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이상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서울시 강남구 일대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분양한다.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짓는 이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로, 지하 4층, 지상 35층, 74개 동, 총 6천702가구(전용 34~179㎡) 규모로 조성된다.이중 전용 34~132㎡, 1천23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월 예정이다.일반분양은 전용면적별로 ▲34㎡ 237가구 ▲49㎡ 324가구 ▲59㎡ 549가구 ▲112㎡ 59가구 ▲132㎡ 66가구로 구성된다.개포지구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해 교육·교통·편의·자연환경을 모두 가깝게 누리는 뛰어난 주거여건을 갖췄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다.단지 내에는 개원초(예정)와 개포중(예정), 신설 초교 부지가 자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조성되며, 주변에는 구룡중, 대치중, 대청중, 개포고 등이 있다.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다.분당선 구룡역과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의 이용이 편리해 대중교통환경이 좋고, 양재대로와 영동대로가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주변에는 SRT수서역과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 코엑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의 대형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있다.양재천을 비롯해 개포근린공원, 구룡산, 대모산, 탄천 등이 단지에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투시도./현대건설 제공
2020-07-08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낮추는 등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이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원)가 적용된다.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원)로 올라간다.지원 가능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기존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했는데, 만 18세로 나이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이다.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한편, 지원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혼부부 전세 임대 추가자격완화 공고./LH 제공
2020-07-0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