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과 화성 지역 단체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내놓고 있다.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반드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해결책과 함께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화성 지역 후보자들은 화성 발전의 저해 요인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원과 화성의 후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 세류동 일대 부동산시장 역시 정치권의 공방 못지 않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최종 승인을 받은 데다 수원시가 종전부지 내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인근 수혜지역 투자 물건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땅값이 3배 이상 뛰었는데, 이미 일부 주택을 제외하곤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수원 세류동에서 15년째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선자 대표는 "땅값이 많이 뛰었지만 상업지역이나 도로변 상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거나 계약이 끝나 매물 자체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 중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세류역 일대다. 지난 2015년 7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적법 판정'을 내린 후부터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2015년 당시 3.3㎡당 평균 650만~700만 원이던 것이 현재는 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신 대표는 전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최종 승인 이전인 지난 2014년 140여 건에 불과했던 세류동 일대 단독·다가구 실거래 건수는 2015년 260건, 2016년 255건, 2017년 223건으로 최근 3년간 200여 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상업·업무용 거래 건수도 지난 2015년 45건, 2016년 62건, 2017년 65건으로 증가했다.신 대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확정 후 세류역 일대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종 부지 선정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으로 세류동 일대 상업지역은 3.3㎡당 1천700만 원~1천800만 원, 도로변은 2천만원 이상, 주거지역의 경우 블록 안쪽이 850만~900만원이고 도로변은 1천2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세류역 주변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330㎡)은 3.3㎡당 1천3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4월에는 세류동 도로변 1층 상가 건물(181㎡)이 11억 원(3.3㎡당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세류역에서 500여m 떨어진 미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전용면적 39.12㎡ 기준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5월 중순 현재 4천만 원 오른 1억 5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고, 바로 옆 선영아파트 또한 전용면적 59.9㎡가 3년여 만에 5천만 원 오른 1억 6천만 원 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권선구 장지동 일원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 우정읍 화홍지구(예비 이전 후보지)로 옮기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세부적으로 신 군 공항 건설사업(14.5㎢ 규모)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5.2㎢)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4년까지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 순회설명회를 비롯한 국방부와 6개 지자체 설명회,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히 올 초부터는 이전 후보지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하반기께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을 거쳐 신 군 공항 건설과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면적 522만 1천여㎡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사업비 6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첨단 R&D 단지와 친환경 배후단지 외에도 주거(138만 5천여㎡), 상업(15만 5천여㎡), 기반시설(283만 1천여㎡), 공원(189만여㎡) 등이 조성된다.세류역 인근에 있는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손인선 대표는 "비상활주로 폐쇄와 함께 군 공항 이전까지 전국에 이만한 호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상업지역이 예정된 세류역세권 주변"이라고 설명했다.손 대표는 이어 "소방도로가 없는 일부 노후 주택가를 제외하곤 서울보다 땅값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서울 등 외지인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마도 이전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세류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최준호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이전지원과장은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계획한 대로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폴리스 조성 등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이 이전한 자리에 조성될 스마트폴리스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세류역 일대. /이상훈 기자수원 군 공항 이전 최종 승인과 종전부지 스마트 시티를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세류역 일대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 구상도./수원시 제공손인선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세류역 일대를 소개하고 있다.

2018-05-28 이상훈

'제2우면산 사태'우려를 낳고 있는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경계인 조남동 430의 1 일원에 대해 시흥시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석축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인일보 2017년 5월 28일자 20면, 8월 25일자 16면 보도 등)특히 목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LH주택공사(이하 LH)가 공사비를 부담, 시의 이상한 행정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24일 시흥시와 LH,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 일대 농지에 대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길이 106m 규모의 석축 수로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은 LH가 부담했다. 문제의 땅(7만6천여㎡)은 LH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조남·신현·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목감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제외된 곳으로 토지주 등은 수년전부터 농지를 개간해 왔다.LH는 이 땅 바로 옆에 LH프레하임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직 후 비만 오면 흙탕물이 아파트로 쏟아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와 LH는 모든 책임을 토지주 등에게 떠넘겨오다, 최근에야 수방대책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빗물 피해 등의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며 강압적으로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토지주 A씨는 "시가 제2우면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압적으로 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수방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고, LH관계자는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5-24 김영래

