만 자기자본만 필요한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존 주택에 비해 높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외에도 지방의 공공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영통자이'의 사례와 같이 무순위 청약 등의 기회가 발생할 경우 청약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입주 1년차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직방 제공
2020-06-0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