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호텔 홍보관 불법 논란땅바닥에 덮개 깔고 속임수불법 주차장으로 꼼수 이용市 "고발조치 등 강력 제재"분양형 호텔을 건축하는 한 시행사가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9월 7일자 인터넷 보도), 농지 원상 복구 명령에도 꼼수로 일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D건설사는 안흥동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농지에 불법으로 자갈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시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 건설사는 이천시 중리동에 총 270실 규모의 숙박시설(호텔)을 신축하고 있다.시는 지난 10일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사진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D사는 지난 21일 오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했다며 컨테이너 이동과 포설한 자갈을 제거하는 모습과 불법 전용한 곳을 농지로 환원한 사진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장확인결과 원상 복구했다는 농지바닥에는 보온덮개를 깔고 그 위에 차량을 주차, 또다시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오는 손님들이 세우니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지확인을 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D사는 또 시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현수막을 증포동 소재 건물 외벽과 도로 곳곳에 설치하는가하면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5동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잇따른 불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23일 B호텔 홍보관이 앞의 농지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받고 이행서를 제출한후 또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17-09-24 서인범

분양 신고없이 계약금 챙겨市, 건축법위반 경찰에 고발시행사 부지조차 매입 못해돈 반환요구에도 '차일피일'건설사 "조건부 매매" 해명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이 분양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아 챙겨 광주시가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시행사는 사업부지 조차 매입하지 못해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자들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코리아부동산신탁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역동 27-68에 신축되는 갤러리아플라자는 대지면적 2천250㎡에 연면적 1만6천385.65㎡, 지하3층~지상 11층 규모(오피스텔)다. 시는 "아직 분양신고를 접수 받은 적이 없는데도 특정 호실을 판매한 계약서와 계약금 10%를 시행사로 입금한 영수증이 발견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모델하우스 외부에 '오피스텔 분양'이란 문구를 내걸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버젓이 '코리아부동산신탁 자금관리'라고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코리아부동산신탁과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의 신탁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다만 계약금을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대리 사무계약'을 맺었을 뿐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사업부지 소유주가 시행사여야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부지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약자 양모씨는 "지난 6월 2일 계약을 체결할 때 '사흘 안에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유야무야 3개월이 지났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쓴 것"이라며 "정식으로 분양신고 후 본 분양 계약서로 옮겨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갤러리아플라자의 모델하우스 측면에 '오피스텔분양'이라고 쓰인 문구가 큼지막한데도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9-24 김규식·권순정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이미 2년 전 위례신도시에서 제기됐던 부영아파트 하자 논란이 경기도 안팎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행정당국이 2년 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동탄2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2015년 12월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7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벽·바닥에 균열이 있거나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훼손돼있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셌다.급기야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그해 12월 말로 예정된 지자체 측의 사용승인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입주가 늦어져도 좋으니 하자가 시정돼야 한다는 게 당시 제기된 주장의 골자였다.결국 부영주택 측이 입주 전까지 하자 부분을 최대한 처리하고 준공일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하며 논란이 가까스로 일단락, 예정대로 12월 말에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당시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는 위례신도시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1년여만인 올해 2월 동탄2신도시로 무대를 바꿔 다시 이슈가 됐다. 3차례에 걸친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결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도 지적사항이 200건 넘게 나왔다. 지하주차장 천장 등에서 물이 샜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도내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차이점이었다.도 안팎과 업계 일각에선 위례신도시 논란이 재조명되며 이번 동탄2 하자 논란에 대해 "이미 2년 전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같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또다른 부영아파트에서 최근 도의 특별점검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이미 위례에서 논란이 됐었다. 행정당국에, 정치권까지 나서 동탄2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흐지부지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9 강기정

10년 동안 개발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의 원주민들이 대선 당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태안3지구 원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이 십수년간 지연돼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요구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근에 만년제 등 문화재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지자체와 LH가 택지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은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건릉과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용주사 측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융·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을 한옥 특화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절충안이 마련돼 새 국면을 맞았다.대책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나 몰라라 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문화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추진한 LH·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04~2007년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LH가 수용한 태안3지구 부지에 대한 지가 상승분을 원주민 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8 배상록·강기정