1천여 세대 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3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화성 봉담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154㎸ 규모의 '봉담변전소'를 짓고 있다.하지만 인근 LH 2단지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근처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주했다며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변전소와 불과 6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불안은 특히 더한 실정이다. 지난 2월 단지에 입주한 김모(64)씨는 "전자파의 영향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염려돼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안심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제는 한전과 LH, 화성시 등에서 서로 책임을 외면한 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한전 관계자는 "봉담변전소와 동일 규모·유형의 변전소를 대상으로 전자계 수치를 측정한 결과, 수십m밖에 위치한 거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도 "설치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안전성 설명회 등을 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3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라는 권고에 따라, 65m 떨어진 곳에 변전소 부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은 화성 봉담2지구내 LH 2단지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봉담변전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3 김학석·배재흥

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지 14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불법 전대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23일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협약을 앞두고 지난달 구성한 협동조합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재래식 어시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현대화 시설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이미 설계를 끝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58㎡) 규모로 추정 건축비는 약 90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149억원 역시 남동구가 국유 재산을 매입해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짓고 남동구에 소유권을 넘기면, 구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 중 화재로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불법 전대도 해결 과제다.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대부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고 지난 2월 5일부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7명을 걸러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협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대의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한 달 내 정관 개정에 실패하거나,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면 기본 협약은 무효가 된다.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 건물 착공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추진 협약서,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가 기본 협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5-23 김명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북측에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조성 중인 공원을 놓고 지역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미사강변도시 북측 공원은 애초 준공 예정일이 불과 1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기초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준공기일을 맞추기도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23일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 9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북측에 위치한 북측공원은 근린공원 3곳과 문화공원 1곳, 체육공원 1곳 등 5곳의 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원면적만 40만3천㎡에 달한다.LH 하남사업본부는 6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준공할 예정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부실시공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이날 찾은 북측공원 공사 현장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고 펜스 밖에는 산책로조차 설치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고 펜스 안쪽도 굴삭기를 이용한 토목공사만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로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서 흙탕물까지 고인 모습이다.반면 북측공원과 함께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인 가칭 중앙(호수)공원(근린 15호 공원)은 현재 산책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조경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부분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미사강변도시 9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북측 주민들은 북측공원이 특색이 없고 공원 내 시설물도 중앙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9단지 주민 대표는 "LH와 하남시가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몇십 차례나 대책회의를 갖고 조성하는 데 반해 북측공원은 A4용지의 계획서가 전부"라며 "북측공원에 대한 홀대로 인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다소 공사 시기가 늦어져 빠듯한 편이지만 6월 말 준공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며 "북측공원은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물이 많은 공원으로 중앙공원과 시설물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LH 하남사업본부가 오는 6월 말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앙(호수)공원과 북측공원(오른쪽)을 준공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공원은 부분개방을 했는데 북측공원은 산책로에 배수로 조차 제대로 설치가 안된 상태다. 이와같이 두 공원 전경이 대조를 보이면서 9단지를 중심으로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23 문성호

평택 경계 인근 교통대란 뻔한데 우회로 개설·도로 연장 등 빠진채경기도 '교통평가 3차심의' 통과대책위 "불매운동·소송등" 강경평택시 경계 인근(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 입점과 관련, 그동안 평택지역 분위기가 '지켜보자'에서 이제는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 평택 시민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제품불매 운동', '소송 제기' 등 강경한 발언이 제기되고 있어 스타필드 안성 입점을 두고 평택, 안성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23일 '스타필드 안성 입점 반대 범평택시민대책위원회'는 스타필드 안성이 지난 4월 26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제3차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필드 안성 주변 도로가 교통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책위는 평택시 용이동~안성시 공도읍 연결 3.3㎞ 길이의 6차로, 평택시 합정동 ~스타필드 안성 남측을 잇는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 3.5㎞ 4차로, 국도 38호선 안성IC 앞 평안지하차도 평택대 직진 4차로 600m 연장 개설 등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바람에 평택 쪽 도로들에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피해 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을 법적 대응과 범시민 반대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와 관련 평택 지역에선 '스타필드 안성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매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이동훈 대책위 공동대표는 "기업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한다. 스타필드 안성이 피해 방지책 마련 없이 착공한다면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책위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정치권, 평택시,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3 김종호

