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차은택씨 개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K컬처밸리(고양시 장항동 일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빠지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K컬처밸리 조성 사업 등은 민간에 일임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문화창조융합벨트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 K익스피리언스 등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런데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첫 본부장을 맡으면서 융합벨트 사업에 대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K컬처밸리 기공식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화룡점정"이라고 극찬하는 등 해당 사업을 측면 지원하면서 차씨의 개입설이 흘러나왔다.특히 지난 6월 말 경기도가 해당 부지 21만여㎡에 대해 법정 최저 한도인 공시지가(830억원)의 1%로 책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밸리' 측과 대부계약을 맺자 차씨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CJ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CJ그룹이 K밸리의 지분 9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문광부 관계자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시너지를 위해 다른 사업과 함께 묶여 있던 것인데,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융합벨트에서 빠지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경기도의회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도 마무리된 만큼 해당 사업이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밸리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문광부 측이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던 부분이 사라져 오히려 문화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CJ의 색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
2016-12-21 김선회·전시언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국면 불구5개필지 매각결과 2개필지만 신청내년 상반기까지 물량집중된 탓 커업계 '관망'… 공급사 일정등 조율 미단시티개발(주)가 공급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토지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투자자가 최근 확정됐고, 매수자 측에 유리한 여러 조건을 적용했는데도 토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미단시티를 둘러싼 각종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미단시티개발은 최근 미단시티 내 토지 5개 필지에 대한 매각 입찰서류를 접수한 결과 2개 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 미단시티개발은 이번에 중심상업지역 토지 중심상업9(인천시 중구 운북동 1272의 1·면적 1만587.4㎡· 공급가격 180억원), 중심상업10(〃1272의 2·〃1만991.9㎡·〃181억4천만원), 중심상업11(〃1272의 3·〃1만516.6㎡·〃173억5천만원), 준주거4(〃1285의 1·〃1만2천999.6㎡·〃127억4천만원), 주차장(〃1299의 3·〃2천170.1㎡·〃12억8천만원)을 내놨는데, 중심상업9와 주차장 용지만 각각 111%, 137%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주인을 찾았다.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사업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미단시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싸늘했던 것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기업 광저우 알앤에프(R&F) 프로퍼티가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소유·운영을 할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미국 시저스(Caesars Korea Holding Company)와 체결했다 홍콩증시를 통해 공시했지만, 토지매각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미단시티개발은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착공이 내년 8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이번에 걸었다. 매각 토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필지분할 등을 추진한다는 조건도 달았는데,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번 토지매각 성적의 원인으로 공급시기 선정 실패에 따른 공급과잉이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단시티 내 토지공급이 집중되는 만큼 굳이 토지매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지난 9월 만기인 토지담보 대출금 1천570억원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도래하자 담보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때 매입한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10필지(18만913.6㎡)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22일까지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 관광시설용지 1필지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호재에다 착공 조건부 등 여러 좋은 옵션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토지매각이 잘 안 되었다"며 "이번 매각 성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추후 공급일정이나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21 홍현기
인천·부천시 상대 부과 취소소송대법, 원심 파기… LH 손 들어줘"보금자리 등 일부 법 적용 안돼"전국 兆단위 지방재정 파탄 우려인천 서창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지자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인지역 지자체 5곳 등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돌려줄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표 참조6일 인천·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조희대)는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했다.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LH는 지구조성사업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지불했다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인천시(서창지구·5억원), 부천시(범박지구·7억원)를 비롯해 수원시(호매실지구·8억원), 성남시(도촌지구·9억원), 군포시(당동지구·47억원) 등을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적으로는 대전시(유성지구), 세종시, 김천시(김천혁신도시지구), 진주시(진주혁신도시지구)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자체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차례로 패소,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고 미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재정으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실제로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LH 등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인천시 58억원, 경기도 내 시군 270억원 등 328억여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LH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LH 외 민간 건설사들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변제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들은 "대응논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변제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게 돼 지방재정이 한순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