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문제로 몸살을 앓던 수원시가, 지정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3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 50% 이상의 의견이 회수될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과반 이상을 소유한 이가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조사 없이 바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해제된 재개발 구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제지역에 대한 조합사용비용 보조기준은 기존 최대 12억원에서 최대 18억원으로 50% 상향한다.또 기준용적률을 '2010·2020 기본계획'보다 10%p 높이고, 상한용적률은 20%p 높인다. 도 부시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8개소에 '사업촉진지원안'을 적용해 사업비 개선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구역별로 약 472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로 분담금 1900여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5-31 이경진·신선미

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 할 수 있다.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 지급을 규정했으며,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된다.한편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올해 하반기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경기지역까지 '전세난'이 우려된다.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집단 이주가 5만 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지 못한 이주자들이 주변 경기도 일대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사업승인 이후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총 4만8천921가구(단독주택 재건축 물량은 제외)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2만462가구가 강남 4구에 몰려 있어 강남권은 물론 인근 과천과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강북지역에서도 재개발 사업(5천440가구)이 본격화돼 고양·김포 지역의 전셋값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인근 중형 아파트의 전세를 얻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기존 전세금이 2억원 미만이어서 서울에서 전세를 얻지 못하면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강동구 일대의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근 지역인 하남·구리·남양주 등도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하남 망월동 LH 신동아 15단지는 지난달보다 1천만원, 구리 인창동 주공아파트 등도 500만~1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의 이주가 전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세시장이 예년보다 안정돼 있어서 우려하는 정도의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8 최규원

부동산경기침체 부작용 홍역21곳중 준공 1곳·6곳은 중단수백억대 매몰비용 '걸림돌'주민들 '돈 문제' 취소 요구市, 3차 출구전략 해결 노력부동산이 활황이던 2000년대 중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헌 집을 새집으로 고친다는 취지 아래 이곳저곳에서 뉴타운 신화가 쓰여지며 뉴타운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뉴타운 인기도 한때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자, 뉴타운 추진지역 곳곳이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수원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1개에 달하는 사업지역, 취소 요구 잇따라=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뉴타운 정책 등과 맞물려 시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21곳에 달한다. 전체 면적만 181만여㎡, 계획된 공동주택은 2만8천여 세대에 달한다. 이중 영통1구역을 제외한 20곳이 부동산 경기가 좋던 2009년과 2010년에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표 참조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화서동 115-1구역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6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영화동과 고색동 등 3곳은 시에 사업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 정자동·영화동·인계동 등 6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커지는 갈등=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문제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주민들이 차라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계동의 한 주민은 "당초 재개발조합이 3.3㎡당 1천만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절반가량인 500만원대로 책정됐다"며 "우리가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맞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불만에도 해제가 쉬운 건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면 수원시가 조례로 정한 해제기준(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이 50% 이상 반대)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가 최근 이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몰비용 문제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용역비 등에 사용된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검증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재개발사업 해제를 모른 척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만의 출구전략 통할까?=시는 조합운영 투명화 및 사업촉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보완한 2차 도시재생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도시재생 촉진 지원·조합운영 투명성 개선실현·해제지역 지원·제도개선 건의·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추진 등이 담긴 3차 출구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변영선 시 재개발사업과장은 "사업이 되는 곳은 서두르고, 부진한 곳은 감정평가 금액 등을 검증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 취소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수원시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인계동 재개발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03 이경진·신선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사업자와 시공사가 결정됐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스타AMC 컨소시엄((주)글로스타AMC, 이지스자산운용(주)), 시공사로는 명품사업단(두산건설(주), 현대건설(주), 쌍용건설(주))을 선정했다. 조합이 지난해 11월 마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찰에는 글로스타AMC 컨소시엄과 (주)마이마알이(옛 (주)스트레튼알이)가 참여했고, 올해 2월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는 명품사업단과 고려개발·동원개발사업단(고려개발(주), (주)동원개발)이 참여한 바 있다.이번에 십정5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스타AMC는 지난해 부산 감천2구역에 이어 2개 지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십정5구역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한 곳으로, 수도권 재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으로 꼽힌다. 경인전철 동암역과 간석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460의 22 일대에 아파트 2천300여 가구를 신축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약 1천300여 가구를 임대사업자인 글로스타AMC 컨소시엄에 일괄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 측은 올해 말 사업 승인을 받고, 2018년 중순께 임대·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2-26 홍현기