공사차량·자재 난립, 통행인 불편市 "택지개발중 도로 소유권 없어"公 "시에 관리·감독 요청 무소식"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일대와 82번 국도를 잇는 도로들이 각종 공사 차량과 적치물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택단지 거주민 및 기업체 직원들은 도로가 가로막혀 고립됐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도로 소유권이 경기도시공사에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20일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산척리·송리·장지리 등 일원에 2천402만3천㎡ 규모로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문제는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한 송리 일대 도로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일대는 크레인 등 중장비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점령하는가 하면, 각종 철근과 공사 자재들이 마구 적치돼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로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가는 차량도 부지기수로 목격되고 있다. 주민 이모(38)씨는 "주택단지 거주자들과 동탄2신도시 조성 당시 존치된 인근 기업체 직원 등 1천여명이 매일 오가는데 도로는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특히 당장 오는 7월 동탄 호수공원이 개장되면 통행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안전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와 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아직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도로 소유권은 경기도시공사에 있고, 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내년 3월 사업 준공 이후 도로사용개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권만 있을 뿐, 단속 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준공 전이어도 점검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으면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어 시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가 도로 관리·감독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화성시 동탄호수 공원 일대에서 공사 차량이 도로를 막고 공사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0 김학석·박연신

봉담~송산 고속도 연장구간 편입이주자택지委, 과천 청사앞 집회"10가구이상 '대책수립 규정' 불구 국토부 모르쇠 일관… 내쫓길판"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연장구간에 편입된 이주자들이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법에 근거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를 보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해당 고속도로를 시행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세기 넘도록 내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토착민들이 정부의 안일한 계획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과 이주택지 조성 등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화성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연장 18.3㎞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지난해 5월 착공해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화성 봉담~송산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전체 연장 가운데 마도면과 남양읍 신남리 사이에 거주하는 총 18가구 주민들로 구성 돼 있다.문훈정 위원장은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과 인권, 자유를 억압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현실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가 18일 오전 8시께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과천/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5-20 이석철·김종찬

수원시가 한 사립대학교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강제 매입절차를 밟고 나서 대학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7일 시와 수원대학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 3 등 6필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매산로 테마거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학원은 시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시와 학원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부지를 학원 측이 개발하고, 시가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시가 돌연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원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 16일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도 시가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은 교육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 중요 법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만약 부지를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져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시는 대학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이 상정, 통과된 건 사실이나 고시가 안돼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학원 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학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수원대학교 법인 고운학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학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학원이 보유한 수원 매산로2가 일대 부지.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5-17 김학석·배재흥

포천시 소재 탄약부대 이전·통합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놓고 정부와 토지주 간 장기간 갈등(5월 16일자 11면 보도)속에서 연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연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수용을 요구해 논란이다.17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는 폭발물보호구역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5의 4일대 17만여㎡ 부지에 위치한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일대에 주둔하던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토지주 A씨 등이 합법적으로 목장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무봉리 411의 6 등 2필지(약 8천㎡)를 사업 시행자인 포천시가 매수, 국방부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사업이 추진되기 수십 년 전이자 탄약부대가 주둔(무봉리 산151의 1일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물보호구역 내 부지에 위치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폭발물보호구역 내 있었음에도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시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송우리의 탄약부대를 무봉리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국방부는 시에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승,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던 폭발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유지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토지주 A씨는 "이 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발물보호구역에 포함됐다면 토지 수용의 이유가 되지만 부대 주둔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와서 국방부가 시에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7 정재훈

