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등 거주가구최근 3년간 年 2만가구씩 증가"도시재생 사업 임대주택 필요"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옥고(반·지하방, 옥탑방, 고시텔)' 등지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이 미비, 해를 거듭할수록 '집 아닌 곳'에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 따르면 경기도내 오피스텔, 숙박업소, 기숙사, 판잣집 등 비닐하우스, 기타(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 수는 지난 2015년 18만2천572가구, 2016년 20만5천65가구, 2017년 22만7천958가구로 매년 2만여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도 높아졌다.지난해 전체 가구(460만2천950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은 4.95%로 지난 2015년 4.1%, 2016년 4.57%보다 높았다.실제로 서울 교대역 인근에 직장을 둔 손모(31·여)씨는 아파트 반전세를 살다 최근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계약시 증감액은 20분의 1 안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이었다.더 큰 문제는 '지옥고'와 쪽방에 사는 주거 취약가구다. 통계청 거처 조사 결과에 기타로 분류되는 주거 형태는 40%가량이 고시텔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수원 평동의 한 단층짜리 노후 주택에선 쪽방 30개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6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고시텔에서도 밀려난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급여를 높이고, 기존의 교외지에 건립한 따복하우스(경기행복주택)와 달리 입지가 좋은 곳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임대 주택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극소수로 한정한 주거복지비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도 높여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취약계층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한다면 집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7 손성배
관리비 아닌 사업진행 현행법 위반區, 과태료 1천만원 부과통보 불구입주자, 강행·행정소송 제기 입장"위법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가 노후 난방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아파트 수선 공사가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난방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중앙난방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게 배관교체공사의 골자다. 1천200세대(69.4㎡)가 사는 A 아파트는 1993년 준공한 이후 25년 동안 난방배관을 새로 바꾼 적이 없다.하지만 A 아파트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사업비는 각 세대가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써야 하지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 24억9천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출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며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다.연수구가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A 아파트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난방배관 전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아파트 수선 공사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측은 대출을 통해 난방배관을 교체할 경우 매달 3만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8월 각 세대에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세대 가운데 61%인 705세대가 찬성하고, 442세대가 반대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한 아파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득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 공사가 법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연수구가 불법이라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A 아파트가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A 아파트는 조만간 착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난방배관 노후화가 심하고 기존 중앙난방으로는 난방효율이 떨어져 민원이 많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7억원인데,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명확하게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이지만, 지자체가 강제로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도화동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29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성보공업, 인천시, 미추홀구가 모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성보공업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악취정화시설)인 흡착탑 용량을 증설하고, 공장 주말 가동도 멈추기로 했다. 성보공업 관계자는 "조형작업에서 전분 등이 타면서 생긴 냄새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우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성보공업이 위치한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원인불명의 악취로 고통받아 왔다. 미추홀구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악취 민원만 276건. 고무나 플라스틱 타는 냄새, 화학약품 냄새 등 종류도 다양했다. 구는 이 중 주민들이 이야기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발생한 곳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성보공업인 것을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악취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인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해결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가 진행된 다음날에도 악취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다.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악취로 인해 이사까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이전을 결정하든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악취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8-29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