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지역 모든 구간이 내년 공사에 속도를 더한다. 경기도는 김포∼파주(25.36㎞), 파주~양주∼포천(24.82㎞), 포천∼남양주 화도(28.97㎞), 화도∼양평(17.61㎞) 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지역 4개 구간(96.76㎞)의 공사가 내년에 동시에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한강 통과구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김포∼파주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이 협의 돼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또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노선문제가 불거진 포천∼화도 구간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구간은 포천시 소흘읍 디자인 융·복합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 부지 중간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경기도·포천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주)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파주∼양주∼포천 구간은 지난해 3월 착공해 보상이 진행 중이며, 2014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개통 예정인 화도∼양평 구간은 현재 2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4개 구간에는 오는 2024년까지 총 4조4천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반면, 경기남부지역 구간은 양평∼이천(21.40㎞)과 인천∼안산(21.12㎞) 2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순조로운 편이다. 인천∼김포, 오산∼화성 봉담, 화성 송산∼안산 등 3개 구간은 이미 개통됐으며, 이천∼오산 구간과 화성 봉담∼송산 구간은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양평∼이천 구간은 내년 말 실시설계가 끝나 2019년 착공될 예정이며, 인천∼안산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도 관계자는 "2025년이면 217.26㎞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12-21 최재훈·김연태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와 청평면 고성리를 잇는 국도 75호선 2차로 신설사업 3.9㎞가 완공돼 15일 오후 2시 개통된다.도로 개통으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설악 IC~가평군청 운행시간은 기존 60분에서 35분으로 25분, 운행 거리도 42.7㎞에서 21.6㎞로 21.1㎞가 단축됐다.이 도로 개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쁘띠 프랑스, 남이섬, 자라섬 캠핑장 등 주변의 관광지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지난 2011년 5월 착공, 6년 만에 완공된 이 도로는 934m 터널 1개소, 교량 4곳, 교차로 6곳 등이 건설됐다.이 구간에는 북한강을 횡단하는 720.8m 가평대교가 포함됐다.가평대교는 교각 및 주탑이 군의 특산물인 '잣'의 형상으로 경관이 뛰어나며 야간에는 조명도 밝힐 예정이어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성기 군수는 "가평대교가 가시화되기까지 7차례에 걸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발전성,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가계획보다 5년을 앞당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노력으로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인 제2 경춘국도 조기 착공 등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과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와 청평면 고성리를 잇는 국도 75호선 2차로 신설사업 3.9km가 완공돼 15일 오후 2시 개통된다.사진은 공사중인 북한강을 횡단하는 720.8m 가평대교. /가평군 제공
2017-12-14 김민수
영향평가 전제조건 도로 2곳개통 안된채 내달 21일 문열어"가뜩이나 서울 오가는 길목 혼잡 가중 불보듯" 주민 분통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이하 풍무2지구)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이 다음 달 21일 개점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중심지인 매장 일대에 막대한 교통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길목인 국도 48호선과 풍무로가 얽혀있어 교통대책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시와 (주)이마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지난해 7월 풍무2지구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앞에 부지 1만여㎡, 지하 4층·지상 8층, 전체면적 5만5천600여㎡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을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이마트 측은 교통영향평가의 전제조건인 풍무2지구 내 '대로 3-15호선'과 '중로 2-38호'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도로는 각각 풍무로·국도 48호선과 연결되는 데다, 매장 진출입부와 직접 닿아있어 이들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매장 주변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2천700여세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지금도 교통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단지가 추가 건립 중이고 건너편에는 1천500여세대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이 이대로 개장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마트 측은 초기 1~2개월 동안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풍무2지구 입주민 윤정선(49)씨는 "광명역의 이케아, 부천의 현대백화점, 용인 수지의 이마트, 고양 일산의 코스트코 등 대형 판매시설로 인한 교통지옥이 김포에도 발생할 게 뻔하다"며 "분명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김포시에서 준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교통지옥 예고'-초대형 유통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사진 오른쪽 공사 중인 건물)에 개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29 김우성
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