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계약분 차감해 통계현황축소·고의누락등 교란 포착부동산 정책의 한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주택 자료가 누락이나 시차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지자체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종합(9월 12일자 9면 보도)해 왜곡된 정보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수요·공급 대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누락과 시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현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 없이 서류나 구두로 지자체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되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도 미분양이 해소된 아파트들의 현황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0년 도입 목적으로 시범 생산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도 고의 누락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RTMS는 기존과 달리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 서비스)'에 입주 공고된 계약분을 차감해 통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분부터 집계가 시작된 만큼 기존 통계보다 미분양 현황이 낮아야 하는데도 서울·세종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치가 5배가량 높아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가격 하락 등을 막고자 미분양 현황을 축소하거나 실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등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강 의원은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결국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0 황준성

동탄2 꾸준히 상승하다 '보합'위례 1억 빠진 급매물도 나와분당 지난주比 시세 0.03% ↓중개업체 "매수 문의 사라져"정부의 강력한 수요규제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째가 되자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다 9·13 대책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거래 공백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한국감정원과 지역부동산공인중계사무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정부는 지난달 21일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거나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는 등 거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주간(9월 11~17일)에 조사한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0.21%에서 0.1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월 첫주(9월 30~10월 1일) 매매동향은 경기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상승폭은 0.07%에서 0.04%로 낮아졌다.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A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면적 82㎡기준)이 매달 500만원씩 꾸준히 상승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위례신도시 소재 B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억원(129㎡기준)에 달하는 매매가격이 최근 6개월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분당 역시 거래가 위축되면서 1㎡당 평균 633만원에 달하던 시세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0 김종찬

최근 1년간 서울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이 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차입금) 및 입주계획(자기·가족 입주 또는 임대계획)을 기재해야 한다.이 같은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고 김상훈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이어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에 불과하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이 뒤를 이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양성화하고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에도 25건의 거래가 등록됐다.특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도 5월과 6월 각 2건에서 7월 23건, 8월 25건으로 대폭 늘었다.시흥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왕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역시 4∼7월에는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분 거래의 경우 7월까지 한 건도 없다가 8∼9월에만 16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또다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앞으로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를 비롯한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또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0일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수요 규제로 매수·매도자들이 일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라며 "거래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도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신규 진입이 힘들게 됐다"면서 "1주택 이상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도 어려워졌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한동안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인데 올해 말, 내년 초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를 넘어서면 신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상당해 주택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 연말에 공개될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입지도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상금이 풀리는 등의 이유로 인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시기에 따라 국지적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전세대란' 수준의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은 대출이 막혀 있어서 자금 융통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며 "겨울 방학·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는 곳이나 일부 재건축 이주 지역에선 국지적 강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중과하고,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없앴다.특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교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한 달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다"며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화성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호가가 높은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반기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0.45%로,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 0.26%로 줄어든 뒤 24일 0.10%,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는데 집주인들도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간혹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고점 대비 5천만∼2억원 빠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최고가 대비 1억원가량 떨어진 17억5천만원에 팔린 뒤로는 아직 거래가 없다"며 "이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래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싼 매물이 나와도 집이 팔리지 않던 '집맥경화'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매수세가 움츠러들기는 마찬가지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건설'의 심리적 영향까지 받으면서 서울보다 분위기가 더 냉각되는 모습이다.일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은 청약조정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인데 살 사람은 없다"며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도 안되는데 규제를 풀기는커녕 앞으로 3시 신도시까지 짓는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국회 토론회서 도입 의사 밝혀"단체장 선택땐 개헌없이 가능"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시행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당한 제도라면 전국으로 확대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가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며 "현재 헌법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 방안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을 토대로 국토보유세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세율과 용도, 시행요구 등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국토보유세 실행의 당위성은 자동차 보유세에 빗대어 설명했다.이 지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시가 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소모품이지만, 토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로, 매우 불평등하다"고 역설했다.이 지사는 이어 "토지 세금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8 김연태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단속을 시행,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민 의원은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을 통해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08 이상훈

