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무료 유선 통역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리는 '제8회 인천공항 BBB-day 캠페인' 행사를 16일 개최했다.이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행사는 BBB 통역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675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언어 소통'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통역서비스 홍보에 나선 것이다.인천공항공사는 언어통역 자원봉사단체인 비비비(BBB) 코리아와 지난 200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19개 언어로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BBB 인천공항 특임 홍보대사인 외국인 케이팝(K-POP) 그룹 '이엑스피 에디션(EXP EDITION)' 위촉식과 축하공연도 진행됐다.이날 BBB 통역 서비스 홍보 부스와 이벤트 부스에서는 BBB 통역 체험, 농구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상체험 부스에서는 인천공항의 '핫라인(Hot-Line) 서비스'를 소개해 여객들이 인천공항 BBB 통역 서비스의 편리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은 2012년부터 핫라인 서비스를 통해 통역이 필요한 공항 이용객을 250여 명 규모의 인천공항 전용 특임봉사단에 연결하고 있다.BBB 통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휴대폰으로 'BBB 통역' 앱을 받아 '인천공항 핫라인' 탭을 선택하거나, '인천공항 가이드' 앱에서 통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BBB 대표번호(1588-5644)로 전화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16일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8회 인천공항 BBB-day 캠페인' 행사. 사진 앞줄 왼쪽부터 진에어 최정호 사장,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 이스타항공 최종구 사장, 공항경찰대 조용식 대장, 출입국관리소 손홍기 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BBB코리아 김인철 회장, 인천본부 노석환 세관장, 제주항공 최규남 사장, 대한항공 최민영 인천 부지점장, 아시아나항공 홍성민 인천 지점장, 에어서울 조진만 경영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7-08-16 홍현기
인천 영종도 남서쪽 을왕산 주변에 문화·관광·레저 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을왕Park52'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미래개발산업(주)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했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지난해 을왕Park52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에서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 업체는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을왕산 일원 약 62만㎡ 부지에 콘도, 엔터테인먼트 시설, 예술인 마을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과 협약 체결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약속한 시한 내에 SPC 구성 및 협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 8월10일까지 SPC 설립 등 해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는데,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컨소시엄에서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을왕Park52 사업 대상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내년 1월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주는 인천공항공사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산업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이 부당하다"고 인천경제청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올 3월 말에야 1심 판결이 난 점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및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 직간접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연장 절차 기간, 공모 지침서 조항 등을 고려해 SPC 구성 및 협약 체결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16 목동훈