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만들기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광명시가 지난해 9월 제출한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5일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은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30만㎡ 부지에 생활용품과 화훼 등 500여개 도·소매 유통업체가 입주하는 복합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도와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등 3개 동 일원 202만1천㎡ 부지에 2022년까지 1조7천49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첨단 R&D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며 이번에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된 유통단지는 4개 단지 중 하나다.2천200여개 기업이 입주해 9만6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유통단지 사업시행자(예정)인 LH는 총 2천567억원을 들여 29만9천529㎡ 규모의 미래지향적 복합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시설용지 14만6천232㎡, 지원시설용지 및 도로, 공원, 녹지 등이 15만3천297㎡로 구성된다. 상근인구는 1만354명, 이용인구는 1일 5만1천66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LH는 올 하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도에 사업승인을 한 일반산업단지와 첨단 R&D단지는 올해 안에 사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거단지는 올 상반기 도의회 의결 절차가 끝나면 승인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회복과 계획적인 개발, 정비에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고시로 나머지 사업들도 탄력을 받게 되는 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내 융복합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단지 중 하나인 유통단지가 도시계발계획이 확정됐다. 사진은 광명유통단지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18-02-05 이귀덕
2020년 완공후 인수인계 계획경제청 "항만시설관리 법규정" 일정기간 유지비용 지원 요구IPA는 "단속 권한·인력 없다"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의 관리 업무 이관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맞서고 있다.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암물류2단지에 도로 52만 8천㎡, 공원 31만 2천㎡, 녹지 22만 8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한 뒤,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에 해당 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이다. 아암물류2단지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과 관리권 이관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들 시설물이 항만 부지 내에 만들어진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권 이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 부지에 만들어진 도로와 공원, 녹지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해당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넘겨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임대 수익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이 시설물들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결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지가 항만 목적에 따라 조성됐다는 이유로 전체를 항만 부지로 변경했다. 도시관리계획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인천경제청에 관리 의무가 있지만, 항만 부지로 바뀌면서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 됐다.인천항만공사는 도시관리계획 재변경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받은 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군·구)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인천경제청이 기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가 항만 배후단지이기는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이유로 인천항만공사는 꼽고 있다.항만공사 관계자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해야 하고, 눈이라도 쌓이면 제설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항만공사는 이런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청 또는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04 김주엽
국토부, 분당등 1기 지역 '노후화'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상향 검토등 '투기수요 억제' 단기성 대책 집중아파트 정비 더불어 인구증가 예측간선도로등 기반시설 확충 '시급'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서서히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 상향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1기 신도시 영향은?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만약 이 같은 재건축 연한 상향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 이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동산 업계에는 "과천이 뜨고 분당이 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1970~80년대 지어진 5층 이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과천으로 재건축 수요가 몰릴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다만, 국토부 측은 "현행법에 재건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최대치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40년으로 상향되더라도 지자체가 제 각기 정한 재건축 가능 기준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1981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준공 후 20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시는 1985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재건축 연한을 25년으로 정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의 최대치가 상향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새롭게 설정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 연한 40년 3월 발표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아파트 리모델링보다 중요한 도시 리모델링1기 신도시 노후화에 도시계획 전문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이성룡 연구위원은 "아파트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간선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를 리모델링 하라"고 조언했다.그는 "재건축·리모델링은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의미인데, 결국은 인구가 늘어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나 공공시설의 부하는 가중된다. 개인 재산권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는 꼴"이라면서 "신도시를 개량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미리 계산해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2-0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