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가 세계 각국 여객을 대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부터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출발·도착층 로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을 표출하고, 홍보 포스터도 게재하고 있다. 나리타공항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국제선 3천119만 명, 국내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의 대표적 국제공항으로, 이곳을 오가는 세계 각국 여객에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공항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올림픽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대형 전광판, 여객 정보제공용 'U-Board', 입국장 미디어월 등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을 표출하고, 입국장 곳곳에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했다. 인천공항 탑승동에는 올림픽 공식 기념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교통센터에는 평창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각종 소식을 전달하고, 인천공항가족 소식지와 공항공사 사보에 올림픽 홍보 배너 또는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안내하는 공항철도, 서울 시내 전광판 광고에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을 넣어 2터미널과 올림픽을 연계한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00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공사는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내년 1월18일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등 공항 전역에 걸쳐 선수단 및 관계자를 위한 전용 입·출국장과 세관심사대, 전용 버스 주·정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서 표출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7-12-03 홍현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고객이 줄어들게 된 '제1여객터미널'(T1)과 '탑승동'의 면세점 임대료 인하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T1 면세점 업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탑승동의 임대료 감면율만 높여주면서 이곳을 단독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까지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탑승동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롯데, 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SM, 엔타스, 삼익악기 등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에게 '면세점 운영사업 계약변경(안)'을 보냈다. 내년 1월18일 T2가 개항하게 되면 이곳으로 4개 항공사(대한항공·델타·에어프랑스·KLM)가 이전하고, T1과 탑승동에서는 항공사 재배치가 이뤄진다. 이런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임대료 책정 방식'이 계약변경안에 담겨 있다. 계약변경안을 놓고 상당수 면세점 사업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 참조T1은 탑승동을 포함한 출발여객 증감비율을 임대료 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반면 탑승동의 경우 T1을 제외한 탑승동 이용여객 비율 증감 정도만을 반영한다. 이를 놓고 T1 사업자 여럿이 '탑승동 임대료 인하율만 지나치게 높였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안에 나와 있는 산술식에 2016년 인천공항 여객 수를 대입해 보면, T1 면세점 사업자는 29.6%, 탑승동 사업자는 28.8%의 서로 다른 임대료 인하율이 적용된다. T1 한 면세점 관계자는 "T1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탑승동 여객을 포함해놓고, 탑승동 계산에는 T1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T1은 최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빠져나가는데도 인하율이 낮고, 탑승동의 경우 일부 외국항공사 이전으로 큰 영업환경 변화가 없는데도 인하율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T1 면세점에서는 탑승동 여객의 소비가 이뤄지지만, 탑승동 면세점에서는 T1 여객의 소비가 이뤄질 수 없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터미널 면세점 중 탑승동 여객의 매출 비중이 적게는 30%, 많게는 60~70%까지 달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작지 않아 탑승동을 포함해 계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탑승동 면세점은 터미널 여객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1터미널과 탑승동을 별도 건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승동 일부 외국 항공사가 터미널로 옮겨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탑승동 인하 비율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T1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사는 이달 중 계약변경을 완료할 계획으로, 오는 6일까지 계약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경인일보 DB/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7-12-03 홍현기
공항公 혼잡도 탓 조기개장 주장법무부 "인력난 심화" 지연 요구내년 1월 18일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오픈 시간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터미널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오픈 시간을 제1여객터미널과 비슷한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무부는 2개 터미널 운영으로 인천공항 여객이 분산돼 혼잡도가 덜할 것이라며 이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T2에는 2개 출국장이 운영된다. 이 중 하나는 24시간 운영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픈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인천공항공사는 이 출국장의 오픈 시간을 오전 6시~6시30분 정도로 정해 공항 혼잡도를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공항 T2는 연간 여객 1천80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이보다 많은 여객이 T2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국장 개장 시간에 맞춰 면세점 등 상업시설이 영업을 시작한다는 점도 조기 개장이 필요한 이유다.하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1여객터미널(T1)에 있던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가 T2로 이전하면서 여객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T2가 붐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출국장 조기 오픈을 이행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T2에는 출입국 심사 인력 130명이 배치되는데, 이는 필요 인력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금도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월평균 25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출국장을 조기 오픈하면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법무부는 T2 개장에 따라 T1 출국장 개장 시간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T2 개장으로 T1 여객 수가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T1은 4개 출국장이 있다. 한 개 출국장은 24시간 운영되고, 두 개 출국장은 오전 6시, 또 다른 한 개 출국장은 오전 6시30분에 개장한다.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무부와 출국장 개장 시간을 놓고 계속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견 조율을 통해 적절한 오픈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내년 초 정식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연간 약 1천800만명의 여객 처리 능력을 갖춘 제2여객터미널에는 1터미널에 있던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델타(DL), KLM(KL)이 옮겨온다. /경인일보DB