오는 11월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다만,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 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된다.개정안은 내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1주택자의 청약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2∼3년이 지나도 매각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경상북도 등 지방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채 중 1채는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6천972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1천688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천905가구 중 8.4%인 661가구가 미계약으로, 경북의 미계약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는 9천67가구 중 11.3%인 1천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미계약률은 전남 18.2%, 충남 13.0%, 충북 11.1%, 경북 10.1% 등의 순이었다.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5.7%로 공공임대보다는 낮았다.하지만 대구·경남은 2천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계약이 안 돼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률이 높게 나타났다.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인천은 1천914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1가구만 미계약이었다.민경욱 의원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종부세 강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매시장에 쏠리는 투자의 흐름이 아파트에서 상가로 급격히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경매정보의 매각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현재 상가의 평균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8%로 작년(52.7%) 대비 18.1%p 상승했다.이는 매년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이 50%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난해 91.4%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87.5%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매각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매각건수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가는 이달 현재까지 783건의 경매 물건 중 204건이 매각돼 26%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15.5%, 2015년 21.6%, 2016년 24.4%, 2017년 20.6%와 비교해 상승세가 뚜렷했다.반면, 아파트는 올해 1만6139건 중 6192건이 매각돼 38.4%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43.2%, 2015년 47.1%, 2016년 44.8%, 2017년 42.6%에 비해 크게 줄었다.이런 결과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최근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상가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상가시장도 자영업 경기 불황과 공급 과잉 등 여파로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 전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법원경매 용도별 매각가율.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10-04 이상훈

광명시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3일 광명시와 광명 하안2 공공택지개발지구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와 반대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발표한 것은 시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 등은 교통대책 등 자족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10월 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와 인근 주민 등 30여명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이언주(바른미래당·광명을)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참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 후 주민은 물론 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지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대책위와 주민 등은 4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03 이귀덕

전국 229개 시·군·구중 57곳만 설치경기 성남등 8곳, 인천 서구 1곳뿐그나마도 실적 저조 '유명무실화'서민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경기도에는 성남과 동두천, 파주 등 8곳, 인천 서구 1곳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 등 18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돼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그러나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올린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그나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분쟁이 해결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올해 1월 적정 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 유일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장은 지자체장이어서 임대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만 들어와도 크게 위축돼 임대 조건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03 손성배

수도권 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매입 시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택담보대출 제약에 지장을 받게 됐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가 해당 된다.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처분 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3 이원근

정부가 최근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광명시가 추진 중인 5천2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연내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고 있어,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3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 5천920㎡ 부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3천2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입안, 이듬해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으로 본격화 됐다. 광명시는 같은 해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와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등을 거쳐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을 받아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전체 토지 중 절반의 면적을 주택건설용지로 계획한 구름산지구(계획인구 1만 2천987명)는 A1~A5 블럭까지 공동주택을, 나머지는 기반시설(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시설, 문화시설)용지와 기타(종교, 주유소)용지로 계획됐다.광명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환지예정지 대상 가구 수가 대략 530가구로 돼 있지만, 사업지구 50% 이상이 전·답으로 돼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계획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등 이렇다 할 계획 없이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하안2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구름산지구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오랜 숙원사항인 구름산지구는 취락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민 등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구름산지구는 특히 서울과의 인접성 뿐 아니라 뛰어난 교통 편의성까지 더해져 인해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다. KTX 광명역(4㎞ 이내)과 인접해 있는가 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안산 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43.6㎞)과 시흥 월곶역을 시작으로 광명·안양·의왕·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40여㎞ 월곶~판교선 혜택도 누릴 수 있다.아울러 구름산지구는 정부의 발표할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반경 5㎞ 이내로 인접해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광명·시흥특별관리권역은 면적만도 1천516만9천50㎡에 달하며 지난 2010년 3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4월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귀덕·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 소하동 104-6 일원 구름산지구 위치도./광명시 제공

2018-10-03 이귀덕·이상훈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포함된 신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게 됐다.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우선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이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현재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해당된다.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포함된다.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2018-10-03 송수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가 희생양이 된다는 불만 속에 새롭게 택지 지정 대상지가 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10월2일자 1·3면 보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주도로 개발되는 택지 지구가 이미 국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한 경우가 다수인 데다, 국토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해 택지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자체 협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도내 지자체들 사이에선 대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GB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택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미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광명시는 정부가 하안2지구를 택지 조성 지역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토부 발표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 등을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이 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도내에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교통·교육·산업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자 미분양·미매각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이 우선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02 강기정·신지영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도의회가 '검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다 도내 건설단체들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적용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표준시장 단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2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연합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내용의 탄원서 5천774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조재훈 건교위원장에게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현실성을 고려해 표준품셈을 개정(9월 13일자 1면 보도)한 사례를 들며 도의 행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중소업체의 운영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재훈 위원장은 연합회의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건설업계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다음 달까지 각 1회씩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 등을 마친 뒤로 심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조 위원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의 상황을 보면 당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2 황준성·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