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80% 넘으면 제한… RTI·LTV 신규 방안 검토정부가 치솟는 가계 부채 절감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대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DSR은 주택담보와 신용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돼 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리면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 효과를 낼 수 있다.현재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100%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소득 4천만원일 경우 대출 원리금을 4천만원까지 인정하면서 가계 대출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개념으로 원칙상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연간 이자 비용이 1천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천250만원은 돼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어 RTI가 현실적인 대출규제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 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이 사각지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를 40%까지 강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데다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느슨한 RTI 외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대책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2 황준성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했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공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인근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공사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3㎡당 1억 원 넘게 거래된 고가 거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이를 통해 실체가 없는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 올리는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계약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주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24평형)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3.3㎡당 가격이 1억200만원에 달하는 일반 아파트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앞서 올 1월 20일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이 주택형의 신고 사례는 22층이 18억7천만원에 계약된 건이 마지막으로 파악됐다.한강변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2016년 8월 입주 이후 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용 59㎡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었다고 전해진 뒤 이 아파트 전용 84.9㎡는 최근 30억원과 30억5천만원까지 각각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30억원에 팔린 것은 일부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 중개사사무소는 59㎡의 24억5천만원 매매 소식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매물이 거의 없고 단계적으로 오른 금액이라 실거래가 맞다"고 전했다.반면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문은 있는데 실제 거래를 했다는 중개업소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차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인근 중개업소로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현지 중개인들도 대부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거래 방법 등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장에서는 최근 매물이 없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특수상황인데 정부가 애꿎은 중개업소만 의심한다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전용면적 59㎡가 3.3㎡당 1억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진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오는 2020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33)씨는 한때 분양권 포기를 생각했다가 주변 시세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다.월급의 40%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주택 구입 결정 시 4% 중반대의 대출 금리와 60%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은 컸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입주를 결심했다"고 말했다.시중 은행 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명·하남·동탄·고양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0.27%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가중 평균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집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에서 정부의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등 수요가 높은 데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의 경우 집값 하락보다 오히려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졌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금세 계약이 이뤄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을 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인 듯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 가계 대출 잔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246조322억원으로 전년보다 83조2천382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며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08-30 이원근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9 김종찬

갭투자 등 방지… 투기 활용 차단보금자리론, 3년에 한번 자격 확인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주택자는 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론에서도 배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으로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공사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키로 했다.기존에는 다주택자도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되면 적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한 다음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시 1년 유예 이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 자금 목적별 및 지역별 취급 내역 등을 분석하는 전세자금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9 이원근

금융당국이 1천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총량 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DSR이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안정화할 수 있다.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강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다.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하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 측은 전했다.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가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또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금융당국,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2018-08-29 이상훈

올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속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로,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또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는 등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조치는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데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하며, 나머지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투기 차단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또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18-08-29 이상훈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자금회수는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이는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천억원 늘어 3월(+2조9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올해 1∼7월에도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1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상당수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서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 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p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RTI 강화에 LTV가 적용되면 사업자대출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국토부, 구리등 3곳 조정대상 지정전매제한·양도세 가산세율등 적용미분양 증가 전례… 투자자 빠질 듯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지역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 물량이 없는 수원 광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지만, 신규 분양과 택지 조성이 한창인 안양 동안과 구리지역은 부동산 시장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부는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 지역을 청약제도 조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청약제도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비롯해 재당첨 및 전매 제한을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강화되고 양도세 가산세율 등도 적용된다.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청약제도 조정 대상 발표 지역에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다음 달 2건 등 내년 초까지 총 6건, 6천957가구의 아파트 일반 분양을 앞둔 안양 동안의 경우 그동안 서울 인접한 지리적 위치·편리한 교통·조성된 인프라 등에 청약 불패 신화를 써왔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로 몰렸던 투자 수요 일부가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앞서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고양지역도 조정대상에 편입된 이후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안양 동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높게 형성된 분양가와 매매가에 실거주보다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된 지역인 만큼 당분간은 규제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다음 달 1건 등 올해 2건의 분양 일정이 계획된 구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리는 서울 접점 도시 중 과천·하남에 이어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인구 증가는 없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됐던 것.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 외 지역으로 관심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반면 수원 광교는 내년까지 신규 분양이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조정대상의 규제가 청약에 집중돼있는 만큼 분양 일정이 없는 광교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수원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매 물량의 매매가 대부분 완료됐고 집값 상승분도 대부분 반영돼 있어 규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황준성

