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유달리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종합-전문건설 업종간 업역 규제 및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몸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 건설 원자재 상승,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숱한 시련을 견뎌야해서다.이 같은 우여곡절 속에 성과도 있었다. 2021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작한 지역 회원사 순회간담회도 지난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경기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높였다. 입찰정정을 통해 705건 규모의 일감도 새롭게 확보했다.제38회 정기총회,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참석이성수 회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 나갈 것"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9일 오전, 수원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업무 실적을 공개했다. 이날 총회엔 대표회원 150여명이 자리했다. 내빈으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구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갑),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어려움 속에서 공사수주 및 완수를 위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지난해 전년보다 4.4% 증가한 17조1천148억원의 기성실적을 달성했다"며 "건설현장 일선에 있는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회원사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기업, 대기업 외주팀과 교류를 넓혔다. 올해도 강하고 실리적인 경기도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학수 중앙회장도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되짚었다. "종합과 전문간의 상호시장 개방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했다. 급등하는 물가도 우리를 힘들게하는 요인이다. 제대로 살피지 못한 물가연동제, 원하도급간의 부당특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등 문제점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내빈으로 참석한 염 부지사는 "세계적인 불황 속, 건설업의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도 뜻을 모으겠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은 "건교위 위원들과 공공입찰 사전단속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9일 오전 11시 수원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38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성수 도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했다. 2023.2.9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02-09

부천 대장 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 홍대선' 협상대상자로 현대 컨소시엄이 지정된다.국토교통부는 대장 홍대선 사업신청서 평과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이에 따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 노선에 이어 대장 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 2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현대건설 컨소시엄 협상대상자로 지정수도권 서남부 지역 인프라 확충 기대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오는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인 협상 노선, 정거장 위치, 요금 수준 등은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정부 협상단이 구성되며 기술, 재무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한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 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이다. 대장 홍대선이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대장 홍대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3-02-09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도시 악영향을 우려했다.이미 아파트 숲이 돼버린 신도시에 용적률 300% 이상으로 고밀 개발하면 상하수도, 공원, 학교, 도로 등이 문제가 돼 기반시설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간담회서 "기반시설 부족 고민·이주대책 수립 중요" 강조원 장관 "지자체 자율권·주민들 아이디어 최대한 담을 것"국토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 1기 신도시 지자체인 하은호 군포시장(산본), 최대호 안양시장(평촌), 신상진 성남시장(분당), 조용익 부천시장(중동), 이동환 고양시장(일산)과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는 협소한 주차장과 낡은 배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행 안전진단 기준과 사업성 결여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해야만 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특별법은 선택의 폭을 넓혀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우려와 이주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해준 것은 고맙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세우는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에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2.9 /군포시 제공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2.9 /군포시 제공

2023-02-09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2월8일자 1면 보도=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완화… 연수·선학지구 재건축 '훈풍' 부나)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공사 때 쏟아질 건설폐기물 대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은 인천시 핵심 현안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과도 연관돼 있어 정부가 어떠한 정책 방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22곳에 달한다. 애초 1기 신도시만 적용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2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은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가 해당한다.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기존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막대한 건설폐기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 택지개발지구 22곳 달해정비 본격화땐 철거과정 급증 우려민간시설 부족시 매립지 종료 차질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국회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기 신도시(약 30만가구)를 모두 철거할 경우만 해도 건설폐기물 5천600만t이 나올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4천200만t보다 25%나 많은 수치다. 1기 신도시외 택지까지 재건축 바람이 불면 건설폐기물 발생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수도권 건설폐기물을 몽땅 수도권매립지에 묻진 않는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부터 순환골재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은 반입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불에 타지 않는 잔재물만 매립하고 있다. 지난해 매립 단가 인상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2021년 1~9월 103만t에서 지난해 1~9월 35만t으로 65.6% 줄었다.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고 민간 매립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그러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으로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정구 생태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건설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급증하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순환골재업체나 중간처리업체들이 인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대체지 조성 등 정부 정책방향 주목환경부 "재활용률 최대 끌어올릴것"민간 매립시설이 부족할 경우 결국 2025년 이후 다시 수도권매립지가 건설폐기물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99% 이상으로 올리고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면 현 수도권매립지 같은 초대형 매립지 운영을 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과정부터 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우선 과제"라며 "불연성 잔재물을 묻을 민간 매립시설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가능성에 대해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자발적으로 환경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공사 때 쏟아질 건설폐기물 대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작업. /경인일보DB

