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성 아양지구 내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49필지를 공급한다.이번 공급 용지는 실수요자의 인기가 높은 단독주택 용지로 일부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 투자처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아양지구는 안성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및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고 안성 제1,2,3공단이 입지 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자족형 복합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교통 여건은 안성시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국도38호선과 남북방향으로 안성시와 천안시를 연결하는 국지도57호선, 안성우회도로개통과 오산과 연결되는 지방도23호선의 광역교통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업지구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안성I.C, 평택-제천간 동서고속도로 남안성I.C가 인접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서울-안성구간이 올해 말 착공예정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공급관련 신청자격은 1순위는 경기도, 천안시, 진천군, 음성군 거주 세대주이며 2순위는 지역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가격은 414만원대(3.3㎡당)로 필지당 3억583만~3억6천660만원으로,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대금납부 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청은 1순위 11월 1일로 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1-250-3919, 82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3 이성철
인천시가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맞춰 최근 '2016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항·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등 9개 분야 38개 사업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개항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등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에 대한 특례나 지원으로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내항(1~8부두), 인천항 4부두 배후단지,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 등 4곳이 2003~2008년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개장한 인천신항 주변 지역도 국가 주요 거점시설로 인정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또 시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등을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항만 배후단지에 물류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는 제조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항 배후단지 내 제조업 수요는 155만1천㎡로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다. 평택·당진항이 143만8천㎡로 두 번째로 높고, 포항영일만항 87만6천㎡, 부산신항 83만3천㎡, 광양항 53만8천㎡ 등 순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역차별 등에 따른 항만 활성화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23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