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예측값 달라사후 조사 2곳서 70㏈ 넘겨23일까지 사업자 소명요구저감방안등 대책마련 검토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개통 이후 인천 지역 일부 구간에서 주간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도로 건설 이후 사업 구간 인근인 중구 일부 지역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달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4분기 도로 인근 17개 구역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도로 진출입로 인근인 중구 신흥동 씨팰리스오피스텔 1층에서 평균 71.2dB(데시벨)이 측정됐다.이는 환경부의 법정소음 한도인 주간 65db을 웃도는 기준치로, 1회 70.9dB, 2회 71.0dB, 3회 71.3dB, 4회 71.7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인근은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진출입 전 대형 차량이 몰리는 곳이다.지하터널 상부인 중구 율목동 궁전빌라 1층에서도 평균 70.8dB이 측정됐다. 이 역시 1회 71.4dB, 2회 71.3dB, 3회 70.0dB, 4회 70.4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사후평가 검토 후 두 곳이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 소음저감 등 법적 기준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고 소명이나 이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도로 때문이 아닌 다른 소음으로 조사된 것이라면 사업자(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07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 건설 후 인근 지역 소음 예측값에서 소음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정진욱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사무국장은 "대기 등 환경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율목동, 신흥동 등 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오는 23일까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소음저감 방안 대책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8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