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종부세 강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매시장에 쏠리는 투자의 흐름이 아파트에서 상가로 급격히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경매정보의 매각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현재 상가의 평균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8%로 작년(52.7%) 대비 18.1%p 상승했다.이는 매년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이 50%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난해 91.4%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87.5%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매각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매각건수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가는 이달 현재까지 783건의 경매 물건 중 204건이 매각돼 26%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15.5%, 2015년 21.6%, 2016년 24.4%, 2017년 20.6%와 비교해 상승세가 뚜렷했다.반면, 아파트는 올해 1만6139건 중 6192건이 매각돼 38.4%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43.2%, 2015년 47.1%, 2016년 44.8%, 2017년 42.6%에 비해 크게 줄었다.이런 결과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최근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상가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상가시장도 자영업 경기 불황과 공급 과잉 등 여파로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 전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법원경매 용도별 매각가율.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10-04 이상훈
					 
									
									
									
									
						 
						
						정부가 최근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광명시가 추진 중인 5천2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연내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고 있어,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3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 5천920㎡ 부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3천2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입안, 이듬해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으로 본격화 됐다. 광명시는 같은 해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와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등을 거쳐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을 받아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전체 토지 중 절반의 면적을 주택건설용지로 계획한 구름산지구(계획인구 1만 2천987명)는 A1~A5 블럭까지 공동주택을, 나머지는 기반시설(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시설, 문화시설)용지와 기타(종교, 주유소)용지로 계획됐다.광명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환지예정지 대상 가구 수가 대략 530가구로 돼 있지만, 사업지구 50% 이상이 전·답으로 돼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계획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등 이렇다 할 계획 없이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하안2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구름산지구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오랜 숙원사항인 구름산지구는 취락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민 등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구름산지구는 특히 서울과의 인접성 뿐 아니라 뛰어난 교통 편의성까지 더해져 인해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다. KTX 광명역(4㎞ 이내)과 인접해 있는가 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안산 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43.6㎞)과 시흥 월곶역을 시작으로 광명·안양·의왕·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40여㎞ 월곶~판교선 혜택도 누릴 수 있다.아울러 구름산지구는 정부의 발표할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반경 5㎞ 이내로 인접해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광명·시흥특별관리권역은 면적만도 1천516만9천50㎡에 달하며 지난 2010년 3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4월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귀덕·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 소하동 104-6 일원 구름산지구 위치도./광명시 제공
						2018-10-03 이귀덕·이상훈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포함된 신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게 됐다.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우선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이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현재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해당된다.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포함된다.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2018-10-03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