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임대료 등이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이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특히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먼저 서울에는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가 공급된다.실제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방 3개)의 경우 주택 1호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 원에 월세는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만약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분당 구미동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한다.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