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유달리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종합-전문건설 업종간 업역 규제 및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몸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 건설 원자재 상승,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숱한 시련을 견뎌야해서다.이 같은 우여곡절 속에 성과도 있었다. 2021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작한 지역 회원사 순회간담회도 지난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경기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높였다. 입찰정정을 통해 705건 규모의 일감도 새롭게 확보했다.제38회 정기총회,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참석이성수 회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 나갈 것"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9일 오전, 수원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업무 실적을 공개했다. 이날 총회엔 대표회원 150여명이 자리했다. 내빈으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구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갑),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어려움 속에서 공사수주 및 완수를 위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지난해 전년보다 4.4% 증가한 17조1천148억원의 기성실적을 달성했다"며 "건설현장 일선에 있는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회원사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기업, 대기업 외주팀과 교류를 넓혔다. 올해도 강하고 실리적인 경기도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학수 중앙회장도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되짚었다. "종합과 전문간의 상호시장 개방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했다. 급등하는 물가도 우리를 힘들게하는 요인이다. 제대로 살피지 못한 물가연동제, 원하도급간의 부당특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등 문제점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내빈으로 참석한 염 부지사는 "세계적인 불황 속, 건설업의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도 뜻을 모으겠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은 "건교위 위원들과 공공입찰 사전단속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9일 오전 11시 수원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38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성수 도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했다. 2023.2.9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02-09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1·3 부동산 대책의 여파일까. 최근 경기도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 속 청약접수를 마쳤다. 2월 첫 무순위청약을 받은 화성 '신동탄포레자이'를 시작으로 과천 '과천 제이드자이'가 대상인데, 저렴한 분양가와 규제완화 기대감이 흥행요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반월동에 조성된 신동탄포레자이는 지난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일반공급 무순위청약을 진행했다. 공급물량은 계약취소분 19가구다. 이중 11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배정했는데, 모두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의 경우, 1가구 모집에 79명이 몰려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4㎡ 1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27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6일 계약취소분 9가구 특별공급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과천제이드자이도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 전 가구 특별공급 물량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모든 타입이 배수를 채웠다. 49㎡ 생애최초 1가구 모집엔 169명이, 3가구를 모집한 49㎡ 신혼부부 특별공급엔 367명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무순위청약 흥행 배경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거론한다. 신동탄포레자이의 경우, 최고가 기준 전용 84㎡ 분양가는 5억7천80만원으로 최초분양시점인 2020년 4월 5억6천20만~5억6천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용 59㎡ 기준 5억4천10만원으로 2020년 분양 당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규제 완화 '1·3 대책' 여파 추정'신동탄·과천자이' 분양가 저렴
이 같은 상황 속 다음 무순위청약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남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인데, 이날 계약취소분 6가구 일반모집을 진행한다. 84㎡ 분양가는 5억6천30만~6억950만원이다.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매가 가능하며, 입주시기는 오는 4월부터다. 전매제한이 짧기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향후 무순위청약 진행 단지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앞선 단지들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되면 거주지역,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최근 경기도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 속 청약접수를 마쳤다. 사진은 신동탄포레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3-02-08
정부 특별법, 경기도 자체안 대거 반영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대경기도, 지자체 실질적 역할 생겨경기도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에 담겼다. 1기 신도시 외 노후 원도심도 재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계획 마련에 있어 경기도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앞서 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여기서 도는 적용 대상을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고 이번 정부의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광명 철산·하안, 의정부 금오, 의왕 포일 등 총 13곳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 승인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_1]]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대도시가 아닌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포 산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하지만 정부의 특별법에서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긴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한다.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다행히도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청했던 내용이 (정부 특별법에) 많이 담겼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지사 승인 권한이 포함돼 실질적인 역할, 책임이 생긴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심을 재정비함에 있어 정비를 완료하고 끝이 아니라, (정비 후에도)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
2023-02-08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시는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머무를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긴급 주거지원은 지진이나 산불 등 수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iH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부평구 센터서 서비스 일원화
이들 기관은 최근 부평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마련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1월31일자 3면 보도=국토교통부-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로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부터 심사, 선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HUG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HUG가 인천시에 통보하면, 인천시는 해당 피해자에게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현재 인천지역 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은 LH 226가구, iH 16가구로 총 242가구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주소지를 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주거지원 수요에 따라 6개월 이후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긴급 주거지원 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상 사진 왼쪽부터) 등이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7 /인천시 제공
2023-02-07
인천 연수구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른바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로를 찾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애초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인천 연수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지역에서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국토부, 20년·100만㎡ 이상 적용舊연수 110곳중 86곳 90년대 건립계산·구월지구도 추후 검토 가능성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기존 정책 방침보다 완화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선학지구(총 664만㎡), 계양구 계산지구(161만㎡), 남동구 구월지구(125만㎡)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는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역세권 등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구 증가 수(현 15% 이내) 추가 확대,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다.특별법 적용 대상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던 연수구가 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소위 '구(舊) 연수' 지역에는 연수·선학지구 등 아파트 110개 단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86개 단지(5만3천여 가구)가 1990년대에 건립됐다. 또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인 1999년 일반주거지역 안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했기 때문에 역세권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노후화한 공동주택 환경 개선과 함께 역세권 형성 등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기 신도시가 아니지만, 연수지구처럼 199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도 특별법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산지구와 구월지구는 현재로선 특별정비구역 추진에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적지만, 추후 주민 요구 등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적용 대상에 연수구 연수·선학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남동구 구월지구가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3.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2-07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계획도시가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며 도에서도 1기 신도시 및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앞서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도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 적용 대상도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330만㎡ 이상 택지지구)보다 확대한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포함(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했다.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리모델링시 세대 수 15% 확대 허용도국회 협의 절차 걸쳐 2월 중 발의 계획이에 따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정부의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미만일 경우, 인근에 있는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일각에서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나온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는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고 역세권 등 일부는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다.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특별법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지원 등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해 이달 중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전경.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3.2.7 /연합뉴스
2023-02-07
건설업계와 건설노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조합원 우선 채용 등 그동안의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뿌리뽑겠다'며 결의를 드러내고 있고, 노조는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불법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반박하고 있다.6일 오전 11시, 화성시 안녕동에 소재한 호텔 푸르미르 1층 대회의장에 전국에서 온 건설인 1천여명이 모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주최로 열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고자 모인 것인데 이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전국 건설인 1천여명 화성시 결집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 등 지적도노조 "공사비 중 노무 낮아" 반발이날 행사엔 김상수 건단련 회장을 비롯해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 전국각지의 건설인이 참여했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공개함과 동시에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높였다.건단련은 ▲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 ▲자기 노조 장비 사용 강요 ▲부당 금품 요구 ▲특정 하도급업체·비노조원 배제 등을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로 언급했고, 양주의 한 아파트 현장을 관련 예로 들었다.
A건설노조가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집회를 26차례 열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진입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동전 수백개를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 등 현장 출입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건단련 설명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 등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는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이와관련 건설노조는 건단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설현장은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또 하청 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임금 악화, 고용 불안 문제가 계속됐다. 이런 것들을 건설 노조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며 "임단협과 법규에 정해진 대로 조합원 고용을 우선시하고 일용직이 아닌 직고용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전임비도 사측과 노동조합의 합의한 바에 따라 타임오프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공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몹시 낮다. 근거도 없이, 단순히 노동조합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압수수색 등 노조를 탄압하다보니 건단련이 날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6일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천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2023.2.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6일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천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2023.2.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