2023-02-08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법안(2월 8일자 1·3면 보도=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완화")에 대해 "우리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희망고문과 거짓 약속만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해 "대상 지역을 1기 혹은 2기 신도시만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노후도시 정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은 담겨있지 않고, 30만호 이상의 이주 대란에 대한 통합적 계획도 없고, 건설폐기물 문제나 탄소배출 절감 등 미래도시를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특히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저마다 자기구역이 특혜를 받는 특별정비구역이 되도록 애를 쓸 텐데, 국토부는 원칙은 먼저 제시하지 않고, 기초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이주대책 마련을 지자체 책임으로 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1기 신도시가 재정비에 들어가 한 번에 3만세대씩 이주한다고 해도 1기 신도시 보유 5개 도시 외의 인근 지역에도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역별 정비 순서를 조율해 순환정비를 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배출 절감, 건설폐기물의 최소화와 재활용, 매립 대책 등 종합 대책을 요구하며 "점점 노후도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도시 정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02-08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1·3 부동산 대책의 여파일까. 최근 경기도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 속 청약접수를 마쳤다. 2월 첫 무순위청약을 받은 화성 '신동탄포레자이'를 시작으로 과천 '과천 제이드자이'가 대상인데, 저렴한 분양가와 규제완화 기대감이 흥행요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반월동에 조성된 신동탄포레자이는 지난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일반공급 무순위청약을 진행했다. 공급물량은 계약취소분 19가구다. 이중 11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배정했는데, 모두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의 경우, 1가구 모집에 79명이 몰려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4㎡ 1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27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6일 계약취소분 9가구 특별공급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과천제이드자이도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 전 가구 특별공급 물량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모든 타입이 배수를 채웠다. 49㎡ 생애최초 1가구 모집엔 169명이, 3가구를 모집한 49㎡ 신혼부부 특별공급엔 367명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무순위청약 흥행 배경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거론한다. 신동탄포레자이의 경우, 최고가 기준 전용 84㎡ 분양가는 5억7천80만원으로 최초분양시점인 2020년 4월 5억6천20만~5억6천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용 59㎡ 기준 5억4천10만원으로 2020년 분양 당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규제 완화 '1·3 대책' 여파 추정'신동탄·과천자이' 분양가 저렴 이 같은 상황 속 다음 무순위청약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남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인데, 이날 계약취소분 6가구 일반모집을 진행한다. 84㎡ 분양가는 5억6천30만~6억950만원이다.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매가 가능하며, 입주시기는 오는 4월부터다. 전매제한이 짧기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향후 무순위청약 진행 단지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앞선 단지들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되면 거주지역,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최근 경기도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 속 청약접수를 마쳤다. 사진은 신동탄포레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3-02-08

인천 주택시장 수요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축 아파트 분양률은 100% 행진이 깨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찬바람이 불었던 주택 경매시장은 반등하는 분위기다.금리 부담에 신축 아파트 관심 식어작년 4분기 초기분양률 82.2% 최저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공개한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천지역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82.2%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기분양률이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분양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의 분양 실적을 의미한다. 불과 한 분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는 100%의 초기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9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지만, 금리 인상이 거듭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이다. 지난달 인천에서 진행된 2개 단지의 청약 접수도 미달이 발생하는 등 올해 분양시장 역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청약을 진행한 '인천석정 한신더휴'의 경우 일반공급 139가구를 모집하는데 36명만 신청했고, 16~18일 94가구 청약 신청을 받은 '송도역 경남아너스빌'도 62명이 신청해 완판에 실패했다. 올해 인천지역 분양 예정 물량(4만1천여가구)이 지난해 물량(3만8천여가구)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약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미분양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월 낙찰률 29.2%·낙찰가율 회복응찰자 8.3명 넉달만에 2배이상 ↑대출 완화·급매물 유찰 등 한몫 반면 지난해 바닥을 쳤던 인천 주택 경매시장은 최근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9.2%로 지난해 12월(23.1%)보다 6.1%p 올랐다. 낙찰가율도 같은 기간 68.0%에서 72.8%로 4.8%p 상승해 3개월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응찰자 수인데, 지난해 9월 4.0명에 그쳤던 경매 응찰자가 지난달에는 8.3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찾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수차례 유찰된 경매 주택에 대한 낙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수요가 적은 요인으로 꼽힌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가격 하락 요인이 적은 구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게 특징"이라며 "다만 금리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경매시장이 활황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2-08

