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수원·남양주 등 도내 아파트 거래량 11건 '거래절벽' 현실화작년比 7.5% 수준그쳐… 매도자 버티기vs매수자 관망세 힘겨루기 "주말 내내 문의전화 한 통 없네요.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모두 자취를 감췄어요."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 7일과 8일. 화성 동탄을 비롯해 수원·남양주·용인·평택·하남 등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됐음에도 주말 부동산을 찾아오는 사람은커녕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우려됐던 아파트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다. 9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4월 1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1건에 그쳤다. 214건의 거래 물량을 보였던 전주(3월 4주차) 주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뚝 끊긴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4월 1주차 주말의 146건과 비교해도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아파트 매도를 고민했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줄고, 실구매층들도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폭탄을 걱정했던 다주택자들이 지난달까지 모두 매도 물량을 처분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 1~3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만1천7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9천363건 대비 42% 증가한 바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시행 전 시장에 나온 물량은 대부분 소진됐고, 시행 이후에는 가격 하락 기대에 실구매층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가격 하락에 기존에 내놓은 물건도 취소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단지는 아예 매물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아마도 상반기는 지나야 안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매도·매수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4월 이후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도 부동산 부유세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9 황준성·이상훈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고 거래도 동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를 비롯해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2주택자가 부산 7개구와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며 "하지만 3월 말부터 사실상 거래가 끊긴 곳이 많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도 당분간 사라져 한동안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에서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1 최규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가계 대출 금리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 대출 상환 능력이 적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가계 대출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예금은행 대출 금리는 3.71%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해 지난 2014년 9월(3.8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한은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며 "최근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장기 금리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6개월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은행연합회 가계대출 금리 은행별 비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중 주요 7개 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금리는 6개월 동안 0.19∼0.39%p 증가했다.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1.73%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나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직장인 박모(34)씨는 "고양시에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앞선다"며 "서민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1일부터 0.01%p 오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47) 씨도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의 가산 금리 인상 체계 합리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출 관련 의사 결정과 내부통제체계, 내규 등에 따른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에 합리성 여부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2-28 이원근

올 단독 전국 공시가격 5.5% ↑공시지가 6.02% 올라 稅부담與 종부세 강화 개정안 발의정부 과세체계 개편 추진도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세금인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정부가 공시가격 상승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쪽으로 보유세 개편도 추진중이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6.02% 오르면서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상업용 부동산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공평과세'의 취지도 있지만 갭투자 등을 통한 투자수요를 막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속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집부자들이 임대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19 최규원

미국 시장 금리 인상 압박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더욱이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3%대 고정형 주택담보 대출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2일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를 연 3.81~5.01%로 고시했다. 지난주 고시 금리(연 3.83~5.03%)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금리 상단은 5%대다. 지난해 연말 가이드금리 연 3.61~4.81%에 비하면 0.2%p 올랐다.NH농협은행은 연 3.65~4.99%, 신한은행 3.77~4.88%, 하나은행 연 3.664~4.864%, 우리은행 연 3.72~4.72%를 12일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는 지난해 말만 해도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 수준을 형성했었다.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20bp(100bp=1%p) 가량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융채 금리 상승은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연말 2.41%였지만 지난 9일 기준 2.86%로 상승했다. 머지않아 3%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금융시장에서는 당초 미국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머지않아 3%대 금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11 최규원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추가 대출시 새 DTI 적용을 감안해야 하고,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해야 대출 차질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신(新) DTI의 핵심은 부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전 DTI에서는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인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기간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신 DTI를 적용해 계산하면 기존 대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 액수는 크게 낮아진다.예를 들어 기존에 2억 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천만원인 대출자가 서울 등 투기지역(DTI한도 40%)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현재는 1억8천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DTI를 적용하면 5천500만 원으로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때는 신 DTI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에서,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준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신DTI가 적용돼도 대출한도가 줄지 않고 미래소득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대출자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는 신 DTI 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신 DTI 보다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신DTI 도입에 이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대출한도 산정시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계산하는 신(新) DTI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2018-01-30 최규원

강남 4구 최고 8억4천만원정부 시뮬레이션 방식 의문국토부 "최대한 보수적 적용"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던진 '경고'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시장의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 그동안 반포 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예상한 부담금 액수는 조합원당 3억∼4억원 수준이었다.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증가분이 커 개발이익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 액수다. 하지만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 부담금 평균이 4억 3천900만원, 최고는 8억 4천만원까지 나왔다. 부담금 6억 원대 단지도 3곳(6억 7천만원, 6억 2천만원, 6억원)이나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들 4곳이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를 비롯한 저층 재건축 단지들로 예상하면서 재건축단지들이 계산한 것과 2배 이상 차이가 난 이유를 찾고 있다.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강남권이나 과천 등은 주변 집값 상승률이 높아 부담금이 높지 않게 산출되는데 어떻게 8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이 집값 불안의 진앙지라고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4중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다"며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지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액수도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후 시점(재건축 종료후 입주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 정도 금액"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21 최규원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 거래를 한 사람들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에는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를 받거나 분양권을 여러 차례 팔아 수억대의 수익을 내고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떼먹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조사대상자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3년간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를 구입한 30대 주부, 부모가 소유했던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 원에 취득한 30대 신혼부부,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전세를 놓은 것처럼 위장한 40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따내고 이를 팔아 수익을 챙기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서 1천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18 최규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코픽스가 0.2%p 상승함에 따라 국내 주요은행들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금리(6개월 변동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0.02%p~0.076%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질 전망이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2%p,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4%p 올렸다.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5일 3.12∼4.43%에서 16일 3.14∼4.45%로 0.02%p 올렸다. 또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6∼4.27%에서 3.00∼4.31%로 0.04%p 상승했다.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7∼4.17%에서 3.19∼4.1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를 3.06∼4.06%에서 3.10∼4.10%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26∼4.46%에서 3.28∼4.48%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3.30∼4.50%에서 3.34∼4.54%로 인상한다. 농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2.98∼4.57%에서 3.0∼4.5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2.87∼4.46%에서 2.91∼4.50%로 올렸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1-16 이원근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영향을 받아 신용대출이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가계대출·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0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가계대출 증가액 123조 2천억 원의 72% 수준이다. 1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의 증가액 9조 2천억 원, 전월 증가액 10조 원보다 낮아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8천억 원(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1년 사이 58조 8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570조 1천억 원)은 37조 1천억 원 증가했고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대출(195조 8천억 원)은 21조 6천억 원이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둔화에는 8·2 대책 영향이 있었다"면서 "작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일부 은행에서 저리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며 기타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1-10 이원근

경기도 7곳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오는 4월부터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한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이 6~42%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7곳(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서울 25개 구(區), 부산 7개 구, 세종 등 전국 총 40곳이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 양도의 경우만 인정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예외가 인정된다.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이달 말부터 적용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7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