수억원 대의 서운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에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주)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SPC)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서운산단 확정 측량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억원이다. 계양구 지분이 약 24%인 서운산단SPC는 사업 발주를 앞두고 처음에는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배제' 방침을 갖고 계양구와 논의하다 'LX공사 포함'으로 태도를 바꿨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LX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계양구는 "선정 과정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이 적법, 공정, 투명하면 관계없다"고 회신했다. 서운산단SPC는 LX공사와 함께 공사 측에서 선정한 2곳 이상의 인천 지역 측량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측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업계에서는 서운산단 확정 측량 사업 발주 방식을 변경하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지역 측량 업체 관계자는 "밀어주려는 특정 업체가 국토교통부 측량평가 기준에 맞지 않자 LX공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가 이 업체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추진하는 것 같다"며 "당초 배제된 LX공사를 본 사업에 참여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서운산단SPC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서운산단SPC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왜 LX공사를 포함했겠느냐"고 반문하고 "LX공사 업무에서 확정 측량을 배제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시행된 줄 알고 처음 논의에서 뺐던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영세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5 공승배

당초 토지주 극렬 반대에 제외작년 완료 불구 추가매입 고수주민들 철회 요구 진정서 제출"계획상 안전 위해 필요" 입장지난해 6월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당시 추진된 인근 탄약부대의 이전을 놓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일부 토지주 사이에 빚은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도로계획 상 포함된 탄약부대를 소흘읍 이동교리 산173-1 일대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했다.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됐던 소흘읍 무봉리 411-6 등 2필지 약 8천㎡ 부지는 토지주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외된 채 공사가 이뤄졌다.그러나 국방부는 부대 이전 공사가 끝난 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토지주 A씨 등 2명은 국방부가 이미 부대 이전 공사를 모두 마치고 부대 경계벽은 물론 경계에 필요한 초소와 CCTV까지 모두 설치한 상황에서 왜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 2006년 3월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후 10년 넘게 이곳에서 염소 49두를 키우는 목장과 매실나무 500여 주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진행된 토지보상 과정에 반발하면서 최근 '국방부의 불필요한 토지수용'과 '주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갑질', '적폐청산' 등을 주장하며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A씨는 "10년이 넘도록 부대 근처에 살면서 사격 훈련 소음 등 여러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단 한번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을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대가 이전한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내 땅 때문에 부대 이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전 공사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수용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A씨 등이 소유한 토지가 당초 부대 이전 계획 사업부지에 포함된 곳인데다 탄약부대인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5 정재훈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5월 10·1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낸 '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이 노송지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에 전·현직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공적비 27기를 뽑아내는 등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道) 심의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노송지대 일대의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 등은 전직 K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다.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A 전 도의원과 B 전 도의원은 규제 완화를 미끼로 브로커 C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수수했다.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 보존하라"고 의결(규제 완화)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14년 8월 수원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3일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적비'를 뽑아낸 사람은 시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이 같은 행위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원향토사학계'의 주장이다.공적비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방치하다, 옛 수원문화원 창고에 옮겨 방치한 배후로 퇴직 고위 공직자 D씨가 지목되고 있다.여기에 구청장 출신 E씨 등 3명의 고위 공직자는 수원시가 노송지대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규제 완화 안)을 작성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데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시행사(A사와 B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도로개설비 56억원을 부담했지만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처리 돼 결국 공직자들이 주도해 도시계획입안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D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등은 "도 의원들이 주도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반면, 제보자 S씨는 "브로커 C씨는 B 전 도의원과 '50년 지기'인데다, 당시 고위 공직자인 D, E씨 등과도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며 "공직자들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을 도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4 김영래·손성배