2017-11-28 홍현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곳에 설치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T2에는 일등석, 비즈니스 승객 등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역할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마련돼 있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T2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통약자 우대 출구' 외에 별도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통로가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객을 위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리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항공사에서는 T2 개항과 함께 이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본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2로 이전하는 대한항공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 여객수송 20위 내의 공항 중에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며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나리타 공항 등 인근 경쟁 공항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이미 정착돼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일등석·비즈니스석 등 비싼 항공권을 사기 어려운 여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출입국간소화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공항 이용객이 느낄 박탈감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공론화 등을 통해서라도 국토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패스트트랙 도입이 무산될 경우, 해당 통로를 폐쇄하고 패스트트랙 전용으로 돼 있던 보안검색대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 터미널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22 홍현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 물류단지)에 추가로 마련된 토지에 대해 복수의 물류업체가 개발 의사를 보였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1·2단계 구역 미개발지(7개 필지, 6만 310㎡) 개발 사업시행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9개 물류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지원시설' 부지였던 1단계 물류단지 내 3개 필지 P1(3천733㎡), P2(4천880㎡), P3(6천89㎡)를 '생산·물류시설'로 변경해 이번에 공급했다. 2단계 물류단지에서는 새롭게 부지를 조성해 O3(9천48㎡), O4(9천48㎡), O5(1만 3천750㎡), O6(1만 3천762㎡) 등을 공급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전체 7개 필지 가운데 5개 필지에 대해 사업 제안 신청이 들어왔는데, 2단계 추가 개발부지 중 2개 필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특정 필지는 여러 업체가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말했다.인천공항 물류단지는 현재 1단계(99만 2천㎡)와 2단계(55만 3천㎡) 개발이 이뤄졌으며, 총 31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평균 입주율은 96.7%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3단계(32만㎡), 4단계(55만㎡) 물류단지 개발 계획도 갖고 있다. 3단계 물류단지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1년께 토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21 홍현기
T2로 이전 4개 항공사 비율업계주장과 '10% 넘게 차이'"항공사 재배치도 고려 안해"공정위 신고·소송이어 '골치'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고객이 줄게 된 제1여객터미널(T1)과 탑승동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T2 이전(移轉) 항공사 여객분담률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에서는 임대료 인하의 기준이 되는 여객분담률 산정이 잘못 이뤄졌고, 업체별 매출 감소액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임대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삼익악기 면세점도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T1·탑승동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면세점 업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 간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공항공사가 T1과 탑승동 임대료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1월18일 T2 개항에 따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T1과 탑승동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T2 개항으로 T1·탑승동 상업시설의 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픽 참조공항공사는 앞서 T1·탑승동 상업시설 입찰을 진행할 때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임대료 조정 용역(7월17일자 7면 보도)을 진행했고, 지난 9일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조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T2 이전 항공사의 여객분담률을 반영해 임대료(최소보장액)를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T2로 이전하는 4개 항공사(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의 여객분담률은 2016년 기준으로 T1의 경우 29.6%, 탑승동은 28.8%다. 공사 관계자는 "우선 전년도 여객분담률을 적용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실제 여객분담률 수치가 나온 뒤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료 인하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복수 면세점 업체의 이야기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통계를 토대로 계산을 해봐도 T2로 이전하는 4개 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50%를 차지한다"며 "T1 여객분담률의 경우 탑승동 여객 숫자를 포함해 여객분담률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면세점 업체들은 T1에서 대한항공이 빠져나간 뒤 T1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서편→동편) 등 기존 항공사의 위치가 재배치되는 부분은 임대료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항공사 재배치로 인해 업체별 고객 감소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공항공사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T1 서편에 있는 업체의 경우 동편의 대한항공이 빠져나간 데 이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던 서편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60% 이상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은 임대료 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재배치를 고려하면 항공사별 여객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영업력, 경기, 환율 등까지 따져야 한다.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여객분담률만 임대료 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각 업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임대료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2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