과천시가 그동안 하수 처리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주공 5단지와 주공 8·9단지에 대한 재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재가동한다. 시가 이들 단지 재건축 조합과 재건축 입주 후 하수처리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지난 7일 하승진 부시장과 민명기 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 이형진 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하수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市-조합 '하수처리 방안' 협약기존 계획 조정해 심의 재개할듯협약은 각 재건축 단지의 하수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 심의 일정이 지연된데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각 재건축 단지와 시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 방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이에 기존 계획을 조정, 오는 23일 주공 5단지 건축 심의 재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시 환경사업소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신설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주공 5단지는 오는 2027년 12월, 주공 8·9단지는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각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에서 증가하는 하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하승진 과천시 부시장(가운데)과 이형진 8·9단지 재건축 조합장(왼쪽), 민명기 주공5단지 조합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하수처리 물량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7 /과천시 제공

2023-02-08

정부 특별법, 경기도 자체안 대거 반영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대경기도, 지자체 실질적 역할 생겨경기도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에 담겼다. 1기 신도시 외 노후 원도심도 재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계획 마련에 있어 경기도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앞서 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여기서 도는 적용 대상을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고 이번 정부의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광명 철산·하안, 의정부 금오, 의왕 포일 등 총 13곳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 승인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_1]]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대도시가 아닌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포 산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하지만 정부의 특별법에서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긴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한다.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다행히도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청했던 내용이 (정부 특별법에) 많이 담겼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지사 승인 권한이 포함돼 실질적인 역할, 책임이 생긴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심을 재정비함에 있어 정비를 완료하고 끝이 아니라, (정비 후에도)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

2023-02-08

인천시가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심의에 필요한 평가 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재건축보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평가 주요 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꾸려진다. 심의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열린다. 건축주가 제출한 안건이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한 건축 계획 심의만 받으면 된다.건축주는 그동안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계획을 심의받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두 번 거쳐야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물인지 한차례 심의를 받고,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계획을 다시 심의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심의에 2~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인천시 관계자는 "소위원회 운영으로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아파트 리모델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2-07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시는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머무를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긴급 주거지원은 지진이나 산불 등 수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iH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부평구 센터서 서비스 일원화 이들 기관은 최근 부평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마련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1월31일자 3면 보도=국토교통부-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로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부터 심사, 선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HUG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HUG가 인천시에 통보하면, 인천시는 해당 피해자에게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현재 인천지역 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은 LH 226가구, iH 16가구로 총 242가구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주소지를 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주거지원 수요에 따라 6개월 이후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긴급 주거지원 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상 사진 왼쪽부터) 등이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7 /인천시 제공

