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C말 3곳 앞글자 딴 '평경인상회'김란사 애국지사 가족이 운영 증언김용택씨 "인천은 양쪽 상권 중심지"육로로 1주일 걸릴때 뱃길 3일 충분의료선교사 '좋은 여행길' 기록도인천이 평양과 서울을 잇는 중간 기착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만 해도 1주일씩이나 걸렸다. 인천을 거치는 뱃길을 통하면 절반이 줄어 3일이면 충분했다. 평양~경성(서울)~인천을 잇는다는 의미의 '평경인상회'라는 회사까지 있었다고 한다.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성독립운동가 김란사 애국지사 집안에서 '평경인상회'를 운영했다는 증언을 경인일보가 확보했다. 평양~인천~서울을 잇는 옛길 복원사업이 필요해 보인다.평양~인천~서울의 길은 19세기 후반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닥터 셔우드 홀'의 '조선회상'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육로로만 편도로 1주일이 걸렸는데, 배편을 이용하면 기선 운항은 불규칙했지만 시간은 절반으로 절약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다. 1898년 4월 29일 서울을 떠나 제물포에서 배로 갈아타고 항해해 5월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다. 3일이면 됐다. 이 때문에 홀 일가는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는 배편을 이용했다.황해남도 해주까지 가는 길은 경치가 좋아 여행길로 삼기도 했다. 경치가 좋은 서해안의 뱃길을 따라 해주에 가기로 한 셔우드 홀 일행은 "날씨가 좋아서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배는 험한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펼쳐져 있는 섬 사이를 들락날락하며 항해했다"고 전했다.인천은 교역·물류에 있어서도 큰 상권이 형성된 평양과 서울의 중심지였다. 2014년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개항기 진남포의 무역구조와 상권의 변화(1897~1910)'에 따르면 평양은 조선에서 한양 다음가는 상업 중심지였는데 1897년 평양을 배후지로 한 진남포가 개항한 이후에도 한동안 평안도의 무역은 인천에 의존했다. 1903년 이전까지 진남포에 제일은행 인천지점 진남포출장소가 있을 정도였다.19세기 말에는 '평경인상회'라는 무역회사까지 등장했다. 김란사 지사의 조카 손자인 김용택 '김란사 애국지사 기념사업회장'은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란사) 할머니와 가족이 '평경인상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평양의 평, 경성(서울)의 경, 인천의 인, 앞글자를 따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무역회사나 상사 역할을 했다. 주로 비단, 면직물을 팔았다"며 "평양과 서울, 충청지역까지 오갔는데 그 중심지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후손들이 모두 인천에 모여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 평양과 서울의 배후지이자 평양과 서울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1872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란사 애국지사는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개항기 인천에서 사법·외교 기능을 했던 인천 감리서의 하상기 별감을 남편으로 맞으면서 인천과 연을 맺었다. 우리나라 최초 미국 자비 유학생이자 여성 문학사로, 이화학당 총교사 사감을 맡아 유관순 열사를 가르쳤으며, 전국을 돌며 자주정신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 1919년 파리국제강화회의 한국대표로 비밀 파송 중 북경에서 독살된 것으로 전해진다.인천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 애국지사에 대한 남북 학계의 공동 연구와 더불어 김란사 지사가 오갔던 평양~인천~서울 간 옛길이 새롭게 되살아 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김용택 회장은 "김란사 지사는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 인천에서 살았고, 교역은 물론 부인 계몽교육, 독립운동,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남북이 함께 김란사 지사의 길과 족적을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30 윤설아
시운전 기간등 50%이상 늘리기로국토부 운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市 "공감하나 개정조항 이미 반영적용땐 4~5개월 차질" 의견서 제출국토교통부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4일 마쳤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애초 한차례 연기된 일정인 내년 7월보다 더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김포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앞서 국토부는 인천2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 등의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2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시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내년 초부터는 지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50%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은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개정안대로라면 시운전 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개통시기가 2019년 7월 31일에서 4~5개월 지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30일 시 관계자는 "조기 개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것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에 안전부문을 철저하게 하자는 시행지침 개정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김포시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이 추진되던 지난 3월께 충분한 사전검증 및 지침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적인 사항을 분석,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김포도시철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총 공정률 95.4%인 김포도시철도는 10월 중 노반공사가 완료되며, 현재 전 구간 시운전 중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30 김우성
A종건, 소형공장 분양홍보지 배포17곳중 13곳 출입로 함께 사용할판기존 7곳 "업무 차질 불가피" 주장공존위해 도로폭 확대 등 대책 요구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의 공장 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둔 공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공장업체는 조성 계획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공장이 좁은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삼고 있어 도로 확장 없이는 교통이 마비돼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께 송림동 11-91. 폭 8m, 길이 약 100m인 막힌 도로 인근에 있는 인테리어, 고무제조, 자동차부품 제조 등 공장 7곳 벽면에는 '진입로 없는 교통지옥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A 종합건설은 각성하라! 교통지옥 해결하고 분양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도로 인근 공장 관계자들이 모인 송림 기업인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송림동 11-8(9천917㎡)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A 종합건설이 지난 6월부터 소형공장 분양 홍보지를 제작해 부동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지에는 17개의 소형공장을 만드는 공장 건축 계획도가 담겨 있었다.송림 기업인회는 A 종합건설이 조성하는 공장 17곳 중 13곳이 폭 8m 막힌 도로를 출입로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막힌 도로의 차량 출입이 많아지면 정체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장 7곳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데 각 공장을 출입하는 원자재 차량, 납품 차량 등 5t 이상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 한 편이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업체의 2배에 달하는 공장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송림 기업인회의 주장이다.송림 기업인회 관계자는 "'계획도'대로 건축 허가 등이 이뤄지고 공장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기존 공장들"이라며 "들어온 업체와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A 종합건설이 최소한 폭 12m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폭 4m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A 종합건설이 이후 건축 허가 등을 계획안대로 신청했을 때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았고 이후 철거, 토지 분할, 건축 허가와 같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소형공장 개발 업체와 기존 공장들간 폭 8m, 길이 약 100m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11의91 일대. 사진의 노란 표시선이 해당 도로이며 표시선 기준 왼쪽 공장지대가 기존 입주 공장, 오른쪽이 소형공장 개발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