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등도시公 사업시행자로 앞세워 진행실효성 제고 범시민추진協도 구성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등 인천의 주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외 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개발 이익금 등 총 1천80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 북부권역 개발사업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사업시행자로서 주도할 계획이다.3대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23만5천㎡)는 지난해 2월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사업비 2조원대의 민간개발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 지역은 동구 화수시장, 화평동 냉면골목, 동인천 북광장, 중앙시장,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아우르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주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공사·민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밖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33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주민 동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부지(제척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사업 개발이익 1천800억원을 '손실보전충당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입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소유의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32만5천㎡는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매입권이 있고,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된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도시공사가 검암역 남쪽 79만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에 편성된다.인천시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과 일반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라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각 사업지별로 사업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24 김민재
'DMZ피스플랫폼' 내달부터 운영탄약고 등 시설물·야외공간 활용공연·전시·출판 다양한 행사 진행道·관광公, 6~10월 셔틀버스 운영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미국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5월부터 연말까지 중·장기 DMZ(비무장지대)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하나로 캠프 그리브스 'DMZ 피스 플랫폼(DMZ Peace Platform)'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캠프 그리브스 내 탄약고 등 10개 시설물과 야외공간을 활용해 공연, 전시, 학술대회, 출판,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현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프로그램은 DMZ 리서치 프로젝트,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DMZ 리서치 프로젝트는 6·25 전쟁사, 주둔 미군 시각자료 등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자료를 확보하고 DMZ 관련 국제 학술·출판 등의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는 거리 공연, 전시, 오픈 스튜디오,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창작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5월 11일까지 평화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에게 창작활동공간을 제공키로 했다.가을에는 젊은 계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도 연다. 페스티벌에서는 DMZ 크레이에티브 프로젝트로 발굴한 작가의 작품으로 거리 예술 합동공연, 기획 이벤트, 시각예술 프로젝트, 관람객 참여 행사 등을 진행한다.관람객 편의를 위해 6∼10월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다. DMZ로부터 2㎞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미군의 흔적과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의 하나로 전시관 6동, 야외전시장, 탄약고, 볼링장 등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23 김환기
8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인천 남구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인천 숭의3구역 등 '정비사업 연계 공적 임대주택'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일반 분양분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구 숭의동 18 일원 3만2천995㎡ 부지 주택을 헐어 65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기존 계획은 폐기되고, 704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 추진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란 정비조합의 일반 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대비 95% 이하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등 기존 민간 임대주택 사업보다 공공성이 강화됐다. 사업비는 LH 출자(20%), 민간차입(80%) 등으로 충당한다. → 위치도 참조숭의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간 정체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인천에서는 숭의3구역과 동구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구역, 동구 송월구역 등 3곳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공공성, 입지 적정성,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인천 숭의3구역을 비롯해 파주, 원주, 포항, 대구 등 총 5곳(5천560세대)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숭의3구역은 사업성이 검증됐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뚜렷한 지역이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04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