제보자 S씨 '검은커넥션' 증언파장동 797 일원 '금싸라기 땅'법조계측 "사실상의 범죄행위"수원 노송지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면에는 숨은 뒷돈 '10억원'이 있었다. 옛 노송로를 폐쇄하고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최초 추진한 사람은 노송지대 인근 원주민 S씨.S씨는 2005년께 현재 무고혐의로 구속수감 된 토지주 K(81)씨와 L(76)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797 일원 21만㎡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이후 S씨는 학교 및 지역 선후배 사이인 모 정당 고위 당직자인 C씨와 수원시 공무원들과 접촉(?)에 나선다. 전직 K시장 시절 이야기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문화재 규제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탄원서를 도와 수원시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집회를 주도한다.이후 2009년 노송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일대 도시계획이 입안된다. 입안 당사자는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사업 시행사였다. 돈(56억원)도 시행사가 부담했다. S씨는 "당시 C씨와 도의원들은 물론 전임 K 시장 시절 신임이 두터운 수원시 공직자들의 숨은 조력이 있어 도시계획이 입안됐다. '이목지구정비사업' 입안자인 사업시행사는 인근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의 조건(?)에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도의원 A씨(당연직 도문화재 심의위원)의 주도 등으로 문화재 이격 거리는 300m에서 12m로 완화됐고, 시는 2014년 6월 옛길 2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파장동 797 일원은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지목상 '전(田)'이 대지로 바뀐 것이다. 토지주 K씨와 L씨는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 45억원을 챙겼고, 이후 해당 토지는 250억원대로 급상승한데 이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월 5천만~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공무원들이 주도해 공적비를 뽑아낸 행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향토 사학계 인사들은 "만일 공적비가 있었다면 도 문화재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노송지대 인근 난개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적비 27기는 현재 수원박물관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시민은 드물다"는 것이 향토사학계 및 문화계의 주장이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같이 당시 노송지대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의 범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향토 사학계 및 지역 문화계도 "정조의 '효' 사상을 받들며 수백억원(추정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수원시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14 공지영·손성배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3일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조합이 승소했다.지난해 10월 12일 이 같은 소송 1심에서 원고(조합원 8명) 승소 판결되었으나, 조합 측의 항소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함께 조합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가지로,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 선임과 시행 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 등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1심 판결이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문은 조합정관에 근거,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임은 적법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 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다.지난 수년간 소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조합원들의 총회결의 등 무효소송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에 대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모두 승소했다. 조합은 지난 3월 23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으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 조사가 착수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이번 하반기에 착공되고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13 김종호

창고등 방치되다 수원박물관 둥지새 도로 위한 '고의 이전' 주장나와道 현상변경기준도 무시하고 공사市 "훼손우려 민원 이유있어" 해명수원시가 경기도 문화재인 '노송지대'에 적용한 문화재보호규제 완화 조치로 문화재 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5월 1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설치된 공적비(불망비, 선정비) 27기가 심의 전에 모두 뽑힌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노송지대에 있던 공적비(27기)는 역대 경기도관찰사(현 경기도지사에 해당)와 수원유수(시장) 등의 재임 중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수원 역사를 대표하는 '근간(根幹)'이라는 게 수원 향토사학계의 평가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께 노송지대 공적비를 모두 뽑아냈다. 공적비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근거로 했다.하지만 공적비 철거 당시 시가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뽑아냈고, 1년 후(2009년 3월) 옛 노송로를 폐쇄한 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규제'를 완화해 준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더욱이 시는 공적비 27기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야적해 놓다가 주민들의 비난이 일자, 황급히 구 수원문화원(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지하 창고로 옮겨 방치하다 2009년에야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들과 향토사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도로 신설을 근거로 한 '경기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심의결과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의결과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시가 지금의 위치(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고의로 공적비를 뽑아 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가 새벽 어스름을 틈다 공적비를 모두 뽑아 버렸다. 이는 명백한 문화재 도굴 범죄"라며 "공적비를 노송지대로 옮기고,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적비 훼손 우려 민원에 뽑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왜 이곳에 전시됐는지 자세히 모른다. 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수원 역사의 根幹' 낙동강 오리알 신세-수원시가 노송지대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 당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통과를 위해 노송지대에 설치됐던 공적비 27기를 모두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0년 옛 노송로에 세워졌던 공적비(사진 왼쪽). 2008년 도로신설로 철거된 공적비(사진 가운데), 2009년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된 공적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0 김영래·배재흥

