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초과 5년여 봐주다도시관리계획 변경 합법화"안극수 시의원 행감서 주장시 "수업진행, 여건 안맞아"성남시가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동서울대학교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불법을 합법화' 해줬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건물이 토지에 허락된 건폐율을 넘어서게 지어져 일부를 허물어야 함에도 이를 5년여간 눈감아오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을 해줘 합법화 해줬다는 것이다. 19일 성남시와 안극수(자유한국당) 시의원에 따르면, 동서울대학교는 2005년 지목이 '임야'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2만6천48.39㎡, 연면적 12만919.01㎡,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다. 해당 건축물은 도자실습실, 골프연습장, 기숙사, 웨딩홀,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문제는 사용승인을 앞두고 토지 측량을 진행하던 지난 2010년 발견됐다.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기 전 측량을 실시하던 중 해당 토지가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에 비해 1만9천848㎡가 적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임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토지(일부자연녹지)의 건폐율은 면적의 20%로, 대지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폐율이 2.55% 초과돼 증축허가를 얻던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성남시는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고 학교 측은 임시사용승인 연장으로 건물을 사용해 오다 지난 2015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지난해 9월 사용승인을 냈다.이같은 사실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드러났다. 안극수 시의원은 "문제를 발견한 201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던 2015년 사이,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2015년 11월 다른 학교들의 용도변경을 이유로 해당 대학 토지를 살짝 끼어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 증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건물을 허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수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6-19 김규식·권순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DF3)구역 사업자로 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가 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 혼자 참가 신청서를 냈다. 여섯 번째 입찰도 유찰된 것이다.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한 다섯 번째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2회에 걸쳐 1개 업체가 참여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신세계와 계약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여섯 번째 입찰에서도 1개 업체만 응모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주 내부 논의를 거쳐 신세계와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면세점 개장까지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할 것이 많다. 면세점 영업 준비가 늦어지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DF3구역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과 잡화 매장 14개를 운영해야 하는 지역이다.이번 입찰에 제시된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은 직전 입찰 때와 같은 453억 원으로, 최초 입찰 대비 30% 인하된 가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임대료를 10%씩 낮췄다. 그럼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관세청을 설득해 '중복낙찰 불허 조건'(1개 기업이 1개 사업권만 확보)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한편, 신세계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면세점업계가 규모 면에서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 사업자로는 각각 신라, 롯데가 선정됐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7-06-18 차흥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천 마장지구 일반상업용지 7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다. 용적률은 500%이고, 2018년 2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국도 325호선 접근이 편리하고, 전량 매각된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6필지, 2천259세대) 입주 예정자와 지구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기업체 및 물류창고 근로자 등 풍부한 배후수요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상4·5블록은 이천 마장지구에서 유일하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희소성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공급예정금액은 필지별 17억~52억원, 3.3㎡당 590만~730여만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며, 신청접수는 오는 20일 LH 인터넷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다. 같은달 2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문의 :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031-786-6342, 6350)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14 최규원
인천항만公 사업현황 분석호텔·마리나 '겹치기' 예방주변 개발사업 시너지 노려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배후부지)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주변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내용 등을 분석해 도입시설 중복을 막고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전략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 사업과 '골든하버'의 개발 방향 및 도입시설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인천항만공사는 남항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배후부지(1단계 21만2천744㎡, 2단계 21만6천79㎡)를 복합리조트·쇼핑 중심 공간으로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항 최대 역점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1단계 사업 상부시설 개발자 선정 및 부지 매각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인천항만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골든하버 도입시설은 비즈니스·리조트 호텔, 비즈니스 오피스텔, 복합쇼핑몰·아웃렛, 분양형 콘도, 마리나 시설, 워터파크, 럭셔리 프라이빗 리조트 등이다. 카페리와 크루즈 여객들이 쇼핑 등 관광을 다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바다를 보면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들이다.문제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128만1천79㎡)과 도입시설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도입시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쇼핑센터, 호텔, 마리나 시설 등이 골든하버와 중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항만공사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상업부문 시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복 방지를 위해 6·8공구 개발 내용 등 추진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다.골든하버 주변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영그룹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49만9천575㎡ 부지에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계획을 보면, '인천항을 콘셉트로 한 워터파크'와 '리조트 호텔'이 골든하버와 중복된다.골든하버는 '후발 주자'라는 약점이 있다. 송도 6·8공구와 송도테마파크는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 6·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인천 1호선을 골든하버까지 연장하는 계획은 있지만, 사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인천 서남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골든하버' '송도 6·8공구'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시설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인천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13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