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매 물건으로 나온 부동산 건수는 늘어난 반면 낙찰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9년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9천783건으로 전월보다 17.7% 늘었다. 이 중 3천317건이 낙찰돼 낙찰 건수로 보면 전월 13.3% 늘었지만,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인 낙찰률은 33.9%로 전월보다 1.3%p 떨어졌다.평균 응찰자 수는 0.1명 늘어난 3.7명을 기록했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66.8%로 지난 1월 60%대로 내려온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했다.전국 낙찰가율이 3개월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1월∼2014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법원경매 진행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국 주거시설(4천286건)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0.4%p 떨어진 77.1%로 석 달 내리 70%대를 이어갔다.특히 서울의 주거시설 낙찰가율도 83.8%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반면, 토지의 경우 대구, 대전, 전남지역의 낙찰가율이 90%를 넘기면서 유일하게 전월 대비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업무상업시설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51.9%, 낙찰률은 22.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법원경매 최고가 낙찰물건은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소재한 공장으로 감정가 127억1천125만원의 65%인 82억6천300만원에 낙찰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표] 2019년 3월 주요 경매지표구분 2019년 3월 2019년 2월 증감률 2018년 3월 증감률진행건수 9,783 8,309 17.7% 8,534 14.6%낙찰건수 3,317 2,927 13.3% 3,067 8.2%낙찰률 33.9% 35.2% -1.3%p 35.9% -2.0%p낙찰가율 66.8% 69.6% -2.8%p 73% -6.2%p평균응찰자 수 3.7 3.6 0.1 3.7 -※ 대상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자료: 지지옥션)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주택거래 침체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019-04-08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용산 한남동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압류재산 공매에 들어간다.5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8∼10일 아파트, 주택 등 압류재산 709건(775억원 상당)을 공매한다.공매 물건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입찰할 때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이번 공매에는 매각 예정가가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78-23층 301호
 151/182
 2,400,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807한남힐스테이트아파트 103동 8층803호
 74/131
 1,460,000,000
근린생활시설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3-2 1층 104호
 24/126
 810,000,000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5-16 충우아파트 1층 102호
 35/93
 390,000,000
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28-1 태전5차성원상떼빌 506동 2층 204호
 66/135
 358,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112동 14층 1408호
 30/76
 333,000,000
아파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69-1 무학율촌아파트 101동 8층 801호
 29/60
 276,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12(토지,건물), 412-1(토지), 412-2(토지)
 241/202
 274,488,000
공동주택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72-1한성하우시스 7층 701호
 54/85
 250,000,000
단독주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604-8, 604-16
 391/126
 236,760,000
						2019-04-08 이상훈
					 
									
									
									
												
						"투자를 '투기'로 모는 기조 잘못무리한 집값잡기 필요없어" 지적투기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경기 전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남(1천308건→141건), 과천(62건→8건), 용인(2천602건→454건), 의왕(375건→60건), 안양(1천52건→202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은 전철 7호선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포천(66건→74건)이 유일했고, 소폭 증가에 그쳤다.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 또한 수원(1천304건→357건), 성남(658건→311건), 평택(874건→265건), 오산 (331건→74건), 화성 (1천412건→582건)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5개 지역만 거래량이 증가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권 악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됐다"며 "짧은 시간에 수천에서 수 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윤 교수는 "수요자가 없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현상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