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2018-05-14 이상훈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