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