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층 2개동 21~55㎡ 1456실 규모조식 배달·짐 운반등 '라이프케어'전철·대기업 인근 입주 여건 우수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서는 셀럽 하우스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가 1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주)한라가 시공하고 (주)아이씨디유닛이 시행하는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국제업무지구 C2블록에 지하 3층~지상 37층, 2개 동, 1천456실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21~55㎡다. 셀럽 하우스는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레지던스의 자유로운 임대 시스템이 결합한 새로운 주거 상품이다. 오피스텔의 투자가치 장점도 누릴 수 있다.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기존 주거지에서 볼 수 없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자는 청소와 식사 배달, 조식, 짐 운반, 의약품 및 생필품 구매대행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구 및 카트 대여 서비스와 자동차, 자전거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스마트셰어 서비스, 무인 택배함, 무인 세탁실 등 편리한 생활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건물 내에는 야외수영장, 대형사우나, 피트니스센터, GX룸, 댄스연습실, 골프연습장 등 최고급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대와 타입에 따라 바다와 인천대교, 달빛축제공원, 워터프런트 호수를 조망할 수 있다.외부인 출입관리 시스템인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직원이 24시간 로비에 상주한다. 층별 카드키 사용을 의무화해 안전한 주거 환경이 보장된다.입지여건도 훌륭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국제업무지구역과도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이어지는 인천대교 접근도 수월하다. 송도국제도시에는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바이오로직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포스코대우, 셀트리온 등 대기업과 유엔 산하 기구들이 입주해 있어 임대 수요가 많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한국외대, 인천대, 인하대, 인천가톨릭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 교육여건도 좋다.다양한 개발 호재는 투자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한다. 송도국제도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개발부지 '랜드마크시티'와 260만㎡ 규모로 개발되는 아암물류2단지, 쇼핑과 레저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등이 조성을 앞두고 있다. 6·8공구 수변을 따라 워터프런트 조성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8의 12에 있다. 문의:(032)834-0808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한라 웨스턴파크 송도 투시도. /(주)한라 제공
2017-12-13 경인일보
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