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고 거래도 동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를 비롯해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2주택자가 부산 7개구와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며 "하지만 3월 말부터 사실상 거래가 끊긴 곳이 많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도 당분간 사라져 한동안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에서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1 최규원
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둔 수원당수지구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2일 수원고등PM사업단 내에 보상사업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명희 경기지역본부장, 김운준 판매보상처장, 김무홍 수원고등PM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수원당수지구는 "생활 속의 즐거움! 여가가 일상이 되는 도시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 에코(Eco) 타운(Town)'"의 콘셉트로 개발된다. 지구 내에는 '복합농업테마공원', '수원형 생태마을', '수원 당수 행복주택'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자족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당수지구가 조성되면 연접한 호매실지구와 함께 친환경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개발을 통해 동·서수원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업지구 동측으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42호선이 인접해 있고, 국철1호선, KTX수원역, 수인선(2019년 개통 예정), 신분당선(예비타당성 조사중) 등이 모두 반경 5㎞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한편, 수원당수지구는 2017년 3월 지구지정이 돼 2021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올해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2 최규원
국토부, 작년 7263건 1만2757명다운계약, 전년비 127%↑ 증가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도 887건서울·경기 모니터링·엄정 대처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2016년 위반행위 3천884건과 비교해 1.9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 참조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특히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 적발)보다 127%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었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지난해 1월 첫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의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의 과태료 감면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천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1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