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6 경인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르비아 최대 관문공항의 운영사업자를 찾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다. 공항공사가 수주에 성공한다면 해외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공항공사는 올해 10월 말로 예정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니콜라-테슬라 공항'의 운영권(25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터키의 건설사 이크타스(ICTAS), 러시아 금융사 브이티비(VTB)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다.베오그라드 니콜라-테슬라 공항은 세르비아 정부가 8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공항이다. 연간 490만명(2016년 기준)의 여객을 처리한 세르비아 최대 관문공항이기도 하다. 세르비아 정부는 올해 초 이 공항의 운영권(25년)을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고, 예비 심사 등을 거쳐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본 입찰에는 공항공사 컨소시엄 이외에 프랑스 뱅시(Vinci), 스위스 취리시(Zurich), 중국 하이난그룹, 인도 지엠알(GMR)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세르비아를 찾아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부총리(건설교통부 장관 겸임)를 만났고, 공항 사업 참여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 공항을 발칸지역 내 허브공항이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공항'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사장은 "이번 양자 회담을 통해 인천공항의 첨단 ICT 공항 건설 및 운영 능력과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달성한 운영 노하우를 소개할 수 있었다"고 했다.공항공사가 세르비아 공항 운영권을 확보한다면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된다. 공항공사는 13개국에서 26건(누적 수주금액 약 9천308만 달러)의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컨설팅 사업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운영은 건설, 통신,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해외 공항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세르비아 정부 청사에서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세르비아 부총리(건설교통부 장관 겸임)와 환담을 마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7-08-06 홍현기
■아시아나, 中 알리바바와 업무제휴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중국 알리바바 베이징 지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국 알리바바와 함께 '한중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공동 업무 제휴식'을 했다. 이번 업무 제휴로 3사는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인 8월24일을 포함해 올 8월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공동 프로모션을 벌인다.프로모션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출발 한국행과 인천공항 경유 제3국행 항공권에 대해 최대 70% 할인한 특가항공권을 출시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환승 이용객들에게 중국어 환승 가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중국 여객 유치를 강화한다.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에서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1인당 최대 3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공항 이용에 대한 광고와 홍보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진에어, 뮤지컬형식 기내 방송진에어가 이달부터 뮤지컬 형식의 기내방송을 선보인다.뮤지컬 기내방송은 기존 기내방송문을 쉽고 재미있게 각색한 후 멜로디를 붙인 것이다. 객실승무원들이 직접 작사, 작곡, 노래에 참여해 모든 음원을 제작했다. 기내방송은 인천~케언스(호주) 노선에서 선보였다가 탑승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진에어는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뮤지컬 기내방송은 인천~호놀룰루, 세부, 다낭, 코타키나발루 노선에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전 노선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뮤지컬 기내방송은 ▲환영 인사 ▲기내 식음료 서비스 및 유상 판매 ▲기내 면세품 판매 ▲도착 인사 진행 등에 적용된다.■위험화물 취급 터미널 안전점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도 여름철 해양안전 특별기간'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위험화물 취급 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가스·유류·케미컬 등 위험화물을 취급하는 전용 터미널 10개사 부두다.인천해수청은 관계 기관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하역 현장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 안전 교육 실시, 하역·안전시설 관리, 규정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명노헌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을 내려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하역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김주엽기자 hhk@kyeongin.com
2017-08-06 홍현기·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