2023-02-07

2년 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 개발에 나서려던 반도건설(2022년 12월8일자 2면 보도=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 공동주택 단지 조성 인허가 '암초')이 돌연 "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인 경기도교육청 측은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반도건설 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물론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의 장기간 방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등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천620㎡를 지난 2021년 2월 낙찰받은 (주)반도건설은 이달 초 도교육청 측에 해당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반도건설은 부지 등을 낙찰받은 뒤 5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현재까지 총 낙찰금액 2천557억원의 절반인 1천278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또 최근까지 관할 관청인 수원시와의 인허가 과정도 진행하고 있었다. 보훈처와 진입로 확보 마찰차질 빚자 아파트 개발 포기해당 건물 장기간 방치 우려 다만 반도건설은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진입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수원시 의견에 따른 인근 부지 소유주(국가보훈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기존의 확보 가능한 너비에서 3m 가량을 더 늘려야 해 그만큼 국가보훈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보훈처 측에서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극심한 불황을 겪는 건설경기 영향까지 겹치면서 반도건설이 이미 성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 여파로 도심 속 약 3만3천㎡에 달하는 부지와 도교육청 등 건물들이 향후 방치될 상황에 놓인 건 물론 도교육청과의 소송전 등 갈등마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도교육청은 합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며 반도건설 측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이 해제되려면 사업 이행의 지체나 이행불가 등 상태여야 하는데, 반도건설이 진입로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는 건 도교육청 귀책 사유가 아니다"라며 "청사를 광교로 옮기는 부분은 이미 신청사 공사대금 지급을 마친 상태라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도건설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김준석·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교육청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교육청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2-07

인천 연수구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른바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로를 찾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애초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인천 연수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지역에서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국토부, 20년·100만㎡ 이상 적용舊연수 110곳중 86곳 90년대 건립계산·구월지구도 추후 검토 가능성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기존 정책 방침보다 완화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선학지구(총 664만㎡), 계양구 계산지구(161만㎡), 남동구 구월지구(125만㎡)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는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역세권 등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구 증가 수(현 15% 이내) 추가 확대,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다.특별법 적용 대상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던 연수구가 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소위 '구(舊) 연수' 지역에는 연수·선학지구 등 아파트 110개 단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86개 단지(5만3천여 가구)가 1990년대에 건립됐다. 또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인 1999년 일반주거지역 안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했기 때문에 역세권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노후화한 공동주택 환경 개선과 함께 역세권 형성 등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기 신도시가 아니지만, 연수지구처럼 199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도 특별법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산지구와 구월지구는 현재로선 특별정비구역 추진에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적지만, 추후 주민 요구 등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적용 대상에 연수구 연수·선학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남동구 구월지구가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3.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2-07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원 영통, 고양 화정, 광명 철산 등 20년이 넘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이 같은 특례의 대상이 될 전망이라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수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재건축 분위기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고,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게 특례의 주를 이룬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을 없애고 수익성을 높이는 셈이다.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심의 절차도 통합해 진행하는 만큼 사업 속도도 기존 재건축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정 수준의 초과 이익은 환수해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할 경우엔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에서 20% 정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종 상향으로 용적률 최대 500%20년 이상 대규모 택지도 포함경기도 재건축 붐 기대감 커져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에 포함한 게 핵심이다. 인근에 위치한 2개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어도 대상이 된다.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이에 따라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 5곳 외에 수원 영통(326만여㎡), 고양 화정(203만여㎡)·능곡(126만여㎡), 안양 포일(105만여㎡), 광명 철산(136만여㎡)·하안(207만여㎡)도 재건축시 이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 재건축 붐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일례로 수원 영통의 경우 아직 지역 내 단지들이 대체로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 리모델링만 일부 검토됐었는데,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토대로 재건축 추진 분위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리모델링을 고민하던 단지도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기 신도시인 평촌 외에 포일지구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안양지역에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안양시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평촌 재정비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공급 과잉이나 초과이익환수 강화에 따른 분담금 상승 등의 우려도 내비쳤다.이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선 여건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위해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 관련기사 3면(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달내 국회로… 정부 발표에 의원들 '환영')/강기정·이원근·신현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경인일보DB

2023-02-07

국토교통부의 안양·평촌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세부안이 발표되자 지역 사회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특별법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는 특례를 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속도감 있는 재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 과잉이나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조합 분담금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에 재정비 속도 '장점'공급 과잉·초과이익환수 따른 분담금 상승은 '걱정'특별법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은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다.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 가능한 세대 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국토부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시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이 같은 국토부의 특별법 추진 계획관련 지역 사회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평촌에는 총 8만2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65%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평촌 재정비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안양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이나 초과이익환수 강화에 따른 분담금 상승 등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 분양, 기반 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를 비롯해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가 낙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보면 된다"며 "정비 계획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안양 평촌 1기 신도시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2-07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계획도시가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며 도에서도 1기 신도시 및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앞서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도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 적용 대상도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330만㎡ 이상 택지지구)보다 확대한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포함(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했다.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리모델링시 세대 수 15% 확대 허용도국회 협의 절차 걸쳐 2월 중 발의 계획이에 따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정부의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미만일 경우, 인근에 있는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일각에서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나온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는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고 역세권 등 일부는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다.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특별법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지원 등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해 이달 중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전경.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3.2.7 /연합뉴스

