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사업자 7일 선정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미단시티개발 3천억 차입금상환 어렵자 도시공사 나설 듯십정2구역 매매시한은 10일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9월7일),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9월8일),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매매계약(9월10일). 이처럼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이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9월은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약 128만㎡ 규모로,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공모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업 협약을 위해 세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협약 체결 시한은 9월7일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날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쟁점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이익 환수 범위·방법·시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최근 인천경제청 전 차장의 SNS 글로 인해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은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각종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집중 조사 대상이 송도 6·8공구 128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어떤 용도의 부지를 먼저 개발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라고 했다. 공동주택과 관광·레저시설 중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미단시티개발(주)는 9월8일까지 3천억 원대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의 자금 상황,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 연장 불가 방침 등을 고려하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갚은 뒤, 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공기업이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미단시티개발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전체 개발에 나서 사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십정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뉴스테이 연계 후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1차례 해지된 적도 있다. 도시공사는 시한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충분하다"며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주민 총회,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4 목동훈
인천도시公 요청 수용 결정사업설명회 10개 업체 참석원주민 분양신청 58% 불과정상화, 사업성 확보에 달려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부동산매매예약 체결 시한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10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기존 7월 10일에서 10월 1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주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인천시를 통해 국토부에 요청했었다. 국토부는 인천도시공사 요청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결재와 공문 발송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업 경과 및 현황, 인천도시공사 추진 의지, 뉴스테이 사업 중단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한 연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천도시공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간 사업이 진행된 점과 정체된 상태가 아닌 점을 참작해 (국토부에서 체결 시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10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한토지신탁, 이지스자산운용 등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은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사업 구도가 같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한 상태다.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금융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거쳐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하지만 부동산매매예약 시한이 연장됐다고 해서 사업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역세권에 위치한 십정2구역에 비해 사업성이 좋지 않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원주민 분양신청률은 약 58%로, 십정2구역(80%대)보다 떨어진다. 10월 10일까지 부동산매매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은 민간업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뉴스테이 사업자가 펀드 구성에 실패하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10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