수원시가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지대를 보호한다며 옛 노송로 폐쇄 등 복원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문화재보호 규제' 완화(이격거리 300m→12m 변경)로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개발행위 등이 제한됐던 토지가 개발되면서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이격거리 완화로 특정인이 250여억원 대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A사와 B사로부터 노송로 이전 개설 등의 도시계획 입안을 접수받아 같은 해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왕복 2차로 도로를 개설, 2016년 6월 준공했다. A사와 B사가 56억원(토지보상비 45억원, 도로공사비 11억원)을 부담, 시가 집행했다. → 그래픽 참조시는 이와 함께 노송지대 복원 사업을 한다며 12억4천여만원(토지 매입비 7억4천여만원 포함)을 추가 투입해 파장동 796 일원에 노송 69그루를 새로 식재(이식 포함)한데 이어 500여 그루의 노송 추가 식재, 유전자 분석을 통한 노송 후계목 증식사업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신규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이격거리 12m의 기준점을 노송 기준이 아닌 폐쇄된 옛 노송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이 난개발로 이어져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문화재보호구역(300m)이 12m로 줄어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함께 추진돼 기존 '전(田)'이 '대지'로 변경됐고, 이 일대 토지 2만1천여㎡를 매입한 토지주 2명은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및 중고 가전제품 재활용업체 등에 토지를 임대해 월 5천만~6천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A씨는 "노송지대 보호를 명목으로 옛길 폐쇄와 신규 도로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주는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차액을 챙기고 있고, 정작 노송지대는 황폐한 흉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송지대의 노송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됐다"며 "도로개설은 시가 아닌 민간제안으로 추진됐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 됐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09 김영래·배재흥

화성시가 작곡가 '홍난파' 생가 인근 야산에 공장 설립 허가를 추진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활초리 36 일원(6만여㎡) 임야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는 형질변경 허가 민원을 접수하고 임목축적(전체 산림 혹은 일부 산림에서 생육하는 모든 나무의 수와 부피·83.41%), 녹지자연도(적정), 표고(55m) 등이 개발 행위에 적정하다고 판단,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부지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개발행위 허가 사전 심의에서 부결된 곳이다. 당시 시는 경관 및 양호한 녹지의 훼손,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최근 심의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개인이 운영하는 토목조사소에서 작성한 산림조사서를 적용,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산림조합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산림조사서가 아닌 개인(산림공학기술자)이 작성한 조사서를 근거로 심의를 의결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환경생태보전연합 조정형 대표는 "고령의 소나무와 참나무 군락으로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사슴벌레, 딱따구리가 서식하는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에 대규모 공장을 개발하는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적 조사를 신뢰성 있는 산림조합에 의뢰해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부지"라며 "산림이 우거진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해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08 김학석·손성배

대림산업이 용인소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이율이 높아져 실제 분양자들이 25억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봤지만 피해 입주예정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손실비용을 임의로 지출, 마찰을 빚고 있다.7일 대림산업과 피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 약 70만㎡에 6개 블록, 6천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해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다.앞서 지난 2016년 2월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 당시 고지된 대출금리(2%대)가 3%대로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자 3천500여 세대는 25억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됐고, '한숲시티 입주 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은 대림산업에 '중도금 대출 이율 차액' 산정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이에 지난해 3월 대림산업과 입예협은 중도금 이율 차이 등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단지 내 일부에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함 등 시설 설치 등에 해당 비용을 지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입예협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중도금 이율 차액 피해를 본 해당 세대(3천500여세대)에 피해 사실과 보상 방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보상을 한다'며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일부 시설물 설치는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귀책사유 차원이 아닌, 중도금 대출 이율 차이에 대한 피해를 포함해 전체적인 단지 가치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보상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07 박승용·박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