경제청, 시공업체 3점 부과 '부실 논란' 4년만에 재점화"판결 확정후 재부과 부당"A건설측 불복소송 준비철근 누락시공이 드러났던 인천 B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요 구조부의 철근이 누락 시공됐다"는 이유로 최근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했고, 시공사 A건설은 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다.인천경제청은 B아파트 시공사 A건설, 감리업체 C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시공사)"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감리사)"에 각각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최고 58층, 4개 동, 751세대 규모의 B아파트는 준공을 사흘 앞둔 2013년 3월 25일 2개 동의 내진 구조물에 도면보다 철근이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여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이어졌고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 1점씩을 부과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이에 불복해 벌점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각 구조물 철근 개수가 기재된 아파트 '설계상세도면'이 벌점 부과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인지 설계도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벌점이 취소됐고 이 판결은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재판 관련 서류를 다시 분석한 결과 A건설이 2011년 1월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서에 '시공상세도면'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벌점을 재부과했다. 시공사가 참고용 자료라고 주장했던 '시공상세도면'이 정식 설계도서에 포함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철근 누락 부위가 수평 하중에 대한 건물의 저항성을 크게 높이는 내진 설계가 반영된 '주요 구조부'로 판단하고 과거보다 벌점을 높게 정했다.A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소송에서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다시 부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처분 내용을 살펴본 뒤 소송으로 대응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9-17 김민재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8월 3일 자 23면 보도)의 갈등 요소 등을 진단하고,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연구용역은 도로, 터널, 철도, 송전탑 등 주민 반발이 큰 건설사업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인천해수청은 지난 2010년부터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성포구 일대 7만여㎡를 메워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놓고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인천해수청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주거환경개선 등이 아닌,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자정능력을 잃은 죽은 갯벌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포구로 연결되는 길이 좁아 관광객도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찬반 논란 속에서 중단됐던 사업은 지난 7월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면서 재개됐다.인천해수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준설토투기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준설토투기장 갈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어서 갈등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갈등 관리 매뉴얼을 적용, 주민 간 다툼이나 불필요한 분쟁 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14 김주엽