2023-02-07

성남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 관련,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첫 삽을 뜬다는 '로드맵' 하에 행정절차·예산확보 등 속도를 내고 있다.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호선(판교)트램을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트램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2021년 2월 예타 조사를 철회한 뒤 '동탄트램'처럼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는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던 성남시는 현재 조성 중인 제2·3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노선을 추가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해줄 것을 신청했고, 도는 올해 상반기 국토부 승인신청을 목표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상반기 예정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국토부 거쳐 25년 하반기 착공 '로드맵'성남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망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B/C)이 0.75 이상이거나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0.5 이상 돼야 하는데 경기도와 꾸준히 협의 중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철도망에 반영되면 성남시는 일시 중단했던 타당성 용역을 재개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투자심사는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른 형태의 심사로 '재정 여력'·'투자가치' 등에 중점이 주어진다.2호선트램의 총 사업비는 3천550억원 가량이며 추진 일정상 민선8기 중에 1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철도공약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올해 700억원 등 민선8기 기간에만 총 3천억원 규모의 자체 철도기금을 조성 중이어서 재정 여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또 2호선트램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의 교통 문제 등과 연관돼 있어 '투자 가치' 부분에서도 심사를 통과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투자 심사에 1년, 국토부의 기본·실시계획 승인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위례트램의 선례를 참조해가면서 2년 6개월여 내인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2호선트램 공사를 알리는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 조감도. /성남시 제공

2023-02-07

화성 서부지역에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시민단체가 "조속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경기국제공항 화옹유치위원회(위원장·송현홍) 위원 30여 명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국제공항 홍보센터 사무실에 모여 올 한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그동안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2023년의 활동 방향 및 사업 홍보 방법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인근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송현홍 회장은 "올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섰다"며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찬성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할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잘 진행되도록 주민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이 화옹지구에 건설되는 날까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화옹유치위원회는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화옹지구에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지난 6일 경기국제공항 화옹유치위원회 위원들이 경기국제공항 홍보센터 사무실 앞에 모여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화옹유치위원회 제공

2023-02-07

건설업계와 건설노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조합원 우선 채용 등 그동안의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뿌리뽑겠다'며 결의를 드러내고 있고, 노조는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불법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반박하고 있다.6일 오전 11시, 화성시 안녕동에 소재한 호텔 푸르미르 1층 대회의장에 전국에서 온 건설인 1천여명이 모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주최로 열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고자 모인 것인데 이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전국 건설인 1천여명 화성시 결집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 등 지적도노조 "공사비 중 노무 낮아" 반발이날 행사엔 김상수 건단련 회장을 비롯해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 전국각지의 건설인이 참여했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공개함과 동시에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높였다.건단련은 ▲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 ▲자기 노조 장비 사용 강요 ▲부당 금품 요구 ▲특정 하도급업체·비노조원 배제 등을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로 언급했고, 양주의 한 아파트 현장을 관련 예로 들었다. A건설노조가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집회를 26차례 열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진입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동전 수백개를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 등 현장 출입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건단련 설명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 등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는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이와관련 건설노조는 건단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설현장은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또 하청 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임금 악화, 고용 불안 문제가 계속됐다. 이런 것들을 건설 노조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며 "임단협과 법규에 정해진 대로 조합원 고용을 우선시하고 일용직이 아닌 직고용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전임비도 사측과 노동조합의 합의한 바에 따라 타임오프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공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몹시 낮다. 근거도 없이, 단순히 노동조합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압수수색 등 노조를 탄압하다보니 건단련이 날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6일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천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2023.2.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6일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천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2023.2.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