금융 규제강화 조치로 올해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에 다소 부담을 느끼면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특히 경기도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300세대 이상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은 70여 곳으로 이중 50여 곳에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우선 수원시 매탄동 897 일대 21만여㎡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수원 영통2구역은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공사금액이 7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공권을 얻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작업도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과천주공10단지도 건설사들의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에서 가깝고 인기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과천의 재건축 단지인데다 공사금액도 3천억~4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예상공사금액이 5천억원에 육박하는 의왕 오전다구역과 3천억원대 고천나구역 재개발 사업은 올해 중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마다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따져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내 인기지역 물량 확보에 건설사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22 이성철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인천 중구·동구지역을 위주로 100여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4일 오후 공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다세대·다가구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시공사가 적합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은 비용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공사는 올해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인천 중·동구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이 일대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여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구도심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원주민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또한 공사는 올해부터 다양한 사회계층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창업지원주택이나 보육시설 퇴소 청년주택 등도 공급한다. 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모두 106호를 공급했는데, 이에 따라 신혼부부 22쌍 등이 인천 남구·동구·부평구지역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다.공사는 매입 대상을 건설완료된 주택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사전등록제도 운영한다. 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과 협력해 리모델링·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공사는 다음 달 매입임대주택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3월부터 매입공고나 계약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032-260-5842~5844).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22 홍현기

재건축사업이 한창인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를 놓고 조합원 간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조합장·윤규갑)은 2년 전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가 관내 타 조합에 비해 너무 비싸게 계약됐다며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뚜렷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현 조합과 전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8일 당시 전 조합 관계자가 이주관리용역비를 10억9천9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 조합 측은 용역비가 관내 다른 재건축조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조기계약(사업시행인가도 신청하기 전이며 당시에는 언제 이주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 체결한 점) ▲신임조합장(윤규갑)이 2015년 3월 7일 취임해서 11일이나 지났는데도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 체결된 점 ▲산 50 임야(2만1천77㎡)와 상가부지(749㎡)를 포함해 계약한 점 등에 대해 현 조합 측은 계약금액의 과다책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구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 조합 관계자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인일보 기자와 직접 만나 현 조합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K씨는 "비싸게 계약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는 시공사인 대우에서 소개해 선정했고 임야, 상가 등을 이주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이주관리용역업체에 학교후배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신임조합장 명의로 계약을 안하고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신임조합장이 취임은 했지만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기 전이어서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해명했다"고 밝혔다.한편 신임 윤규갑 조합장은 취임 후 이주관리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계약된 용역업체와 협의해 2억원을 삭감 8억9천900만원으로 계약변경시켰다. 그러나 전 조합 상근이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현 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1-16 이석철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위주에 개발계획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실수요에 맞는 적정 평형 공급과 낮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이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도심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한 정비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중인 대표적 사업구역인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다음 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해당 지구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당초 4천900세대에서 4천700여 세대로 축소 변경됐다.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상업용지 규모가 늘면서 세대 수는 일부 줄어든 것이다. LH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주 등 원주민 수가 3천500여명으로 이중 실제로 분양을 받아 재정착할 원주민들은 대략 40%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입주한 수원 세류지구의 경우 원주민 3천14세대 중 1천18세대가 계약해 재정착률이 34%에 그친 바 있다.LH가 파악한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재정착률은 47%로, 재입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재정착률을 낮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원주민들의 주거권 실현과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게 낮은 분양가 책정과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 평수 공급 등 적극적인 재정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 세대 중 사업자와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개발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0 이성철

GS·두산 2개업체서 시공6월말까지 주민 이주 완료1241가구 일반 분양 예정성공여부 다른구역에 영향광명지역에서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 만에 1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착공한다.이 사업구역 개발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구역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다.8일 광명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R 구역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며, 7월 중에 착공해 2020년 6월 말을 전후해 완공할 계획이다.이곳 부지 7만3천314.2㎡에는 지하 3층에 지상 29층 규모 등의 아파트 18개 동(2천239세대)이 건설된다. 이 중에 조합원 세대분은 998세대고, 나머지 1천241세대는 일반에게 분양된다. 평형은 32~84㎡며, 59㎡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분양가격은 조합원의 경우 3.3㎡당 평균 1천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일반분양은 1천3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공은 GS와 두산 등 2개 업체에서 한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에 광명동 전 지역과 철산동 일부 지역 등의 2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주민들 반대로 12개 구역은 해제됐다. 현재 16R 구역을 포함해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6개 구역은 건축심의 준비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다.이해덕 시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 사업이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으나 현재는 5개 시 58구역에서만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광명 11개 구역이 포함돼 있다"며 "광명에서 뉴타운 사업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광명시 광명7동 일부 지역인 16R 구역(빨간색 실선 부분)에서 처음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광명시 제공

2017-01-08 이귀덕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일 평택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변경신청서 제출은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호사, 조합 관계자와 법정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두 차례 간담회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조합측은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시가 두 차례 모두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행정처리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담금 산정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합은 특히 "지하차도 건설비용에 따른 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시는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시켜 놓고, 그것을 근거로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해 조합원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시에 대해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조합과 시는 지하차도 건설비용의 사업비 반영 문제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인지를 두고 수년째 공방(경인일보 2016년 12월 26일자 20면보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평택 /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01-03 김종호·민웅기