3천억대 사업 참여 신생 지역업체기성금 88% 주관사에 입금 확인돼수주용 명의 제공 유착 의혹 커져道, 관리 뒷짐 도시公에 조치 지시설립 1년 만에 40% 지분으로 3천억원대 사업을 수주하고도 실제 공사에선 역할이 미미했던 더블유엠건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표주관사인 삼호 측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사현장에 배치된 직원 1명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더블유엠 측이 부랴부랴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9월14일자 1면 보도).경기도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건설사 삼호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업체 더블유엠과 6대4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천11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실제 공사는 삼호 측이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더블유엠 측에 지분율 40%만큼의 기성금을 세 차례 지급했다. 모두 43억원 규모다.그러나 감사 결과 더블유엠은 받은 돈의 88%에 해당하는 38억원 가량을 다시 삼호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와 더블유엠의 유착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삼호 측은 지난달 경인일보 취재 과정에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분 40%를 나눈 더블유엠의 역할은 '이름을 빌려주는 것'에 그쳤다는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게 도의 지적이다. 도는 도시공사 측에 업무 관계자 감봉을 요구했다. 도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하는 경우 가점을 주도록 명기해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더블유엠이 40% 지분으로 삼호와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공사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받으면 88%를 주관사에 재송금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같은 방식으로 더블유엠이 수주한 따복하우스의 경우도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블유엠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한편 이날 도는 도시공사의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여부를 법령·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4 강기정·신지영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은 다른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9월 13일자 3면 보도) 화성시에선 부영아파트의 이러한 '짧은 공사 기간'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부영주택에서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30개월)보다 6개월 짧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무더기 하자'가 짧은 공사 기간 탓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남경필 도지사와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면담 과정에서도 "공사 기간이 짧아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그러나 부영 측의 '짧은 공사 기간'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주택법 상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공사 계획과 입주자 모집 계획, 사업기간 등이 담긴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하자가 수만건 발생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역시 사업 기간을 당초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로 설정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1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 2월 27일로 조정됐다. 변경된 계획 역시 승인을 받았다.24개월 남짓 동안 (주)부영주택은 1천31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18개동을 건설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하자가 수만건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고, 원인으로 '짧은 공사 기간'이 지적됐다.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부영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며 공사 기간이 짧은 점을 탓했지만, 업계 일각과 입주자들 사이에선 "공사 기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건 화성시다. 1차적 책임은 부영에 있겠지만 화성시도 자유로울 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공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라고 해도, 건설사에서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3 배상록·강기정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지하주차장 누수·철근 피복불량 확인"재발방지책 제시" 강조… 이달말 최종결과 통보·조치이행 관리부실시공 하자투성이 아파트로 논란이 된 (주)부영주택이 건설한 아파트가 경기도내 다른 아파트보다 평균 공사 기간이 6개월 가량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이 준공을 앞당긴 부영의 공사 방침이, 하자를 불러온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다.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특히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남경필 지사도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 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2 김태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송도의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1·3공구 국제업무지구(IBD)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규모의 개발사업까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의도 전체 면적(2.9㎢)보다 큰 송도 땅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11일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KDB산업은행 등 컨소시엄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8일 대상산업 컨소시엄 측에 통보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지위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취지다.인천경제청은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사업협약서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 후 최근까지 협약서 내용 결정권이 있는 인천경제청 차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인 토지대금, 개발콘셉트, 대금지급방법 등이 경제청 차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협상 시한이 다 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땅을 개발하려면 다시 공모를 진행하거나 개별 토지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소송 추이를 보며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이 시작된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에는 아파트,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지고 있다. 송도 1·3공구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지구(IBD) 사업은 이곳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송도 도시 활성화나 자족기능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1 홍현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와 관련, 화성시·(주)부영 측이 '무더기 하자'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입주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리업체에서 입주가 진행되기 위한 사용승인을 반대했지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와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는 부영 측의 설득 끝에 이를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화성시와 동탄2 부영아파트 감리를 담당한 업체 측에 따르면 동탄2 부영아파트는 지난 2월 28일 준공 승인이 이뤄졌고, 3월 6일 사용승인 후 실제 입주가 진행됐다. 이미 2주 전인 2월 초부터 입주예정자들과 감리업체의 점검 결과 4만여 건의 하자가 지적된 상황이었다.감리업체 측은 준공 승인 전 화성시에 "건설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점인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며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부영 측에 전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준공 승인 당일에도 "현 상태에서는 사용승인 직인 날인을 할 수 없다. 감리업체로서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게 감리업체 측 주장이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감리가 잘 됐다'는 감리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부영·화성시 측의 설득이 있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부영주택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승인 후 2017년 3월 30일까지 모든 내용(잔여 공사 및 하자 등)을 완벽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감리업체 측은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입주를 허용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많았다"며 "그런데 화성시에서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부영에서도 확약을 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날인을 하게 됐다. 화성시와 부영에선 입주가 지연될 경우 민원이 더 클 것이라고 했고, 입주 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앞서 지적됐던 하자가 처리될 것으로 봤는데 부영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감리업체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국 최종 결정은 감리업체가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면 모를까, 이 지경까지 됐는데 (감리업체)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일이 없는데 문제를 들춰내는 식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업체 주장처럼 '무조건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영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1 강기정

등교거부사태를 빚은 과천 2단지 재건축공사현장의 '석면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다.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과천 부시장실에서 시와 2단지 재건축조합, 문원초 학부모 대표, 과천중앙고 학부모 대표, 3단지 대표 등 비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2시간여의 격론 끝에 '석면 샘플링 재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또 2단지 재건축 조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들이 사전에 방문일정을 통보하면 작업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지난 7월 2단지 재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과 학부모들은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그간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에 석면지도 공개와 석면 샘플링 조사 등을 요구하며 조합과의 갈등을 빚었다. 한 때 갈등이 심화되면서 문원초 학생들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발표했고 6일에는 과천시장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비대위가 요구하는 석면 재조사 강행 근거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7일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주관으로 문원초에서 과천시, 비대위,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같은 당 소속 권은희·송기석 의원도 참석했다.비대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대책을 듣고 김삼화 의원, 과천시,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부터 석면조사업체의 입회하에 샘플링 시료를 채취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신 시장은 "지역내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면·소음·교통·비산 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9-11 이석철

