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자금회수는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이는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천억원 늘어 3월(+2조9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올해 1∼7월에도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1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상당수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서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 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p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RTI 강화에 LTV가 적용되면 사업자대출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9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광명, 하남 등 총 7곳으로 늘었다.또한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와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주택 수 24만 호)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7 이상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우선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 이하 동일)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주택보유자 5만 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대상이다.이어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p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전망이다.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것이다.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토지 포함)는 대안1 1천949억 원, 대안2 4천992억∼8천835억 원, 대안3 5천711억∼1조 2천952억 원, 대안4 6천783억∼1조 866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p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6-22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