LTV 60→40% 하향 규제 강화 탓가구당 한건에 제2금융권도 막혀광명·하남까지 추가 지정돼 '막막'거주자 이주 난항 사업지연 불가피투기과열지구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과천의 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을 대신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과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중 5곳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곧 진행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거주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평가액 5억원의 사업지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가 자사 신용대출로 이주비를 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원천 봉쇄됐다. 또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부정적 견해에 돌연 입장을 바꿔 철회했다.결국 인가를 받아도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천, 성남에 이어 이날 광명과 하남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구리와 안양 동안, 수원 광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7 황준성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9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광명, 하남 등 총 7곳으로 늘었다.또한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와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주택 수 24만 호)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7 이상훈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줄줄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에 견줘 0.02%p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KB국민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6일 3.54∼4.74%에서 이날 3.56∼4.76%로 올렸다. 최고 금리가 4.8%에 육박한다. 또 신한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5∼4.50%에서 3.17∼4.52%로 상향 조정했으며, 우리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25∼4.25%에서 3.27∼4.27%로 올랐다. 이어 NH농협은행도 2.85∼4.47%이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2.87∼4.49%로 올려잡았다. 이처럼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전월보다 상승하자 은행들은 이와 연동한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7%로 11개월 연속 상승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지표로,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1%로 전월에 견줘 0.03%p 하락했다.KB국민은행은 3.38∼4.58%였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35∼4.55%로 0.03%p 내렸으며,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9∼4.54%에서 3.16∼4.51%로 내렸다. 또 우리은행은 금리를 3.24∼4.24%에서 3.21∼4.21%로, NH농협은행도 2.84∼4.46%였던 금리를 2.81∼4.4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은행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은행 잔액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8월 16일 8월 17일 8월 16일 8월 17일KB국민은행 3.54∼4.74 3.56∼4.76 3.38∼4.58 3.35∼4.55신한은행 3.15∼4.50 3.17∼4.52 3.19∼4.54 3.16∼4.51우리은행 3.25∼4.25 3.27∼4.27 3.24∼4.24 3.21∼4.21KEB하나은행 3.057∼4.257 3.057∼4.257 3.057∼4.257 3.057∼4.257NH농협은행 2.85∼4.47 2.87∼4.49 2.84∼4.46 2.81∼4.43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18-08-17 이상훈

작년 동기比 191건서 4건으로 '뚝'최종 방안까지 관망세 계속될 듯"거래가 뚝 끊겼어요. 문의조차 없네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움직임에 서울과 같이 경기도내 아파트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거주 거래 외 투자 목적의 매도·매수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처럼 '눈치보기'가 한층 심해졌다는 분석이다.24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지난 22일과 직후 주말인 23일의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298건, 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6월 3째주) 대비 각각 616건, 191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과천의 경우 전년 동기 6건에서 0건으로 전무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남은 83건에서 11건으로, 일산도 67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찾아오는 손님은커녕 문의전화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 부담에 보유세 인상 방침까지 나오자 매수 문의가 실종됐다는 것. 게다가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종부세 인상 대상이다 보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강화 방침은 일찌감치 시장에 예고돼 있던 것이어서 정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도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5% 올리는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0.8)과 세율(현행 최고 0.02)를 곱해 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최종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재정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4 황준성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우선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 이하 동일)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주택보유자 5만 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대상이다.이어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p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전망이다.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것이다.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토지 포함)는 대안1 1천949억 원, 대안2 4천992억∼8천835억 원, 대안3 5천711억∼1조 2천952억 원, 대안4 6천783억∼1조 866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p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6-22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