단지 대표 면담·공개사과 촉구하자해결 지적·제도정비 강조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영아파트에서 촉발된 일련의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9월 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와 국토부가 부영주택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남 지사는 동탄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 방문을 통해 각각 부영 측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남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상황실에서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23블록에서 불거진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 입주예정자들이 도에 면담을 요청했고, 남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입주예정자들은 이날 부영을 향한 각종 불만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한 달 간 아파트 3~5개층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정이냐"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영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우리 6개 단지에서도 23블록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너무나 불안하다. 입주자 자비라도 걷어서 별도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며 "부영 측은 공기를 늦춰서라도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에 남 지사는 "요즘 '공적인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영 측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나온다. 대강 넘어가선 안 된다"며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입주자들도 함께 감시에 나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입주예정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지난 9일에는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손 차관이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 하자 해결을 위해 부영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최근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입주민 전원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동탄2 입주예정자 만난 경기도지사-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영 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입주예정자가 남 지사에게 아파트 하자에 관한 자료를 건네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10 황성규

이원욱의원 '부영방지법' 대표발의부실벌점제로 출자·출연·융자 제한실질적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 예정정동영의원 주민들 현장간담회서"선분양→후분양 전환 시급" 강조부실시공 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화성시 동탄신도시내 부영아파트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6일 일명 '부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9일에는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알렸다. 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최경환 의원은 전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 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 제재 방안을 담았다. 우선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8일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동영 의원은 부영아파트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며 "3억, 4억, 5억원짜리 물건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매와 판단을 강요하는 선분양 시스템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영만 집중적으로 몰상식한 하자 발생이 나타나는가"라고 물었지만 부영 측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국토부에 민원을 3번 넣었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경기도 품질검사도 3번 했지만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전문업체를 선정,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절반이 미시공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기존 관습대로 일을 처리한 화성시의 실수가 있었다"며 "두 번 다시 시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문제를 되짚고,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06 김순기

재계약 앞둔 웨스턴 블루힐'임대료 5% 인상' 거센 반발향촌지구 분양가 고가 책정주민 이의제기 재감정 실시LH "물가지수·건축비 고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인상', '분양가 책정' 문제로 인천 곳곳에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 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는 임대료 재계약을 앞두고 LH가 임대료 인상 최대폭인 5%를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크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7월과 8월 한 차례씩 LH의 임대료 인상 5% 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LH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른 것'이라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집세' 부분을 확인해보니 물가변동지수가 1년에 1~2% 이내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LH가 승강기 문제 등 시설물에 대한 문제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임대료 5%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임대료 인상 철회를 위해 서구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동구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만수동 LH 향촌휴먼시아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1단지는 2011년 6월 입주를 시작했고 2단지는 2012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1단지는 임대기간 5년이 끝나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을 완료했고, 2단지는 8월 1일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하지만 두 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에 따르면 향촌지구 59㎡ 규모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단지가 1억5천400여만 원, 2단지가 1억8천500여만원이다. 1단지보다 2단지가 3천만원가량 비싸게 책정됐다. 2단지 주민들은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임에도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 시작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김모(45)씨는 "내 집 마련만 생각하면서 5년을 살았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다"며 "1단지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주거 개선 사업인데 왜 비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7일 남동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구는 지난달 29일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LH 측은 "서구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측정했고 임대료 5% 인상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1단지와 2단지는 사업 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2단지 공사 당시 표준건축비가 5% 인상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편 분양 전환을 앞둔 부평 LH 2단지 주민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임에도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주민들이 재감평을 요구하고 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b@kyeongin.com