성남 재건축단지 철거공사건물 균열·벽화 손상 속출"문화재 파괴행위 즉각중단"사찰신도·지역주민들 집회천년 역사의 성남 봉국사내 문화재 훼손이 인접 재건축아파트의 터파기 공사 발파작업으로 가속화(경인일보 2016년 8월 2일자 인터넷보도)되자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봉국사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태평동 주민 70여명은 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K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두산건설이 맡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봉국사 측은 지난 6월 두산건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봉국사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터파기 공사에 폭약을 사용하면서 균열이 심각해지고 건물 뒤틀림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기도문화재인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데다 최근의 공사로 정도가 심해져 보존가치가 높은 벽화(심우도) 등이 크게 훼손됐다.봉국사 관계자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진동 공법 등을 할 수 있는 데도 폭약을 사용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폭약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물론,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며 "봉국사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허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 1674년(현종 15)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와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9 김규식·김성주

당초 추진위 신청액은 총 118억검증위 심의 거쳐 7억으로 줄어市 '검증액 최대 70%' 지원 가능4억9천만원 계획 "태부족" 지적인천에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이 이달 중 처음 지원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쓴 운영비·인건비·용역비 등을 말하는데, 추진위의 신청 금액보다 지원액이 적어 재개발사업 '출구 전략'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부평구 부개삼이구역, 중구 신흥4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7곳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약 4억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중단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가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몰비용 지원금 4억9천만원은 잠정치다. 특히 남구 용현9구역과 숭의2구역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표 참조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한 곳이다. 추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이들 지역 추진위 임원들은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해당 구청에 '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은 약 118억원이다. 구청들은 매몰비용 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증액을 확정, 시에 신청했다. 검증액은 약 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약 6%에 그친다. 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9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추진위가 주민 총회 없이 비용을 집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총회를 거친 뒤 집행한 비용만 인정된다"며 "계약서와 영수증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몰비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뒤, 이달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쓴 비용 일부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금이 주민들의 기대보다 적어 출구 전략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권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에서 매몰비용 문제로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모두 9곳(금액 206억원)이다. 시공사·도시정비업체는 "대여금(매몰비용)을 돌려 달라"며 추진위 또는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06 목동훈

인천 남구 석정마을(숭의동 85) 재개발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시범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민간 조합방식으로 진행 중인 석정마을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재개발 절차 탓에 10여년 째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저층주거지정비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이에 남구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바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로주택구역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 없어 국토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다.이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바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행정단계가 생략된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주민들간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측도 남구의 요청에 따라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신뢰성을 더했다. 행복주택 도입 등을 통한 정부기금 활용이 매우 용이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LH 직접 매입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든다.남구는 지난 14일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방식을 알렸다. 주민들과 LH는 곧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남구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은 인천에서 최초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11-15 김민재

대행사 토지매입 담보신탁 사업국내 두번째 적용 안전하고 빨라4bay 혁신 설계 중소형 236가구인천시 서구 원당동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한다.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토지 계약 후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집행하는 기존 조합아파트 사업 방식과 달리 업무 대행사가 토지 매입을 마치고 등기를 완료한 뒤 담보신탁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다.이는 국내에선 두 번째로 적용된 사업장으로 사업 방식이 안전하고 진행도 일반 분양 아파트 만큼 빠르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조합원이 일정 모집된 이후에 나머지 분량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아파트 면적 구성은 ▲전용면적 77.60㎡ ▲주거공용면적 24.66㎡ ▲공급면적 102.26㎡ ▲기타공용면적 48.47㎡ ▲지하주차장 45.91㎡ ▲계약면적 150.73㎡ ▲발코니면적 35.71㎡로 이뤄져 있다. 독립적인 공간 확보에 유리한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설계로 서비스 면적 강화에 따른 넓고 획기적인 실사용면적 제공(발코니 확장)을 통해 비법정면적 99㎡형을 실사용면적 약 112.2㎡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 설명이다.주차시설은 100% 지하에 배치했으며, 원당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4bay 혁신 평면설계로 실속있는 중소형 아파트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세대에는 WORK-IN 드레스룸(채광, 통풍)과 팬트리, 파우더룸, 'ㄷ'자형 주방, 편리하고 넓은 다용도실이 마련돼 있으며 수납을 강화해 현관 양면에 수납장을 설치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총 236세대로 지어지는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한 서울, 경기, 인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편리한 공항 이용,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 2호선 등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다.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문을 연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은 서구 원당동 824-10에 위치해 있다. 문의 : (032)204-6006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인천 서구 원당동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제공

2016-10-19 경인일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계산법이 시도별로 엇갈리면서 민민(民民)갈등이 우려(경인일보 9월 26일자 2판 3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부동층을 재개발 찬성 쪽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자 해제측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수원시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개발비대위) 30명이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을 찾아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염태영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 직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재개발 비대위측은 서울과 안양 등의 경우, 부동층을 반대로 간주해 해당 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투표권자) 50% 이상이 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원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해야만 돼 재건축·재개발 찬성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라고 반발했다.그들은 또 수원시의 해제기준이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수원시는 해제기준은 수차례 재개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토론회도 거쳐 결정한 만큼 시의 재개발 구역 해제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진행한 재개발 찬반 투표에서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시가 특정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10-06 김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