2017-09-04 공승배·김태양

준주거지역에 '대기업 불가'美기업 수백억 투자뒤 확인현행법상 용도변경 어려워유치급급 비난… "해결 최선"경기도와 용인시가 투자협약(MOU)를 통해 유치한 미국 기업이 수 백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중이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착오로 완공 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용인시가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가했지만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용인시는 아무런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가적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013년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인 미국의 에머슨프로세스와 4천만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본사를 용인시에 유치했다.투자협약에 따라 에머슨은 지난 1월 270억원을 투자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1만8천700여㎡의 부지를 매입한 뒤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착공했고 내년 6월 공장을 완공하면 4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이다.하지만 용인시가 공장 신축을 허가한 부지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수도권정비법 등 현행법상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에머슨은 지가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준주거지역인 공장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용인시에 요청했다. 용인시는 부랴부랴 법령을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법으로는 용도변경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유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에머슨 한국 본사 관계자는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법령 검토도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며 "수백억을 투자해 공장을 지어놓고 입주 조차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용도변경도 쉽지 않다"며 "조만간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미국 기업의 공장 신축을 허가했지만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완공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어 국가적 망신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9-03 박승용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2차'라인건설측 부실 시공 논란현장곳곳 마무리공사 한창시흥시 "현장점검 나설 것"라인건설이 시공하는 시흥 배곧신도시 EG the 1(이지더원) 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미비하다며 입주를 거부하는 한편, 행정당국에 임시사용승인 등 준공허가 반려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3일 시흥시와 이지더원 2차 일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흥 배곧 이지더원 2차 아파트는 총 900세대(전체 15개동, 16층 규모, 75㎡ 435세대, 84㎡ 465세대)로 라인건설이 시공했으며, 시공사 측은 지난달 31일 임시 입주를 시작하기 위해 시흥시에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그러나 일부 입주민 등이 시청 게시판을 통해 현 상황에서 입주할 경우 입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집단 민원을 내고 임시 사용 승인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특히 입주예정자들은 민원을 통해 아파트 공사 공정 일부 부분에서 공사가 미비(부실)하다며 준공허가 반려를 요구했다. 실제 민원인들의 주장처럼 지난 31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 현장 곳곳에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었고 현 상태의 입주는 불가능해 보였다.한 입주예정자는 민원에서 "입주 시기에 공사가 진행, 입주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입주를 거부하겠다"고 했다.또 다른 입주 예정자도 "개별세대 유리창 부분이나 전기 부분, 공용부분(보도블록) 등도 제대로 마감처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준공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거부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흥시는 민원이 제기된 이상, 현장점검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입주자들이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상, 문제가 해소된 이후 임시사용승인이나 준공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달 31일 임시 입주 예정이었던 시흥 배곧신도시 EG the 1(이지더원) 2차 아파트 현장에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9-03 김영래

이례적으로 도지사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며 연일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열을 올렸던 남경필 경기도지사(8월30일자 1면 보도)가 이번에는 이른바 '부영법' 추진까지 거론했다.남 지사는 3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는 공영애(자·비례) 의원에게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생각이다.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일이 부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서 나서 이른바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얘기다.앞서 화성 동탄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도중 '부영법'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는 선분양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벌점제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실제 집을 짓기 전 모델하우스만 보고 이뤄지는 '선분양' 구조인데, 벌점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가 모두 건설된 다음 판매하는 '후분양'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도 차원에서도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이날 또 남 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부영 측이 9월 초까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화성시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실시한 후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 제재를 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 부영건설 현장이 10개 정도 있는데 특별점검을 9월 1일까지 완료해 결과에 따라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재까지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7-08-31 강기정

이천 소상공인회 의혹 제기명의·시공업체 바꾸는 수법주택법·사업승인 모면 꼼수道에 건축허가 재검토 진정이천 안흥동에 계획된 롯데캐슬 1·2차 아파트 가운데 2차 아파트 건축과 관련 당초 시행사 대신 제 3자가 건축허가를 접수하자, 이천시 소상공인회 회원들은 시행사 측이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31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롯데캐슬 1·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시행사를 맡아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와 시행사, 시공사 측은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행사가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아닌 H토지신탁 외 6명의 명의로 경기도에 건축허가를 접수해 심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상공인회는 '롯데캐슬 1·2차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인 조모씨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명의와 시공사를 바꾸는 수법을 썼다'며 건축허가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했다.이들은 2차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대책,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승인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를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덕 소상공인회 회장은 "시행사가 상생협약을 맺고도 3년여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에는 명의까지 바꿔 상생협약을 피하려 한다"며 "전형적인 다세대주택 쪼개기와 유사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1차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대산 조모 이사는 "화장실 및 주차장은 상인들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설치를 못하고 있고, 장학금 3억원은 마트 오픈 후 1개월 이내에 주기로 했다"며 "(이병덕 회장측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 소상공인 기만행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롯데캐슬 1차 아파트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아파트는 아파트 267세대, 오피스텔 267세대로 추진되고 있다. 300세대 이하에 속하는 2차 아파트는 관련법 상 기반시설확충이나 교통계획 등이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7-08-31 서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